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열거해 주세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열거해 주세요.

중국 소비자 보호법의 사기 및 징벌 적 손해

왕위국 (중국 정법대 교수)

I. 머리말

1993 10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이하' 소보법') 공포 이후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소송 및 비소송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다. KLOC-0/996 년 우리나라 각급 상공행정관리기관이 소비자 불만 425,008 건을 접수해 10 년 전의 75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이러한 불만은 품질, 가격, 허위 광고, 위조 상품, 측정 및 사기 판매를 포함합니다. 이 가운데 사기 판매 사례가 가장 많아 전년도 137.9% 를 차지했다. [2] 이런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제 49 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두 배이다.

바로 이 규정이 최근 몇 년간' 가짜 운동' 으로 불리는 반사기 투쟁을 크게 자극했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거리와 골목, 뉴스 매체, 법원, 대학 교실, 정부기관에서는 이 사건들이 사람들이 토론하거나 심지어 논쟁하는 대상이 되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는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핫스팟이 되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소비자 보호입법의 진일보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호주의 이익 경험, 특히 호주의' 무역관례법' 제 52 조와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3] 호주 상법 제 52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52 조 (1) 기업은 거래나 경영 활동에서 오도하거나 속이는 행위나 오도하거나 남을 속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이 조의 다음 조문은 이전 단락의 일반 조문에 대한 제한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이 기사에서는 먼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 다음,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비교 방법으로 분석하고, 결론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둘째,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 관련 사례

1. 왕해 가짜 사건

1995 년 봄, 산둥 한 공장의 젊은 업무원 왕해가 베이징으로 출장을 왔다. 그는 공교롭게도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소개하는 책을 한 권 샀다. 그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에 매료되었다. 이 규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는 용부빌딩에 와서' 일본제조' 라고 표시된' 소니' 이어폰을 보았는데 단가는 85 위안이다. 그는 가짜라고 의심해서 한 벌 사서 소니 베이징 사무소를 찾았다. 가짜로 확인된 후 그는 용부빌딩으로 돌아와 10 쌍의 같은 이어폰을 구입한 후'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에 따라 상가에 두 배의 배상을 요구했다. 가게는 첫 이어폰을 반품하고 200 위안을 배상하기로 동의했지만 뒤에 있는 10 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짜를 알고 가짜를 사겠다',' 법률의 틈을 뚫었다' 는 것이다. 왕도 분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싸우기로 결심했다.

같은 해 가을에 왕해는 다시 북경에 왔다. 그는 많은 상점을 돌아다녔고, 그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상품을 샀다. 확인 후 그는 상가에게 두 배의 배상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그의 요구를 만족시켰지만, 소수의 거절도 있었다.

왕해의 행동은 언론 공개를 거쳐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대다수 일반인, 심지어 많은 경영자들에게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가짜 판매업자를 놀라게 했다. 1996 65438+2 월, 중국 소비자재단이 그에게 보너스를 보냈다.

이와 함께 왕해의 관행도 법학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과 학자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무역부의 한 관리는 가짜를 사서 이윤을 챙긴 다음 두 배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현행법 범위 내에서 진정한' 소비자' 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물건을 샀는데 쓰면 소비자이고, 쓰지 않으면 소비자가 아니다. [4] 일부 학자들은' 가짜를 알고 가짜를 사는 것' 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로부터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속한다. [5]

반대로, 많은 법률가와 학자들은 왕해의 행동을 지지한다. 그들은' 소비자' 라는 단어가' 경영자' 에 비해 경영자와 교제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비자로 여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보기에' 가짜 구매 가짜' 를 알고 두 배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이다. 이는 가짜 상품을 타격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인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수입은 부당이득으로 묘사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청구는 법적 근거가 있고, 클레임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

1996 년 초 왕해는 남쪽으로 전전하며 많은 대형 쇼핑몰에서 가짜 배상금을 샀다. 그러나 상인들의 눈시울과 현지 정부의 무관심으로 그는 헛수고로 돌아갔다. 일부 법률가들이 총결한 바와 같이, 교훈은 법적 소송을 사용하는 무기가 없다는 것이다. 언론과 여론의 압력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996165438+10 월 왕해는 천진의 한 법원에서 승소 당사자가 되었다. 호산대 Lewanda 상업은행안 (아래 참조) 에 이어 이권단 유한회사를 기소해 사기성 전화 판매를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에 따라 이중 배상을 받았다. [7]

2. 강대 남경중앙쇼핑몰.

1996 봄 왕해가 남경에서 자주 좌절을 당했을 때, 강이라는 소비자도 남경의 한 법원에서 같은 운명을 겪었다. 65438 년 10 월 4 일, 강강은 난징 중앙쇼핑몰에서' 캐시미어 셔츠' 라는 글씨로 표시된' 백승' 브랜드 보온셔츠 세 벌을 구입했다. 상가에서 발행한 영수증에는 상품이 캐시미어 셔츠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품의 캐시미어 함량이 2% 미만이다. 다음날, Geng 은 셔츠가 캐시미어가 아니고 쇼핑몰 사기라는 이유로 쇼핑몰이'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이중 배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거절당한 후 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가 65438 년 10 월 4 일 피고로부터 구매하기 전에 다른 쇼핑몰에서 같은 셔츠를 구입하고 보상을 받은 적이 있어 상품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의 또 다른 이유는 캐시미어가 2% 함유된 셔츠를' 캐시미어 셔츠' 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고 피고가 사기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난징 대학교 법대 강사 이유근 () 이 논문을 한 편 써서, 강모 () 씨가 난징 중앙상가 () 에 대해 논평한 젊은 학자가 있다. [8] 그는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가짜가 소비자에게 속하는지, 소비자 권익보호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둘째,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사기로 인정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원고가 진실을 알고 있다면, 피고의 이런 방식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이중 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유근은 판결에' 가짜를 아는 자는 소비자가 아니다' 라는 역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를 알고 있는 구매자가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라 그는 반품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는 완벽한 소비자가 되었다.

이유근은 사기를 인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법률의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9 조는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방직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캐시미어 함량이 5% 미만인 캐시미어 제품은 캐시미어 제품이라고 부를 수 없다. 또 다른 기준은 일반 소비자 (전문가가 아님) 의 인지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쇼핑몰이 사기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캐시미어 함량이 2% 에 불과한 셔츠는 일반 소비자들의 눈에는 캐시미어 셔츠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3. 호산대 락완다 상업은행안 호산은 NPC 법률위원회의 관원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1996 년 4 월 유명인 서화를 운영하는 악완다 상업상사에서 그림 두 장을 샀다. 이 두 폭의 그림은 한 마리는 말 한 필이고, 다른 한 폭은 한 무리의 말들로, 고 () 국화의 대가인 서비홍 () 선생의 원작으로 팔린다. 한 달 후 호산은' 거짓 혐의, 보호 요청' 이라는 이유로 베이징 서성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996 년 8 월, 법원은 두 폭의 그림을 모조품으로 판결하고 피고는 사기행위가 있다고 판결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게 두 배의 배상을 선고했다. [9]

이 사건은 광범위한 관심과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1996 10 제 2 회' 사기 중지 이중 보상 간담회' 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의 입법 의도를 어떻게 정확히 이해하느냐가 다시 한 번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시 일중원 부원장인 수지가 회의에서 의견을 발표했다. 그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조에 언급된' 일상적인 소비를 위한 필요' 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본의에 따르면' 소비자' 라는 단어는 생산자와 경영자 이외의 사람만 가리킨다. [10] 그는 상점에 가서 쇼핑하는 모든 고객을 소비자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구매의 동기와 목적에 관해서는 도덕적 문제가 관련될 수 있지만 법적 문제는 아니다. [1 1] 베이징시 해전구 인민법원 민사법재판소 장장은 자신이 있는 법원의 재판 관행에 근거하여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가 보기에 상품경영자가 사기행위가 있는 한 소비자의 쇼핑 동기에 관계없이'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12]

수지 씨는' 사기는 고의적이어야 한다' 는 견해에 응했다. 그는 상가가 구매할 때 자신이 경영하는 상품을 자세히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주관적으로 방임한 것이므로 고의적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13]

호산이 르 완다 상업은행안을 고소한 후,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한 많은 사건이 법원에 고소되었다. 그러나 모든 원고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다음 사례가 그 예입니다.

4. 설평대 베이징 연사 우의쇼핑몰.

1997 년 3 월, 설평은 연사 우의상가에서 진시황병마용 세 벌을 샀다. 며칠 후, 그녀는 병마용이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고 상가와 교섭하여 판매가의 두 배에 따라 배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후, 그녀는 이 상품이 모조품이라는 표시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이징시 조양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는 원고가 이 병마용들을 구매할 때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구매 목적은 두 배의 배상을 받기 위해 사기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반소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군마용, 군마용, 병마용, 병마용, 병마용) 법원은 원고가 그녀가 구매한 상품이 진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시황병마용은 국가가 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귀중한 유물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정품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때 상품이 모조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피고가 병마용이 모조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방식을 통해 상품의 성격에 대해 엄밀하고 명확한 설명을 해 누구도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반품을 판결하고 원고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며 쌍방이 각각 소송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다. [14]

셋째,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의 법률 분석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의 규정은 몇 가지 중대한 방면에서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표현하는 많은 다른 의견들은 당연히 가치가 있지만, 대다수는 법률 조문에 대한 해석에만 국한된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혁과 발전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의 경우, 나는 상술한 사건을 둘러싼 토론에서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이 조의 성격이다. 이것은 원래 논증과 추리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1. 성격과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가 본질적으로 징벌적 배상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입법 사례로 인정되었다. [15] 대륙법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민사 책임의 한 형태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이 전통을 답습했기 때문에 본법에는 징벌적 배상 규정이 없다. 원칙적으로' 민사책임은 침해된 민사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태의 민사책임은 징벌이 아니다' 고 생각한다. [16] 그러나 일부 민법학자들은 민사책임이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한편, 배상을 통해 손상된 권리를 구제한다. [17] 이 견해는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에 공간을 남겼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중국이' 외국 경험을 참고하라' 는 각 대법계에 대한 절충태도이다. 우리는 대륙법계의 개념 체계에 부합하든 아니든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징벌적 배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중국의 사회 조건에 따라 이 제도를 채택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현행법의 징벌적 배상은 영미법계의 징벌적 배상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에서' 징벌적' 배상은 한쪽에게 다른 쪽을 징벌하기 위해 수여하는 배상을 가리킨다. 보상 손해 배상 외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기와 같은 특정 사건에서 이 원칙을 적용한다. "그것은 피고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불신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더욱 막을 수도 있다." [18] 징벌적 손해의 주요 목적은 위법자를' 징벌하고 저지하는' 것이다. [1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의 또 다른 목적은 소비자들이 사기와 위조상품 (징벌과 제지를 제외하고) 과 싸우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20] 중국과 외국의 소비자 보호 운동의 경험에 따르면 이런 격려는 처벌과 억압의 목적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현대 시장에는 많은 분산 판매 가짜와 사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선 이런 행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짜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일 소비자의 사적 이익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소비자 권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권리이지 순수한 사권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 권익보호법의 사기는 특수한 침해 행위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 법률은 특수한 조치를 취하여 통제해야 한다. 둘째, 이런 행위의 분산성으로 인해' 책임 확률' 문제가 있다. 즉,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행위자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해 지불한 비용이 자신이 얻은 이익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이런 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일종의 수익성 있는 행사가 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의 수와 개별 사건의 배상액을 늘리고' 책임을 질 확률' 을 증가시켜 불법 행위자가 수익성이 없고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행동을 줄일 수 있다. 입법에서 징벌적 배상을 채택하는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청구인의 비용이다. 법률 실천에서 피해 소비자가 받은 보상성 손해배상은 왕왕 실제 손실보다 낮다. 비용과 시간, 에너지, 불안과 같은 일부 비용도 사법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이것이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징벌적 배상은 청구인에게 더 충분한 배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사람이 받은 보상이 자신의 실제 손실보다 높다고 해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수입은 그의 가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판매업자가 휴가를 보조하도록 하는 정책' 으로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오스트레일리아 상업법 제 52 조는 매우 다르다. 폭스 판사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책임을 만들 의도가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행동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본 법의 다른 조항이나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결과를 부담할 것이다. " [2 1] 그러나' 중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와 마찬가지로 이 조항도 사법관행에서 눈에 띄는 초점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2] 나는 이 규정이 실천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관련 설명에 따르면 제 52 조는 침해행위법의 총칙을 지지하는 것이다. 폭스 판사가 말했듯이, "사기와 위조 상품 침해 판매 개념,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대한 수년간의 분석은 제 52 조에 따라 사건을 판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일반법에 따르면,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그가 원고에게 지불할 수 있는 배상을 크게 초과할 수 있을 때" 법원은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23] 둘째, 제 52 조의 행동 규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오스트레일리아 고등 법원은 "제 52 조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다" 고 생각한다. [24] "소비자 보호가 제 52 조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고등법원은 이 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를 거부했다." 이런 제도에서는 이 법적 무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제지할 수 있다.

2. 적용 범위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의 적용 범위는' 구매자와 사용자' 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의 동기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다. 공교롭게도' 오스트레일리아 상법' 제 52 조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이 관심은 기업이 사람에 대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런 행위에 대한 유일한 요구는 거래가 무역이나 상업적 성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5] 기업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소비자인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실,' 소비자' 라는 단어는 이 문장 중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일부 판사와 학자들이 상술한 사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조는 제 49 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상업법 제 52 조 제 2 항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이 조항은 상법이 다른 조항을 인용해 본 조항 1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모 () 씨가 난징 중앙상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다' 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하다. 법의 목적이 사람들이 가짜와 싸우도록 장려하는 것이라면, 물론 필요한 상품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법률은 상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위조자를 법정에 고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까? 이것은 영국 판사가 침해법 역사상 유명한 달걀껍데기 사건에서 창조한 규칙을 생각나게 한다. "침해자는 그가 발견한 피해자의 모습대로 그를 대해야 한다." " [26] 이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의 피해자의 결점을 골라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사기는 간파되었다고 해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을 것이다.

3. 행동의 정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의 키워드는' 사기' 이다.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 상업법 제 52 조는' 오도하거나 속이거나 오도하거나 속일 수 있는 행위'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용어는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를 거친 것 같다. 이제 사기행위의 의미와 적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상업법 제 52 조의 경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지난 3 월 발표한 1996' 소비사기처벌법' (이하' 처벌방법') 제 2 조에서' 소비사기' 는' 경영자가 상품 (이하 상품에는 서비스 포함)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허위 또는 기타 부정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사법 관행에서 자주 인용된다. 여기에 명확히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1) 동작 테스트 방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와 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사기는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인들이 사용하는 수단에 따라 검사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 처벌 방법 제 3 조는 (1) 판매 도핑으로 가짜, 차차 충전된 상품을 포함한 몇 가지 전형적인 사기 행위를 열거한다. (b) 허위 "창고 가격", "판매 가격", "최저 가격", "할인 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3)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4) 실제 명칭이나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5) 사기성 판매 유도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방송, 텔레비전, 영화, 신문 등 대중전파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에 대해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이다. 물론 위조품과 실효, 변질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있으며,' 방법' 제 4 조에는 규정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모든 행위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상업 행위의 표상) 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법원도' 상법' 제 52 조를 적용할 때 객관적인 검사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사는 "행위가 오도적이거나 기만적인지 여부는 사실 문제이며, 그 행위에 대한 증거와 관련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고 판단했다. 이 행위가 오해될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러한 모든 상황이 잘못된 진술을 포함하거나 전달한다는 것을 나타내면 제 52 조에서 오도로 나열될 수 있다. " [27]

(2) 행동의 결과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사기 행위' 의 개념은' 사기로 실시된 민사 행위' 와 다르다. 후자는 피해자의 행동을 가리키고, 전자는 불법 행위자의 행동을 가리킨다. 후자는 전자가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사기를 인정할 때 실제 결과는 필수가 아니다.

처벌 방법' 제 2 조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피해' 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실제 손실이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상가의 행동이 그 성격상 소비자를 오도하고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불리한 점을 가져다 준다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상법' 제 52 조의 규정이 이 관점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사람을 오도하거나 속일 수 있다' 는 표현 자체는' 분쟁행위가 실제로 사람을 속이거나 오해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을 보여준다. [28]

(3) 주관적 요인

우리나라 민법의 개념에 따르면 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는 주관적인 중요한 요소이다. 객관적인 요소는 허위 진술이나 진실을 숨기는 것과 같은 어떤 행위나 행동을 가리킨다. 주관적 요인은 이런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의 의도를 가리킨다. 자신의 진술이나 은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의적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사기' 에 대해 주관적 요건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상가가 상품을 구매할 때의 과실을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정확하지 않고 불필요하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입법정책에 따르면 제 49 조에 규정된 사기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 (또는 엄격한 책임) 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책임은 특별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29] 따라서 가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법학자들은' 상법' 제 52 조를 해석할 때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R. 밀러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 52 조에 따르면 피고의 내부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한 관심사는 그 행위가 오도적이거나 기만적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오도하거나 속일 수 있는가이다. " "한 기업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진술할 때 제 52 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다면, 해당 기업의 의지 상태는 해당 기업의 의지 상태를 포함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제 52 조 위반 여부는 기업의 의도나 신념이 아니라 허위 뜻을 실제로 포함하거나 전달하는 것에 달려 있다. " [30] 폭스 판사는 "의도는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이런 침해권은 비교적 객관적이지만, 여기에 가설을 적용하는 이성인의 개념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한 사람이 관중을 바라보거나, 그들 중 일부를 보고 ... 그들에게 이런 행위가 오도인지 사기인지 물어보지만, 물어야 할 질문은 단지 그들 (혹은 그) 이 오도된 것이 아니다. 그 행위가 오도적이거나 기만적인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 문제이다. " [3 1]

4. 요청자의 주관적 상태

어떤 의미에서 소비자 보호 사건은 자영업자와 전체 소비자 간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청구인의 주관적 상태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 그 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운영자 행동의 객관적인 상태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이런 문제이다: 이런 행위가 일반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는가? 이것은 운영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 경영자의 행동이 일반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면 사기가 된다. 특정 요청자가' 가짜 구매 휴가' 라고 해도 그렇다. 한편, 일반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요청자가 확실히 오해를 해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

이 관점은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이미 채택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설평대 베이징 연사 우의상가 사건이 그 예이다. 본 사건에서 요약할 수 있는 해결책은 경영자의 행동이 일반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부족하지만 개인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면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민법통칙 제 59 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2] 이 경우 민법통칙 제 6 1 조에 따르면 그 법적 결과 중 하나는 당사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물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로 인한 손실의 부담은 당사자의 잘못과 인과관계의 지위에 달려 있다. 경영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는 손실을 초래하는 필수 조건이며, 배상 청구자가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보상성 보상을 해야 한다. 반면에 청구자는 자신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면 책임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호주의 경험은이 견해를지지 할 수 있습니다. 밀러 교수는 몇 가지 선례를 기초로 이렇게 결론지었다. "만약 어떤 진술이 어떤 정상인에게 들은 후에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오도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편 제 52 조를 위반한 검사 방법은 객관적이며 일반법의' 이성인' 검사 방법은 분명히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요청자가 실제로 오도되기는 하지만, 일반 이성적인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들을 때 오도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52 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33]

5. 인과 관계

경영자의 행동은 일반 소비자의 정상적인 주의를 오도하기에 충분하며, 요청자의 고의나 과실을 항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편 경영자의 행동이 정상적인 주의를 오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설령 그 말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더라도 사기로 간주될 수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직명언)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소홀로 오해를 받은 사람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 포함된 법률 정책은 경영자의 위험이 일반 소비자의 오해를 예상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은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오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34] 예를 들어, 같은 이름의 식당과 관련된 사건에서 franki 판사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 이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5] 또 다른 경우, 초급 변호사가 판매 계약에 첨부된 오도 계획 증명서를 믿는다고 여겨진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너무 소홀해서 피고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서 계약을 맺은 진정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요청자의 소홀한 개입으로 허위 진술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미 단절되었다. " [36]

상법 제 52 조에 징벌적 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소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클레임을 요구하려면 청구자는 클레임의 손실이나 손해가 그 법 위반에 기초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37]

반면 중국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라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담을 감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는 경영자가 사기를 쳤을 때 이미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격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실제 손실이나 손해의 증거는 보통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두 배의 배상으로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배상청구인은 자신이 확실히 두 배 이상의 손해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두 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원칙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민사책임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에 규정된 것만큼 편리하지는 않지만.

넷. 결론

소비자 권익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 민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에는 민사책임제도에서 관련 규칙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차이는 법률 해석, 심지어 법률 개혁을 통해 메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판사들이 민법의 일반 개념을 현재 사건에 적용하는 데 익숙하며, 적용해야 할 특별법규의 조항에 포함된 특수법률정책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례 연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사례 연구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일반적으로 연역적이기 때문에, 중국 판사는 법률 규칙을 해석하거나 만들 때 오스트레일리아의 동행처럼 적극적이지 않다. 호주에서' 상법' 제 52 조의 해석은 항상 사법실천에서 나온 반면 중국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의 해석이 대부분 학술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 법학' 1998 제 3 호, 22 ~ 28 면. 중국 인민대학교 보복인자료' 민상법' 1998 제 6 기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