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인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인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

민사소송 증거: 민사사건의 실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말한다. 민사소송 증거에는 객관적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이라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민사소송 증거의 표현 형식은 표준이며, 우리나라 민사소송 증거의 표현 형식은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검문록 7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P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3 조는 "인민법원은 증거가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사실을 근거로 법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인정주의를 확립했다. 민사소송 증거 인정은 사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전달체다. 판사가 사건 사실을 규명한 근거는 눈앞에 놓인' 상당' 증거로만 제한되며, 더 이상 다른 경로에서 사건 사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증거 부족으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 증거의 인정 문제는 재판 활동 전체에서 특히 중요하다. 증거에 대한 채신은 사건 사실에 대한 규명과 법률의 적용과 직결되며 법원 심판의' 초석' 이다.

1. 민사소송 증거의 종류

1. 서증. 글, 기호, 그래픽 등에 기재된 내용이나 표현의 사상으로 사건의 실제 증거를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물건을 서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외관이 서면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록하거나 표현한 내용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 관행에서 볼 때, 서증의 표현 형식은 다양하다. 서증의 표현 방식에서 볼 때, 필기, 인쇄, 각인 등이 있다. 서증의 전달체로 보면 종이, 대나무, 천, 돌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계약, 문서, 어음, 상표 패턴 등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서증의 주요 표현은 각종 서면서류이지만, 때로는 각종 물품으로 표현된다. 서증은 민사소송에서 보편적으로 응용되는 증거이며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물증. 물증은 그 존재의 모양, 품질, 규격, 특징 등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물증은 그 외부 특징과 그 자체에 반영된 속성을 통해 사건의 실상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주관적 요인의 영향과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물증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다. 민사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증은 논란의 표지물 (집, 물품 등) 이다. 침해로 손상된 물체 (가공 된 물품, 의류 등); 남겨진 흔적 (자국, 지문) 등.

3. 시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는 녹음, 비디오, 전자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와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여기에는 비디오 테이프, 녹음기, 팩스 자료, 영화 필름, 마이크로필름, 전화 녹음, 레이더 스캔 자료, 컴퓨터 저장 데이터 및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 민사 소송법은 일반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독립적인 증거 유형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지 서증과 물증의 종류로만 분류하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그것의 독립적인 특징을 감안하여 그것을 일종의 독립된 증거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4. 증인 증언. 증인은 사건의 사실을 알고 당사자의 요청과 법원의 소환에 따라 법정에 소환해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증인은 사건 사실에 대해 법원에 진술한 진술을 증인 증언이라고 한다.

5. 당사자 진술. 당사자 진술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법원에 한 진술이다. 당사자가 증거의 한 종류로 진술한 것은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증거의 종류 구분의 특색이다. 당사자는 민사소송 법률관계의 주체로 소송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이 진실과 거짓의 공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판원들은 이 증거를 사용할 때 허위 증거를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진술에 대해 본 사건의 다른 증거와 연계하여 심사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를 결정해야 한다.

6. 감정 결론. 감정인이 전문지식, 전문기술을 이용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분석, 감별, 판단한 후 내린 결론을 감정결론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에서의 감정 결론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의학 감정 결론, 문서 감정 결론, 흔적 감정 결론, 사고 감정 결론, 제품 품질 감정 결론, 회계 감정 결론, 행동능력 감정 결론 등이 있다.

7. 검문록. 인민법원 판사를 일컫는 말로, 소송 과정에서 특정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분쟁과 관련된 현장, 물품 또는 물체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자를 지정하여 검사, 사진 촬영, 측량한 기록을 진행한다. < P > 2. 민사소송 증거의 인정 < P > 민사소송 증거가 법정에 제출된 후 판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증거를 심사하고 판단하며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했다. 민사소송 증거의 인정, 즉 민사소송 증거에 대한 심사 판단은 주로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증거를 배제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증거의 채신은 사실' 심사' 증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 P > 1. 증명 시효. 우리나라 민소법은 당사자가 증명의 책임을 지고 당사자의 증명 기한은 규정하지 않았다. 현재 이론계는 증거시효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당사자의 증명은 당사자의 의무이자 당사자의 권리라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어떤 심리 단계나 심급 법원에서 증거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증거시효를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의 현행민소송법에는 증거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심리의 어느 단계에서든 당사자는' 언제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 소송에서 갑작스러운 공격과 소송 지연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소송의 효과와 공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사자의 증거책임을 진정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시효제도를 세워야 하며, 어느 단계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법률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이 증거시효 문제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 중 조작이 비교적 혼란스럽고, 각지의 관행이 통일되지 않았다. 일부 규정은 1 심 개정 전 당사자가 반드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규정은 당사자가 1 심 법원이 합의하기 전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조항은 당사자가 1 심 심사 제한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규정은 당사자가 2 심 단계에서 여전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당사자의 증명 기간이 불확실하거나 당사자가 제때에 입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소송 비용을 늘리고 상대방의 고소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 활동을 당사자의 증거의 무형견제에 쉽게 노출시키는 것이다. 재판 활동의 수동성과 판결 결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다. 따라서, 증명 시한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증명 시한을 1 심 법원이 개정하기 전에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증거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증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2 심 또는 재심 기간에 대해 일방 당사자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원심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채택하지 않고 1 심 단계에서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증거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감당하여 법원 심판의 효력의 심각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2. 불법 증거 배제. 증거가 얻어지는 방식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증거원 및 증거를 인출하는 수단과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인민법원 및 소송대리인의 수사는 반드시 법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7 조 규정: "인민법원이 조사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두 명 이상 * * * 이 함께 진행해야 한다. 조사자료는 조사자, 피조사자, 기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소송 대리인의 수사와 법의학은 두 사람 * * * 이 함께 진행해야 한다. 법무부가 1991 년 9 월 발표한' 향진 법률서비스 업무 세칙' 제 28 조는 "대리인은 향진 법률서비스 증명서와 향진 법률종사자증을 소지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며 조사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진행해야 하며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필록은 조사자가 확인한 후 조사인, 기록인, 피조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은 반드시 두 사람 * * * 이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잠행 규정과 변호사법은 모두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이론계와 사법계도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변호사 조사 증거도 변호사 2 명, 변호사 1 명, 변호사 조수 1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호사의 자기보호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높이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필자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와 다른 법률직 종사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소송 지위가 평등하며,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 법조인이 누리는 권리는 동일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사 증거도 두 사람 * * * 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최고인민법원이나 사법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 조사 증거 수집 절차를 규범화할 것을 건의하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법률 및 사법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를 위조하는 것; 증인을 매수하거나, 증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적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얻은 증거.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앞서 최고인민법원은 상대인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한 담화 자료를 불법 증거의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 이 규정을 희석시킨 것은 매우 인간성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는 생산력의 발전과 물질 문화 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갈등으로 사회적 성실 위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당사자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담화자료를 녹음하는 성공률은 거의 이다. 비밀리에 녹음한 경우에만 진정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조작하기 쉽다.

3. 증거의 허용 가능성. 증거의 채취성은 영미법계의 명칭으로 대륙법계 국가 증거법학에서 가장 비슷한 개념이 증거능력이다. 영미법계에서 증거의 채취성은 주로 증거의 연관성, 합법성, 즉 관련성과 관련된 품격 증거 규칙의 요구 사항과 관련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도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제정했지만, 일반적으로 증거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지 않고 증거에 대한 심사는 증명력을 핵심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증거이론상 증거능력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증거이론에서 소위 합법성에 해당하며, 증명력은 증거의 연관성과 객관성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증거의 합법성은 증거의 채취성 또는 증거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으로, 증거합법성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정의하는 것은 증거자격의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주로 증거주체의 합법성, 증거형식의 합법성, 증거방법 및 절차의 합법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증거라고 해서 모두 채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마다 형사소송의 가치관이 다르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보호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증거자격에 대한 파악이 엄격하다. 대륙법계는 소송통제의 가치에 상대적으로 치중하기 때문에 증거 배제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거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첫째, 법의학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한다. 증거 수집이나 제공의 주체가 불법이어서 형성된 증거는 채취성이 없다. 사법기관이 입건하기 전에 행정 기검 감찰 등 규정 규정 규정 절차에 따라 제작된 수사록 (예: 조사인의 사망 출국 등 입증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원증 과정의 진실성, 합법성 (행정, 기검, 감찰 관련 수사 규정 준수) 조사 검증을 거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형식의 합법성. 증거 형식은 주로 법이 증거 유형에 대한 규정과 형식적인 요구를 의미하며 증인은 자연인이어야 하며 단위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증거 수집 방법의 합법성. 불법적으로 취득한 실물증거가 거짓일 가능성이 적고 신뢰성이 높으며 증거의 속성과 상태는 일반적으로 증거방법의 위법성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취성이 있다. 증인은 단지 위치, 수속 등 일반적인 위법 사유만을 이유로 기존 증언의 진실성을 부정할 수 있으며, 증인에 의해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증언의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위법 증언에 따른 증언은 채취할 수 없지만, 이런 사유가 없는 경우 법정은 증인 전후 증언과 결합해 기존 증언의 진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증명 부담 분배. 첫 번째는 증거부담분배의 특수한 규칙인 성실 원칙과 공평원칙의 운용이다. 민사소송법의 성실한 신용원칙은 고대 로마의' 성실소송' 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사에게 성실과 공평의 원칙으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성문법 국가들은 모두 같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의 상대적 지연은 나날이 변화하는 사회 상황을 전면적으로 포괄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특히 증거제도에서는 판사가 증거부담의 분배에 대해 법정주의를 완전히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실신용원칙을 분배행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법관이 자유재량권을 누리는 근거이며 성문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공평원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하고 평등한 규범이며, 판사는 증명 분배 과정에서 분배 결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분배 과정의 형평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평원칙과 성실신용원칙의 가치는 판사가 증명 책임을 분배하는 전 과정을 관통하며, 증명 부담 분배의 일반 규칙, 증명 책임의 반전, 특수한 상황에서의 증명 부담 부담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성실원칙과 공평원칙 위반에서 가장 흔한 현상 중 하나는 증거방해다. 한 당사자가 증거책임을 지고 있지만 상대측이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소송에 존재하는 유일한 증거를 없애거나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어 사실이 진위불명 상태에 놓이는 특수한 소송 현상이다. 증거방해행위를 실시한 당사자는 자신이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징벌 결과를 부담해야 하며, 법률은 소송에서 패소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절차 정당성 원칙의 필수 요건이다. 동시에, 증거방해의 보조증거제도를 세우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증거에 대한 증거책임의 이전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고의로 증거를 파괴하거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이 증언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증하는 것을 막거나, 둘째,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과실행위로 인해 소송의 유일한 증거가 소멸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