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강재 수출은 통상 무역 용어를 사용한다
강재 수출은 통상 무역 용어를 사용한다
1, E 조 무역용어는 E 조 EXW 라는 무역용어로 달성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국내무역과 비슷하다. 매도인은 본국의 내지에서 인도를 완성하고, 그 위험, 책임, 비용도 수출국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화물출국, 입국, 운송, 보험 등의 사항을 묻지 않고, 바이어가 직접 차량이나 기타 운송 수단을 안배하여 약속된 인도지로 화물을 픽업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바이어가 체결한 계약에는 운송과 보험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계약서에 상반된 규정이 없는 한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수출포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물건을 바이어가 배정한 운송 수단에 실을 책임도 없다. 만약 계약할 때 이미 이 화물이 수출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포장의 요구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다면 판매자는 규정에 따라 수출요구에 부합하는 포장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쌍방이 판매자가 상품을 바이어가 배정한 운송 수단에 실을 의무를 져야 한다고 합의한다면, 계약서에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상회는' 2 통칙' 의 서론에서 EXW 조건 하에서 판매자의 의무가 가장 적은 전통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판매자가 어떤 적재 의무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것이다. EXW 조건 하에서 바이어가 과중한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대외거래 시 구매자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운송 고리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장단점을 따져보고 경제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또한, 이 용어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면 구매자는 화물 수출과 수입의 통관 수속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품명언)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과 수입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면, 이 용어를 사용하여 거래가 성사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F 조 무역용어 F 조에 포함된 세 가지 무역용어 FCA, FAS, FOB 는 납품 장소, 위험구분 경계, 적용 가능한 운송 수단 등에서 정확히 동일하지 않지만, 그것들도 같은 점이 있다 납품처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송 사항은 구매자가 배정하고 운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운송인을 지정하여 납품처에서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용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납품 지점에서 위험이 이전됨에 따라 구매자에게 적절히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 통칙' 의 해석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무역 용어를 채택할 때 모두 판매자가 화물 수출 통관 절차와 비용을 책임진다. 구매자가 화물 수입 통관 절차와 비용을 책임진다. F 조 용어로 거래가 성사될 때 판매자는 납품처에서 화물을 제출할 책임이 있고, 구매자가 운송수단을 납품처로 배정하여 화물을 픽업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품의 연결 작업을 잘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상품 등 선박이나 배 등으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준비품과 배선의 상황을 제때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협상을 강화하고,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셋째, C 조 무역용어 C 조 무역용어 중 CFR 과 CIF 는 선적항에서 납품되며, 위험분할은 모두 선현을 경계로 하여 수상 운송 수단에 적용된다. CPT 와 CIP 는 약속된 장소에서 운송회사에게 납품되며, 위험분할은 첫 번째 운송회사 인계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들 그룹도 * * * 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판매자가 약속한 선적항 (지) 납품 후 선적항 (지) 에서 목적지항 (지) 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 사항을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 CIF 와 CIP 하에서는 판매자가 화물 보험을 처리하고 보험비를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여전히 선적항 (지) 인도 시 이전되기 때문에 도착 계약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C 조 용어에서 위험분할과 비용분할은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위험분할은 선적항 (지) 으로, 비용분할은 목적지항 (지) 에 있다. 즉, 판매자는 납품처에서 목적지로의 운송 책임을 지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만, 납품처에서 목적지로의 운송 도중에 화물이 손상, 소멸, 지연될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D 조 무역용어 D 조에 포함된 5 개 무역용어 중 DAF 가 양국 국경에 지정된 장소에서 납품되는 것 외에 다른 4 개 용어는 수입국의 목적지항이나 목적지에서 납품되는 것으로 이전 각 용어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룹 D 의 용어로 거래된 계약은 도착 계약 (Arrival Contract) 이라고 하고, 도착 계약은 선적 계약 (Shipment Contract) 에 비해 그룹 F, 그룹 C 의 용어로 거래된 계약을 선적 계약이라고 하며, 선적 계약 하에 판매자는 상습항로와 관례에 따라 상품을 약속장소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D 조 용어로 거래가 성사될 때 판매자는 국경 위치, 목적항, 수입국 내지를 포함하여 상품을 안전하고 제때에 지정된 장소에 운송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실제로 구매자에게 처분해야 납품을 완성할 수 있다. 판매자는 상품이 그 장소로 운송되기 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D 조 용어 조건 하에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이전 그룹보다 더 크다. 특히 DDP 용어에 따라 거래가 성사될 경우 판매자는 상품을 수입국내의 약속장소에 넘겨주고 그 이전의 모든 위험,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품 수출과 수입 처리 절차 및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로서 대외거래가 성사될 때 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DDP 조건을 채택하여 대외거래를 할 계획이라면, 판매자는 수입 수속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 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면 DDP 조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