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부동산 배송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배송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1: 부동산 인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인도 방법

우리 나라의 '민법 통칙' 제7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소유권은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나 기타 법적 수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률에 달리 규정되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재산의 소유권은 재산이 인도된 시점부터 이전됩니다. 계약법 제1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목적물을 인도한 시점부터 이전됩니다. "도시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임시 규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 양도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 후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토지 사용 증명서를 취득하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권. 재산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재산권의 설정, 변경, 이전 및 소멸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합니다. 동물재산권의 설정과 양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제9조는 부동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소멸은 법에 따라 등기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토지사용권이 설정되면 등록기관에 건설 토지사용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용지 사용권은 등록을 통해 성립됩니다. 등록기관은 건설용지사용권자에게 건설용지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 인도 형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동산 배송 형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견이 있다.

관례적 배송. 이 견해는 주택 인도는 열쇠 수령, 인도 통지서 또는 토지 인도에 대한 인도 통지서 서명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토지는 현장에서 검사될 수 있고 지도에 빨간색 선이 표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승인을 위한 변곡점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며, 확인을 위해 서명하기 전에 토지 면적을 확인하거나 토지 등록 시 이웃이 경계를 확인한 후 지적 측량 양식의 서명을 표현 형식으로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2번 전달됩니다. 이 견해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사용을 위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 분쟁심판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대법원 해석 제11조: 주택의 점유이전은 사용을 위한 주택의 인도로 본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주택의 파손이나 멸실에 대한 위험은 사용을 위해 인도되기 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사용을 위해 인도된 후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서면 인도 통지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락할 경우,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배송일로부터 서면 배송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이 손상되거나 손실될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

점유의 양도란 점유자가 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유자에 의한 점유양도는 양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권을 획득한 때 완료됩니다. 점유의 양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점유를 양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점유가 양수인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이전은 사실상의 점유상태이지만,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없습니다.

3. 법적 등록 및 전달. 이 견해는 재산법 제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재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며,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권의 설정 및 양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산권이 설정 및 변경되면 일정한 홍보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여 제3자가 재산권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거래 보안을 보호해야 합니다. 재산권이 설정되거나 변경될 때 이를 공시해야 하는 이유는 재산권이 절대적 배타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홍보체계가 없으면 재산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이익보호에 해를 끼치고 재산거래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질문 2: 동산을 인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핵심팁: 우리나라 재산법 규정에 따르면 동산 인도 방법에는 실제 인도, 단순 인도, 소유권 변경, 지시에 따른 인도의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리걸익스프레스 편집장이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동산의 인도방법은 무엇입니까? 동산재산권의 변동을 공표하는 방법은 인도입니다. 인도란 우리나라의 재산법 규정에 따라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산 인도: 1. 실제 인도. 2. 단순배달이란 목적물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직접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양수인이 위탁, 임대, 차입 등의 방법으로 동산을 실제로 점유한 경우에는 재산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동산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권리가 확립됩니다. 3. 소유권의 변경. 즉, 동산재산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그 목적물은 양도인이 계속 점유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산권 양도계약이 성립되면 이를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양수인이 간접점유권을 얻게 됩니다. 4. 배송을 지시합니다. 즉, 동산이 제3자에게 점유된 경우 양도인은 인도에 갈음하여 양수인에게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2) 단순 인도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인도"라고도 하는 단순 인도는 양도인이 동산의 재산권을 설정하고 이전한 경우에 양수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산은 지금 실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권의 변경은 양도 및 양도 계약이 발효되면 발효됩니다. 양수인이 위탁, 임대, 차입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권 변경에 관한 약정이 성립된 때에 그 동산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단순화된 전달은 실제로 실제 전달을 동물의 재산권의 동의 이전으로 대체합니다. 이는 동물의 재산권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지만 특별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개념적 전달입니다. 단순배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재산권이 설정되어 양도되기 전에 양수인은 먼저 동산의 점유를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동산을 점유하는 이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항 재산권을 양도하려면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변경은 합의가 발효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행위의 효력 요건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당사자는 질권 설정 또는 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재산권 변경의 유효성을 결정합니다. 단순 배송: 1. 실제 배송: 목적물의 배송 2. 가상 배송: 소유권 증명서 배송 3. 개념적 배송: 소유권 변경

질문 3: 다음을 기반으로 한 동산 배송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재산법에는 동산을 인도하는 방법이 4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실제 인도. 대상물의 점유권을 상대방에게 직접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순전달.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양수인이 위탁, 임대, 차입 등의 방법으로 동산을 실제로 점유한 경우에는 재산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동산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권리가 확립됩니다.

3. 소유권 변경. 즉, 동산재산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그 목적물은 양도인이 계속 점유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산권 양도계약이 성립되면 이를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양수인이 간접점유권을 얻게 됩니다.

4. 전달을 지시합니다. 즉, 동산이 제3자에게 점유된 경우 양도인은 인도에 갈음하여 양수인에게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질문 4: 동산과 부동산의 재산권 변경 및 공시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산권 변동의 공개 원칙에 대해 논의

요약: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현대 상황에서 재산권 변동은 국가의 재산 흐름뿐만 아니라 다음과도 관련됩니다. 국가의 거래질서가 중요하므로 홍보가 중요합니다. 본 글은 재산권 공개 제도를 평가하고, 재산권 공개의 가치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의 규정과 연계하여 논의한다.

키워드 : 재산권 공개 원칙 시스템 방법 값

재산권 공개 원칙은 재산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재산권의 공개란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재산권의 향유와 변화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의 목적은 재산권의 향유 및 변경이며, 이를 불특정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시제도를 통해 당사자 및 제3자는 재산권의 존재 및 변화 상황을 외부에서 직접 알 수 있어 재산권의 법적 관계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거래의 보안, 거래질서 및 거래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이익.

1. 재산권 홍보 제도의 내용

2007년에 통과된 우리나라 재산권법 제 23조는 동물의 재산권을 홍보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법과 "토지사용권 부여 및 양도에 관한 임시규정", "도시부동산관리법", "도시민간주택관리규정", "토지등록규칙" 등에서는 변경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와 주택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적 완전한 재산권 공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

(1) 재산권을 공표하는 방법

현대 국가의 재산권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동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권을 공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진상. 부동산권은 권리의 향유 및 변경을 위한 공시방법으로 등기 및 변경등록을 이용하며, 동산재산권의 경우에는 양도를 공표방법으로 합니다. 권리변경 등의 공표방법으로 점유의 인도, 인도 등을 이용합니다. 법은 등기 및 변경등록, 소지 및 인도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등기, 변경등기, 소지 및 인도 등을 통해 재산권의 향유 및 변경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2] 목적을 달성한다. 재산권의 향유와 변경을 알리는 목적.

1. 동산권의 공개

동산권을 공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적 권리의 표시로서 동산을 소유하고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 및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로 구분되는데, 동산재산권의 외적표시수단은 어떠한 점유이더라도 이 때에는 점유의 사실상태를 올바른 점유권으로 “추정”한다. 동산의 법적 보호를 얻습니다. 권리를 공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인도입니다. 즉, 동산의 소유권을 인도하고 동산에 대한 실제 지배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권을 설정하거나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인도가 역할을 합니다. 권리의 유효한 취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유와 홍보라는 두 가지 홍보 방식은 동물의 모든 재산권의 존재와 변화를 포괄할 수 없어 홍보에 공백이 생기고 홍보가 고르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동시에 동산의 소유권, 동산의 제한된 물권, 특정 재산권, 특정 채권자 권리 등은 모두 점유를 이용하여 동산의 존재와 변화를 공표합니다. 점유와 이러한 권리는 일대일 대응이 불가능하여 동산재산권의 종류 간 혼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동산재산권과 기타 권리 간의 혼동이 발생하여 권리를 정확하게 공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물의 재산권을 공표하는 방법으로서 소지 및 홍보는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첫째, 특정 동산담보대출의 설정과 존재를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산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저당된 동산의 가치를 변경하고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저당권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담보법 조항에 따르면, 특정 동산 저당권 설정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당사자가 효력을 발휘하는 한 유언 기반 접근 방식의 입법 원칙을 채택합니다. 만장일치로 의사표시를 하고 동산저당권 계약을 체결하면 동산저당권이 성립되며, 배송 등 별도의 홍보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산저당권 기간 동안 저당물은 저당권설정자 등이 계속 점유합니다. 저당권자는 이를 소유하지 않으며, 그 점유를 이용하여 저당권의 존재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종류의 동산 모기지는 "권리 망토"가 부족하고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개념 전달에는 동물의 재산권 변동에 대한 공시 방식이 없습니다. 개념적 전달은 실제 전달과 관련이 있으며 단순 전달, 소유 수정 및 지시 전달의 세 가지 형태를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서는 물건의 양도만 있을 뿐 직접 점유의 양도는 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인도는 없습니다. 허구적 전달로서 개념적 전달은 당사자의 의도에 묶여 있으며, 공개적인 외부 표현 형식이 없고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은 명백히 홍보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의 법률 조항과 공통 원칙에 따르면 동산의 재산권을 홍보하는 방법으로서의 인도는 동산의 직접적인 점유를 양도하는 개념입니다...>>

질문 5: 부동산 인도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까? 인도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인도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는 등기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가옥, 탐사권, 광업권, 기타 토지 정착물,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토지 산물, 물건 등 자연 또는 법률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자연이나 인력에 의해 부착된 것, 토지와 분리될 수 없는 것.

'재산권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재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등기 업무를 통합하고 통일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6: 동산 인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각 사례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동산배송에는 실제배송, 단순배송, 점유변경, 지시에 따른 배송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 인도란 동산의 양도인이 동산에 대한 실제 직접적인 통제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배송 방법이기도 합니다. 양도인도 물건을 인도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인도란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며, 양도인과 합의하여 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A가 B에게 A재산을 빌려준 후 B와 A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A재산 인도를 완료하려면 A재산을 B와 인도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점유변경이란 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협의 후, 재산권 변경 후에도 양도인이 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양수인이 간접적 점유를 획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A와 B는 A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재산을 인도하기로 합의했지만, A는 여전히 A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시에 의한 인도란 양도한 재산의 재산권이 제3자에게 점유된 상태에서 양도인이 제3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배송은 제3자에 의해 양수인에게 이루어집니다.

질문 7: 재산법상 동산 인도의 다양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실제 인도

인도는 일반적으로 실제 인도, 즉 직접 점유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개인은 실제로 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위 배송은 이러한 실제 배송 상황을 나타냅니다.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거래개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양수인의 목적물 점유는 인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도행위는 점유를 양도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행할 수도 있고, 점유보조자를 통한 인도, 점유중개관계를 통한 인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등 타인의 손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다. "주문자" 배송 등

2. 명목 배송

민사 거래가 점점 다양해지고, 배송 방법도 기존의 실무 배송을 탈피하며 소위 '이상적인 배송'이 등장했습니다. 민법이론과 우리나라의 '재산법' 조항에 따르면 개념전달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된다.

(1) 단순전달. 소위 단순 인도라 함은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양수인이 위탁, 임대, 차입 등의 방법으로 동산을 실제로 점유한 경우에는 약정이 이루어진 때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재산권을 변경하는 것이 설정됩니다. 우리나라 재산권법은 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설정 및 이전 이전에 권리자가 법에 따라 동산을 점유한 경우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재산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약식인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목적물이 실제로 양수인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양수인이 먼저 재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한 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명백히 무익하다.

(2) 전달을 지시합니다. 지시에 의한 인도란 동산이 제3자에게 점유된 경우 양도인이 인도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재산법은 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설정 및 이전 이전에 법에 따라 제3자가 동산을 점유한 경우 인도의무자는 제3자에게 원래의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송 대신 전송을 통해.

법률에서 직접 인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이 경우 실제 인도 규정에 따르면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을 양도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실제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양도인이 제3자에게 원본을 양수인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양도할 수 있게 하면 거래 비용이 절약됩니다.

(3) 소유권 변경. 소위 점유변경이란 동산재산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특약을 말하며, 재산권 이전에 관한 약정이 성립된 때에는 그 목적물은 여전히 ​​양도인의 점유로 간주됩니다. 인도되었으며 양수인은 간접적인 소유권을 얻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산법은 동산의 재산권을 양도하고 양 당사자가 양도인이 동산을 계속 점유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재산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법률에서 점유변경을 인정하는 이유는 민사거래에서 양도인이 목적물을 양도할 때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대여나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수인에게 실제로 인도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목적물의 실제 인도로 인해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점유 변경으로 인해 이러한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준비 및 전달. 소위 가상 인도란 양수인이 목적물의 실제 인도 대신에 목적물 소유권 증명서를 양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물이 여전히 양도인 또는 제3자의 점유에 있는 경우, 양수인은 그 물건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산법은 이 개념의 전달형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질문 8: 재산권의 인도란 무엇입니까? 인도라 함은 목적물의 점유권이나 소유권증명서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적 사실을 말합니다. 인도는 점유의 이전이므로 점유의 인도라고도 한다. 인도란 동산의 재산권 변화를 공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즉 인도를 통해 대중에게 재산권의 변화의 의미를 알리는 방식으로, 동산의 인도는 실제 인도와 개념적 인도로 나눌 수 있다. : 1. 실제인도는 동산의 재산권을 말한다. 양도인은 실제로 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수취인에게 양도한다. 즉, A가 그 자리에서 B에게 물건을 건넨다. 둘째, 개념적 인도는 실제 인도가 아닌 동산의 개념적 양도를 말하며, 이는 실제 인도를 대체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 거래의 편의를 고려하여 법률에서 채택한 대체 방법입니다. 1. 단순인도란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재산권 변경에 관한 약정이 성립된 때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즉, A와 B가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해당 물건은 이미 B의 손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2 점유변경이란 동산재산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그 목적물이 양도인에게 계속 점유된다는 특약을 말하며, 이와 같이 재산권 이전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며, 양수인은 간접적인 점유를 얻습니다. 즉, A와 B가 재산권 이전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물은 여전히 ​​A의 손에 있다. 3 인도지시란 동산이 제3자의 점유인 경우 양도인이 인도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대상물은 A의 소유가 아니고, A가 B에게 대상물을 전달하도록 제3자에게 지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