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권리와 의무의 분류에 대한 간략한 설명

권리와 의무의 분류에 대한 간략한 설명

권리와 의무의 분류

1. 기본권리와 일반권리의무

는 기본법과 일반법규정과는 달리 권리의무를 기본권리와 일반권리의무로 나눌 수 있다. 기본권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사람들의 국가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사회생활에서의 근본권리와 의무이다. 일반 권리 의무는 헌법 이외의 일반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이다.

2. 절대권리의무와 상대권리의무

는 해당 주체 범위에 따라 권리의무를 절대권리의무와 상대권리의무로 나눌 수 있다. 절대권리와 의무, 일명' 대세권리' 와' 대세의무' 는 비특정 법률 주체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이다. 절대권리는 비특정 의무자에 해당한다. 절대의무는 특정되지 않은 권리자에 해당한다. 상대권과 의무는' 대인권리' 와' 대인의무' 라고도 하며, 특정 법률 주체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이다.' 상대권' 은 특정 의무자에 해당한다. "상대적 의무" 는 특정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 P > 3. 개인 권리 의무, 집단적 권리 의무 및 국가 권리 의무 < P > 권리 의무 주체의 성격에 따라 권리 의무를 개인 권리 의무, 단체 (법인) 권리 의무 및 국가 권리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의무는 시민 개인 (자연인) 이 법률에서 누리는 권리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하며, 집단 (법인) 권리 의무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등의 권리와 의무이다. 국가 권리와 의무는 국가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누리는 권리와 부담의 의무이다. 인생권리와 의무 < P > 인신권은 인격권과 신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 P > 1, 인격권 < P >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법률인격에 따라 누리는 인격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독립인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다. 인격권은 또 구체적인 인격권과 일반 인격권을 포함한다. < P > 구체적인 인격권으로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명목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신용권 등이 있다. < P > (1) 생명권 < P > 생명권은 신체가 상해와 살해로부터 보호되거나 상해와 살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생명과 최소한의 건강 보호를 유지하는 물질에 필요한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 P > (2) 신체권 < P > 신체권은 자연인이 자신의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신체권은 그 독특한 보호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권에 대한 침해 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해로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칠 필요가 없다.

(3) 건강권

건강권은 자연인이 정상적인 생리와 심리를 유지하는 기술 상태와 사회 적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이름 권리

이름 권리는 시민들이 이름을 결정하고, 이름을 사용하고, 이름을 변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의미하며, 이름 이익을 내용으로 할 권리입니다. 주로 이름 지정, 사용, 변경 및 타인의 방해와 침해를 포함합니다. < P > (5) 명칭권 < P > 명칭은 법인과 기타 조직이 민사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조직과 구별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 설립된 특정 표지를 가리킨다. 법인의 명칭은 그 영업성, 업무활동 및 예속 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P > (6) 초상권 < P > 쇼 < P > 는 시민신체의 외부 표현을 가리키며 전통미술과 현대과학을 통해 사람의 신체 외부 표현을 객관적으로 재현한다 (예: 조각, 사진, 초상화 등). 초상화는 초상화자의 실제 이미지와 개성적 특징 < P > 을 반영하므로 초상화는 특정 사람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초상권은 시민들이 자신의 초상에 대한 이익을 누리고 타인의 침범을 배척하는 일종의 인신권이며, 시민의 이미지와 특징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이다. < P > (7) 명예권 < P > 명예는 특정 시민, 법인의 품성, 재능, 신용도, 영업권, 스펙, 공적 등에 대한 사회적 또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합계를 말한다. 명예권은 시민과 법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것이며, 자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해 타인이 침범하지 않는 일종의 인신권리이다.

(8)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일명 개인생활비밀권이란 자연인이 개인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권리를 말한다. < P > (9) 신용권 < P > 민사주체가 가진 경제능력이 사회에서 얻은 상응하는 신뢰와 평가가 누리는 보유 및 유지 보수의 인격권. < P > 민사 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법에 따라 신용권을 누리고, 다른 누구도 불법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징신 기관도 이런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P > 일반 인격권: 인격독립권, 인격자유권, 인격존엄권. < P > 2, 신분권 < P > 신분권은 시민이나 법인이 특정 행위나 상호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권을 말한다. 신분권은 민사권으로서 권리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될 뿐만 아니라 상대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다. 따라서 권리인은 법에 따라 법에 의해 부여된 각종 신분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신분권은 주로 배우자권, 친권권, 친띠권 (보호권), 명예권, 지적재산권 중 신분권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상표권 등) 을 포함한다. < P > 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4 절 개인권 < P > 제 98 조 시민은 생명건강권을 누리고 있다. < P > 제 99 조 시민은 성명권을 누리고,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및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간섭, 도용, 위조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 P > 법인, 자영업자, 개인파트너십은 명목권을 누리고 있다. 기업법인, 자영업자, 개인동업자는 사용할 권리가 있고,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 < P > 제 1 조 시민은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시민의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 P > 제 11 조 시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시민의 인격존엄성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 P > 제 12 조 시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시민, 법인의 명예 칭호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 P > 제 13 조 시민은 혼인 자주권을 누리고 매매, 도급 결혼 및 기타 혼인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P > 제 14 조 결혼, 가족, 노인, 어머니, 어린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P > 제 15 조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민사권을 누리고 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 < P > 시민의 권리 범위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 P > 시민의 권리는 인신권, 재산권 등이 있다. 여기에는 인신권에는 인신자유권, 초상권, 생명건강권 등이 많이 포함돼 있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 P > 시민의 의무는 국가 통일 보호, 영토 보전 보호 등이 있다. < P > 구체적으로' 민법통칙' 법리적 권리와 의무의 개념과 분류 < P > 의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권리와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법적, 도덕적으로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가리킨다. 강유 웨이의' 대동서' 갑부 제 4 장: "조프가 병사에게 국적을 정해야 한다면, 모든 나라의 세계는 의무로 간주된다." 둘째, 보수를 받지 마라. 인류는 더 나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사회관계를 수립했다. 유지방식에 따라 모든 사회관계는 친척관계, 친구 관계, 동료관계로 나눌 수 있다. 사회 분야에 따라 모든 사회관계는 경제관계, 정치관계, 문화관계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사회관계의 핵심 내용은 가치관계나 이익관계다. 즉 모든 사회관계 중 어느 것이든 권리와 의무의 의미, 분류 및 법적 의미 < P >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의무" 를 논술하는 것은 마르크스 저서에서 널리 알려진 법률 격언이다. 그러나 이 격언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국내의 권위 있는 논저나 교과서들은 마르크스의 격언이 법의 영역에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일종의 의무가 존재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권리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즉, 권리와 의무 사이에는 상호 대응, 상호 의존성, 상호 조건적인 관계가 있어 어느 한쪽을 떠나면 다른 쪽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채권이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말할 수 없고, 어떤 채무가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채권을 말할 수 없다. 필자는 이런 이해가 원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내 개인의 관견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격언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므로, 그 목적은 권리와 의의가 서로 대응하고,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조건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치에 대한 진술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밝히려는 것이다. 사실 진술은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가치 진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다. 하나의 가치 진술을 사실 진술로 해석하면, 이해에 있어서는 남과 북이 불가피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의무도 없다' 는 말은 마르크스가 1864 년' 국제노동자협회 * * * 동장정' 초안을 작성할 때 규칙, 분배 권리와 의무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으로 헌장의 서문에 가입했다는 말이다. 이 문장이 설명해야 할 것은 권리와 의무가 항상 서로 상응한다는 사실일 뿐이라면, 입법을 지도하는 정신과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원칙으로 정중히 선언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그것은 잘 알려진 상식이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상식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봉건 영주조차도 주인의 권리가 노예의 의무에 해당하며, 노예의 의무는 주인의 권리에 해당하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조건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셋째, 규칙을 제정한 입법자들은 아무리 권리와 의무를 분배해도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조건적인 사실 관계를 방해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런 기이한 입법 원칙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 말을 가치 진술로 해석하면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마르크스는 정관식의 시작 부분에서 "노동계급의 해방투쟁은 계급특권과 독점특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쟁취하고 어떤 계급통치도 없애야 한다" 고 지적했다. 서문의 끝에서 또' 의무없는 권리도 권리도 없는 의무' 를 규칙 제정의 기본 원칙으로 선포했다. 이는 격언의 진정한 의도가 노동계급의 가치규범에 따라 이상적인 사회규칙 체계에서 권리와 의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즉, 입법자들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지, 권리와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니다. 마르크스라는 말은 프랑스의 격언 표현과 가방에 중대한 법적 가치관을 담고 있으며, 적어도 네 가지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 특권은 권리가 아니다. 이른바' 의무없는 권리' 란 입법자가 규칙을 제정할 때 등급제도처럼 일부 사람들이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런 권리는 더 이상 진정한 권리가 아니다. 권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의미하고,' 의무없는 권리' 는 정당성을 잃어서 자신의 본질을 상실하고, 그것은 일종의 부당한 특권으로 변하므로, 사람들의 이유는 더 이상 그것을 권리로 취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의무없는 권리' 를 사실 진술로 해석하면 사실과 명백히 상충되는 잘못된 진술이다. 사실상' 의무없는 권리' 가 있고, 등급특권은' 의무없는 권리'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수가 발생한 것은 진술을 한 저자가 아니라 저자의 독자를 오해한 것이다. 이는' 의무없는 권리' 가 가치 진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입법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 의무없는 권리' 는 권리가 아니라 부당한 특권일 뿐,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한 것이다. 둘째, 특권은 의무를 질 수 없다. 이른바' 권리가 없는 의무' 란 입법자가 규칙을 제정할 때 일부 사람들이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는 누리지 못하게 하면 이런 의무는 더 이상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다. "의무없는 권리 없음" 과 마찬가지로 "권리없는 의무 없음" 은 사실 "권리없는 의무"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진술로 해결 될 수 없습니다. 등급제도에서 사회의 다수인 하층 군중 (예: 농노) 은 무거운' 권리가 없는 의무' 를 짊어지고 있었다. 당시 입법자들은 이런 의무구속을 가해야 했다. 그 목적은' 의무없는 권리' 즉 특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치 진술로서,' 권리가 없는 의무' 도 입법자의 법적 가치에 따라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권리가 없는 의무' 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고 있다. 이런 의무는 그 근원의 부정으로 인해 특권에서 비롯되며 특권의 필요에 적응하여 생겨난 것이다. 진정한 의무가 되기 어렵다. 셋째, 진정한 권리는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의무도 없다" 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분배할 때 피해야 할 것을 선언하는 부정적 가치 진술이다. 그러나, 입법의 지침 원칙으로서, 무엇이 충분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입법자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를 긍정적인 형식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격언은 사실상 부정적인 형식으로 긍정적인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이 부정하는 특권이 권리일 때,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진술자의 본의에 어긋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무없는 권리' 는 권리가 아니다. 법적으로 차별적으로 대하는 정신을 반영해 자신의 본질을 상실하고 특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를 진정한 권리로 만들려면' * * * 동정관' 이 시작되는' 평등' 으로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특권은 권리도 존중할 가치도 없고, 평등한 권리야말로 진정한 권리이며,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명예명언) 넷째, 평등한 권리만이 의무를 낳는다. 특권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해 생긴 의무는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의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의무를 설정해야만 합법성을 갖게 될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권명언) 어떤 의무제약이 사람들이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권리가 없는 의무' 라는 부정적 진술이 명백히 대답했다. 의무는 특권에서 비롯될 수 없고 권리에서만 비롯될 수 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입법자들은 보편적인 의무를 각 주체에게 동등하게 가할 이유가 있다. 만약' 권리가 없는 의무' 가 부당한 특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현대의 법적 가치관에 완전히 위배된다면, 진정한 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