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절강성 문화시장 종합행정법집행관리조치(2011년 개정)

절강성 문화시장 종합행정법집행관리조치(2011년 개정)

제1조 문화 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 시장의 종합적인 행정법 집행 행위를 표준화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과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의 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문화시장의 종합행정법집행이란 시, 현(시, 구)의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출판 행정 부문(이하 위탁기관이라 약칭)을 말한다. , 위탁을 통해 법률에 따라 문화시장에 대한 감독, 검사, 행정집행을 실시하며, 처벌 등의 사항은 문화시장 종합행정법집행기관(이하 종합법집행기관)에 위탁한다. ) 행정법 집행 활동을 구현합니다.

종합 수법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금은 같은 수준의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제3조 문화시장의 종합행정법집행은 합법, 공평,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문명화된 법집행을 견지하며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문화 시장에서 포괄적인 행정법 집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 공연,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운영, 유흥 장소 운영, 예술 작품 운영, 영화 배급 및 상영,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사업장 운영, 사회 및 예술적 수준 평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관리

(2) 라디오,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제작, 운영 및 전송, 라디오 및 TV 시설의 건설, 보호 및 안전한 방송, 위성 TV 방송 지상 수신 시설의 설치, 설정 및 사용,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공공 시청각 매체 방송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3) 출판물 등의 출판, 인쇄(복사), 배포, 수입 및 수출 사업 운영, 저작권(저작권) 보호, 인쇄물 포장 및 장식 및 기타 인쇄물 인쇄 작업

( 4)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문화 시장 활동. 제5조 위탁기관이 종합법집행기관에 행정법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법에 따라 구체적인 위탁사항과 권한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위탁서류, 근거 및 기타 자료를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수준이고 다음 수준의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 및 출판은 각각 행정 부서에서 녹음합니다. 제6조 종합집법기관은 행정법집행 관련 제도를 구축, 보완하고 수탁기관 내에서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수탁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종합법집행기관은 민원신고제도를 구축하고, 민원신고 핫라인을 개설하며, 문화시장 활동 중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신고를 법에 따라 신속하게 접수,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7조 위탁기관과 상급 업무부서는 집법인원의 정치이론과 전문지식 교육을 강화하고 집법팀의 전반적인 자질과 집법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종합 법집행기관의 법집행인원은 행정법집행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절강성 행정법집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종합법집행기관은 필요한 시설, 장비, 기타 법집행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종합집법기관이 행정법집행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 및 조사기록을 작성하고 법집행관 및 관련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종합 법집행기관의 법집행인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절강성 행정법집행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종합법집행기관의 법집행인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법집행인의 탈퇴는 종합법집행기관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종합법집행기관의 책임자의 탈퇴는 위탁기관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10조 종합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법 집행 활동 중 사전 등록 및 증거 보존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위탁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인이 찍힌 서면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위임 기관의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목록을 준비하고 법 집행관 및 관련 당사자가 서명한 부동산 이름, 모델, 수량, 보관 위치 및 기타 사항을 표시합니다. 제11조 법에 따라 사전 등록 및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전 등록 및 보존 증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증거가 보존된 후 복사,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2) 사전에 등록하고 보존한 불법재산이 법에 따라 몰수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12조 종합집법기관은 사전에 등록, 보존한 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사용, 훼손, 분실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통지를 받은 후에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본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법집행기관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이미 등록, 보존된 재산을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 청구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3일 내에 해당 재산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무주재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종합법집행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 및 향유하는 권리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해. 제14조 다음과 같은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1) 벌금 금액 또는 압수된 재산의 가치, 비상업적 위반 2,000위안 이상, 상업 위반 위법 행위가 50,000위안을 초과하지만 법률, 규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2)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

(3) 라이센스를 취소합니다.

청문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제15조 행정처벌 결정은 위탁기관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에 따라 본 조치 14조 1항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부과하거나 사안이 복잡하고 집단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집단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위탁기관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