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선생님이 내준 숙제: 민사 분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각종 솔루션의 장단점을 분석해 주세요.
선생님이 내준 숙제: 민사 분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각종 솔루션의 장단점을 분석해 주세요.
민사분쟁 해결 방식과 민사분쟁의 적응성을 토론하려면 사회생활 중 민사분쟁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민사분쟁의 유형과 특징이 분쟁 해결 방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민사분쟁은 사회생활의 모순으로, 서로 다른 민사주체가 같은 민사권이나 권리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나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민사분쟁은 당사자 자체, 사회, 국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사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회피와 화해의 두 가지가 있다.
회피란 분쟁이 발생한 후 한쪽이 자발적으로 분쟁을 포기하고 분쟁을 없애는 행위다. 회피의 특징은 일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분쟁을 포기하고 절차적 요구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결과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외적 행위의 형성에는 그 내재적인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피한 쪽은 (1) 이타심, 즉 어떤 이유로 상대방에게 동정과 이해와 존중을 표하여 상대방의 요구를 포기하거나 만족시키는 것 중 하나 이상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심리는 왕왕 쌍방의 우호적인 관계, 예를 들면 가족 관계, 장기 업무협력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득실이 득실하면 상대와 계속 얽히면 분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더 크다. 이런 심리는 분쟁 자체에 관련된 이익이 적거나 분쟁과 관련된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피한 쪽이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작은 재산 분쟁이나 분쟁의 사실은 유래된 분쟁이다. (3) 상대방의 심리를 경멸하는 것, 즉 어떤 이유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상대방과의 분쟁을 포기하는 것. 이른바' 좋은 남자가 여자와 싸우지 않는다' 는 것이 바로 이런 심리를 묘사한 것이다. 이런 심리는 종종 도피하는 사람이 자신을 매우 높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4) 상대방의 심리를 두려워하는 것, 즉 상대방의 입장, 영향력 또는 기타 능력에 따라 자신이 상대의 상대가 아니라고 추측해 상대와의 분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이런 심리는 종종 쌍방의 실력 격차가 너무 커서 생긴 것이다. 비천한 자와 고귀한 자, 지도자와 지도자, 약자와 강자 사이의 분쟁에서 전자는 이런 심리를 일으키기 쉽다.
화해란 민사분쟁 양측이 분쟁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를 이뤄 분쟁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화해의 특징은 쌍방이 모두 협상의 소망과 행동을 가지고 있고 절차가 간단하고 유연하며 결과는 당사자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화해 소망의 형성과 화해 행위의 진행에 대한 생각은 회피에서 기피한 쪽과 약간의 유사점이 있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종종 더 이상 한쪽이 아니라 쌍방의 것이다. 요약하면 화해의 형성은 주로 쌍방의 다음과 같은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이해의 심리, 즉 한 쪽이나 쌍방의 주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잘못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요청의 합리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요청을 포기하거나 부분적으로 포기하거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하거나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런 심리의 형성은 종종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한 동정, 이해,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회피와는 달리 한쪽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한쪽이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때 형성된다. (2) 타협 심리, 즉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희생하고 다른 부분의 이익 실현을 바꾸는 것이다. 소위 "졸을 잃고 차를 지키다" 는 것이 바로 이런 심리이다. 이런 심리의 형성은 종종 한 쪽이나 쌍방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이 불분명하고, 시비책임이 불분명하며, 법적 관계가 복잡한 분쟁에서 당사자는 이런 심리를 형성하기 쉽다. (3) 인정심리, 즉 일정한 이유에 근거하여 쌍방이 논란이 있는 사실이나 법률 문제에 대해 일치되어 일종의 * * * 인식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오해로 인한 분쟁이나 사실이 간단하고 논란이 많지 않은 분쟁에서 당사자는 이런 심리를 형성하기 쉽다.
사회 개입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경로는 주로 소송 외 중재와 중재라는 두 가지가 있다. 소송 외 중재란 민사 분쟁 쌍방이 제 3 자의 주재하에 분쟁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송 외 조정의 특징은 민사분쟁 양측이 협상 해결 과정에서 제 3 인의 개입이 있어 절차적으로 더욱 민첩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의 의지와 제 3 자의 설득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게 된다. 소송 외 조정의 성공은 주로 당사자의 다음과 같은 심리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제 3 자의 심리를 신뢰하는 것, 즉 어떤 이유로 제 3 자 주재조정에 대한 신뢰를 표하거나, 제 3 자가 쌍방 분쟁에 대한 견해와 처리의견에 대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심리의 출현은 종종 제 3 자와 쌍방의 윤리, 이성, 행정, 심지어 사실상의 관계 (예: 부모와 가족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지도자와 지도자의 관계 등) 에 달려 있다. (2)' 화귀비' 의 이념, 즉 중국 전통유가문화사상의 영향에 근거하여 비교적 평화로운 방식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윤리에 부합하며 제창할 만하다. 이런 관념은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소송 외 중재가 중국 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화해 중 타협과 정체성의 심리도 소송 외 중재에 반영됐다.
중재란 민사분쟁의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고 분쟁을 제 3 자에게 제출하고 제 3 자가 분쟁에 대해 판결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중재의 전제조건은 양측이 합의를 하고, 중재를 제출하는 사항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며, 중재편의협정에서 합의한 중재기관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식에 비해 중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대상과 범위의 특정성,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법규정에 따르면 인신관계와 관련된 민사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둘째, 중재는 당사자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민사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 판정은 때로는 당사자 간의 분쟁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아닌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의 상대적 규범은 주로 중재 요청 제출, 당사자가 분쟁과 관련된 사실과 법적 문제에 대한 증거의 제시와 조사, 중재인의 분쟁에 대한 판결과 판결 등에 엄격한 절차 규범을 나타낸다. 중재의 공정성. 절차의 상대적 표준화로 당사자가 이 절차를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도 소송 외 화해와 중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높다. (3) 재판과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즉 사건의 재판과 판결 결과는 원칙적으로 사회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중재와 소송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이며 분쟁 양측이 중재나 소송을 선택해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특징은 주로 당사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분쟁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 관행에서 많은 상업 단체들이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종종 중재라는 특성에 대한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과정과 결과는 당사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고, 쌍방이 양해를 얻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뜻에 따라 중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당사자는 그 나라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중재 과정과 중재 결과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중재 과정에서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관련 법원에 중재 판결을 집행하거나 중재 판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재의 이러한 특징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쌍방의 감정을 너무 많이 상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분쟁 해결이 법적 수단을 통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는 당사자에게 매력적이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중재원은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는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과는 달리 전문성이 강한 상황에서 중재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식보다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전문적인 분쟁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를 선택하는 것은 종종 중재라는 특성에 대한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가 민사분쟁에 개입하는 해결책은 민사소송이다. 소송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민사분쟁 쌍방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식에 비해 소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분쟁 해결자는 국가를 대표하는 법원이다. 이는 주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소송의 지휘자이자 진행자이며 분쟁의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민사분쟁 해결에 개입하는 것은 분쟁 해결 과정과 결과가 주로 국가 의지를 반영하고 당사자 의지가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쟁 해결 결과의 합법성은 다른 분쟁 해결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통관념과 사회도덕, 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통관념과 사회도덕, 그리고 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인정되었지만 불법적인' 느낌' 으로 소송에서 영향력을 잃었다. (2) 분쟁 해결 절차에는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요청에서 분쟁 사실에 대한 조사, 분쟁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판단과 분쟁 해결에 적용되는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와 절차에 주로 나타난다. 이 특징은 법원이 분쟁 규명과 관련된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필요성이자 법원이 국가를 대표해 민사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 보여주는 필연적인 요구다. (3) 분쟁 해결은 국가 강제력의 지지를 받는다. [3] 이는 주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민사소송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자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고, 필요한 경우 선불지급 및 재산보전제도를 적용하고, 당사자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특징은 국가가 분쟁을 해결하는 권위성, 합법성, 규범성, 강제성을 반영해 대립성, 갈등이 첨예하고 갈등이 치열한 분쟁을 소송 경로를 통해 해결하여 당사자의 공동 선택이 되었다.
둘;이;2
민사분쟁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같은 민사주체 간 민사권이나 민사권익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민사분쟁 주체 간의 관계 차이, 분쟁 발생 원인 차이, 분쟁과 관련된 사실의 복잡성 정도 차이, 분쟁과 관련된 법률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형의 민사분쟁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서로 다른 분쟁 해결 주체는 서로 다른 분쟁 해결 절차와 서로 다른 분쟁 해결 결과를 가지고 있어 민사분쟁 해결 방식이 다르다. 민사분쟁은 사회문제로 사회생활의 민사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분쟁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민사분쟁 해결이 필요하다.
위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유형의 민사분쟁에는 서로 다른 민사분쟁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민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민사분쟁 해결 방식의 특징이 민사분쟁의 특징에 적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글의 2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사분쟁은 분쟁을 구성하는 요인에 따라 종류가 다르며, 민사분쟁 형식은 서로 다른 유형의 민사분쟁 해결에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어떤 종류의 민사분쟁은 어떤 종류의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하다.
따라서 법적 수단을 선택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법적 수단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법적 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의 법률은 법적 수단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서로 다른 유형의 민사 분쟁에 대해 서로 다른 민사 분쟁 해결 경로를 설치하다. 분쟁을 없애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민사분쟁 해결 방법은 같지만 구체적인 민사분쟁 해결 과정에서 민사분쟁 해결 방식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각종 민사분쟁 해결 방식은 각각 특징이 있고, 작용이 다르며, 적용 가능한 근거와 지불하는 대가도 다르다. 예를 들어, 회피는 민사 분쟁을 없앨 수 있지만, 그 적용은 한 당사자가 분쟁을 포기하려는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화해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쌍방을 만족시키지만, 그 적용은 쌍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조정은 좋은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성공은 종종 당사자와 조정 사회자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문적인 전문성, 영업 비밀 관련,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민사분쟁에 대해 중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해결책이다. 그것의 적용은 분쟁의 성격과 당사자의 소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송은 사실과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쌍방과 국가의 많은 인력, 재력, 시간을 소모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고 적절한 방법이며, 이것은 비과학적이다. 우리는 각종 민사분쟁이 민사분쟁 해결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민사분쟁 해결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강조하며 대체불가성을 인식하고 사회생활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편 각종 민사분쟁 해결 방식 간의 관계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쟁이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없을 때 소송은 분쟁의 최종 해결을 보장합니다. 한편, 높은 소송 비용과 비교적 복잡한 절차는 당사자가 비소송 방식을 선택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재제도는 관련 소송제도를 통해 중재의 유효성과 권위를 보장하고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소송제도에 포함시키는 것도 많은 나라의 입법에 나타난다. 이 모든 성과는 각종 민사분쟁 해결 방식의 상호 영향과 작용을 보여준다.
셋째, 당사자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주관적인 목적은 당사자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런 민사분쟁의 특징에 근거하여 확립된 민사분쟁 해결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민사권리의 처분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민사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분쟁 당사자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주관적인 목적은 민사분쟁 해결 방식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이런 영향이 결정적인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분쟁 해결의 목적은 쌍방 당사자 간의 분쟁을 없애고 관련 법적 권리나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가치관, 문화수준, 사회경험, 사회적 지위, 경제능력 등의 차이로 민사분쟁 해결의 주관적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많은 경우 민사분쟁 해결의 목적은 쌍방의 분쟁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도 만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투' 나' 화풀이하기' 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데,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거나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법제 관념을 높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목적들은 마지막을 제외하고 민사분쟁 해결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민사분쟁 해결의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분쟁 해결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민사분쟁 특성과 민사분쟁 해결 방식의 특징 사이의 적응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지다. 이것은 우리가 민사분쟁 해결 방식과 민사분쟁의 적응성을 토론할 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셋;삼;3
민사분쟁 해결 방식과 민사분쟁의 적응성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는 사법개혁이다. 이것이 바로 사법개혁과 민사분쟁 해결 메커니즘화의 관계이다.
사법개혁은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핵심 내용은 사법체제 개혁이다. 각종 사법체제 개혁 과정에서 민사 재판 방식의 개혁이 현재 가장 눈에 띈다. 민사재판방식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술계든 실무부서든 민사소송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민사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분쟁 비소송 해결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이러한 비소송 제도는 사법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법개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건 수의 증가가 사법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사법개혁의 목적 중 하나는 관련 사법제도를 보완하고 사법대오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사법효율을 높이는 것이고, 민사재판방식 개혁의 목적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필자는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대오 건설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사법개혁의 관건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법개혁을 고려할 때, 필자는 우리의 관련 사법제도가 상당히 완벽하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사법팀이 수량과 품질면에서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가정하면, 현재 사법기관의 과중한 부담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사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우리는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 재력, 시간을 지불해야 합니까? 사법개혁을 진행하면서 다른 효과적인 경로를 통해 사법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처음 두 문제에 대해 필자의 사고 결과와 결론은 비교적 소극적이다. 따라서 오래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든 영미법과 대륙법과 호환되는 일본이든 최근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법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5] 중국에 비해 그들의 사법개혁에서는 관련 사법제도가 상대적으로 완벽하고 사법팀은 질과 양이 강하지만 사법부담이 과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사법팀의 수준으로는 단번에 이룰 수 없다. 우리의 관념, 인력 자질, 경제능력은 모두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사법체제 개혁은 체제 개혁과 팀 건설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법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시스템 기능과 비슷한 시스템의 역할을 더 발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소송 이외의 각종 민사분쟁 해결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생활의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민사분쟁 해소에 있어서 소송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원칙적으로 일부 민사분쟁은 비소송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존 비소송 분쟁 해결 방식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종 민사분쟁 해결 방식과 민사분쟁의 적응성을 겸비하고, 각종 민사분쟁이 해결에 더 적합한 민사분쟁 해결 방법을 최대한 적용함으로써 민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한편, 자신의 경험을 총결하는 동시에 외국의 선진 경험들을 참고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세워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경험명언)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민사분쟁 해결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1] 의 소액재판, 조기 중립평가, 간이배심원단 재판 등은 미국이 이혼 사건, 이웃 사건, 의료사고 청구, 환경분쟁, 제품책임, 심지어 수억 달러를 다루는 복잡한 다방면 상업 사건에서 모두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대변호사공회의 변호사가 중재정을 구성해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을 중재할 것을 제의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2]
민사 분쟁 비소송 해결 메커니즘의 제도화와 진일보한 발전은 사법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의 행보가 빨라지고 효과가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민사분쟁 해결 방식의 적응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비소송 민사분쟁 해결 방법을 개선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1] [2] [3] 차이 발국. 중국 민사소송법 [M]. 베이징: 인민공안대학 출판사,1992.13-15,20,24.
[4] 곡구 안평인. 절차 적 정의와 소송 [M]. 베이징: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6.42-43.
[5] 일본 대법원 보고서 1999 65438+2 월 8 일. 2 1 세기 사법제도 반영-재판처의 사법개혁에 대한 기본 견해 [R].
참고 사항:
[1] 중소 규모 재판, 즉 중립적인 제 3 자, 즉 컨설턴트가 유한 회사 또는 유한 회사와 정부가 간단한 개인 청문회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쌍방 대표가 이 과정 이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컨설턴트는 사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법원의 향후 가능한 결과를 알릴 것이다. 그리고 쌍방은 이 협상을 이용하여 협의를 달성했다.
조기 중립평가는 독립 제 3 자, 즉 평가자가 분쟁 쌍방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평가자는 사건의 난이도와 각 측의 책임을 고려해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쌍방이 개정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간이 배심원단 재판, 즉 모의 배심원단이 구속력이 없는 사건 평가를 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배심원단 토론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출석하여 분석한 후 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 건의를 토론하고 보고한다. 변호사가 배심원에게 판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허락한 후, 그들이 토론을 시작하여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2] 일본 니가타 대학의 Kotani Tomoshi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현재 무거운 사법부담을 감안하여 일본 변호사협회의 변호사가 중재정을 구성해 소비자와 상가 간의 판매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변호사로 구성된 중재정을 선택할지 여부는 당사자 스스로 결정한다. 사회적 관행에서 소비자는 분쟁과 관련된 금액이 크지 않아 법정에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신용을 보여주기 위해 변호사로 구성된 중재정을 선택해 중재를 할 의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특정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방식은 소비자와 상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