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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대응

요약

1979년에 EU는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시작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중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비난이기도 하다. 이후 EU는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혐의를 자주 제기했고,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반덤핑 제품의 범위도 계속 확대됐고, 반덤핑 세율도 인상됐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EU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1978년 중국과 유럽연합은 첫 중국-EU 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벌써 20년이 넘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유럽연합(EU) 15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하나였으나 첫 번째 반덤핑 대상이기도 했다. "1979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EU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94건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총 금액은 55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EU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관련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1. EU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상황

수년간 EU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소송으로 볼 때, 중국에 대한 반덤핑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

( 1) EU는 중국에 대해 반덤핑 혐의를 제기한 최초의 지역이었습니다.

1979년에 EU는 중국의 기계식 알람시계에 대해 반덤핑 혐의를 제기했으며 사카린나트륨. 이는 EU가 중국을 상대로 한 첫 번째 반덤핑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에서 겪은 첫 번째 반덤핑 조치이기도 하다. EU가 중국에 대한 반덤핑 개시에 앞장서서 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문호를 개방했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가 EU 반덤핑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EU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은 전체 EU 반덤핑 사건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차지합니다 1998년 이후에는 1998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균이 12%를 넘었고, 가장 높은 것은 2003년에 42.8%였다. EU는 1995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중국산(홍콩, 중국 포함, 대만, 중국 제외) 27건, 인도 15건, 태국 14건, 한국과 러시아 11건, 중국산 반덤핑 조치를 취했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EU 반덤핑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첫 번째 사건부터 2003년 말까지 EU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전반적인 추세는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사례가 급증해 '91년 4명, 1993년 4명, 1995년 5명, 1997년 5명, 1999년 12명'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4)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품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EU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소송은 주로 광업, 광물 등의 1차 제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후에는 경직물, 기계 및 전기 제품, 철강 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자전거, 컬러 TV, 신발, 전자레인지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량 수출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대규모 및 대규모 반덤핑 조치는 중국의 대EU 수출 무역을 심각하게 제한했으며, ​​이는 중국의 산업 발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 구조 조정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중국에 대한 높은 반덤핑 세율

EU의 반덤핑 세율은 때때로 몇 배, 10배 이상, 심지어 수십 배에 달합니다. 이는 더 이상 정상적인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덤핑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제품은 EU에서 경쟁력을 잃고 결국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EU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컬러 TV는 EU에서 반덤핑 기소 대상이 되어 왔으며, 1991년부터 유럽 상무위원회는 중국 컬러 TV에 대해 15.3%, 1995년 25.6%, 1998년 44.6%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에 중국 컬러 TV의 EU 총 수출은 약 30,000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6) 중국에 대한 반덤핑은 명백히 불공평합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1.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하고 정상값을 결정할 때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는다. 2. 중국에 대한 일국일세 정책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EU가 중국에 대해 대리국가 조치를 채택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이 대리국가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관행이 많다.

II. EU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이유 분석

EU가 우리나라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인 반덤핑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

(1) 관련 기업은 반덤핑 "게임의 규칙"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세계 무역 기구(WTO)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기업은 반덤핑 관련 국제 규정과 국제 관행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의 관련 반덤핑 법안이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과 경험도 부족하다고 한다. 반덤핑 소송. EU 반덤핑 및 관련 규정은 수년간의 축적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전문적이고 강력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WTO에 가입한 '초심자'인 중국은 단기간에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는 없다.

(2) 중국-EU 무역의 불균형 발전

1978년 이후 중국-EU 무역은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유럽 수출입 상황은 1987년 26억7902만달러 적자에서 2002년 57억9942만달러 흑자로 바뀌었다. 더욱이 1999년 1월 1일 유로화가 발행된 이후 유로화 환율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의 유로화 대비 가치가 하락해 중국의 대EU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유로 환율 상승이 환율 하락을 완전히 상쇄했기 때문에 관세율이 인하됐지만 중국 시장에서 EU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중국은 유럽연합(EU)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덤핑의 주요 대상 중 하나가 됐다.

(3) 글로벌 반덤핑 붐의 영향

글로벌 관점에서 반덤핑은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이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큰 환경이 작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제 반덤핑 경쟁이 없다면 중국 제품은 EU의 반덤핑 대상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WTO 자료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84년까지 5년간 전 세계 반덤핑 제소 건수는 703건, 1985년부터 1989년까지 699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1,244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1,219건이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448건에 이르렀다.

(4) 우리나라의 반덤핑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불완전성

19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자체 반덤핑 제도가 없었으며, 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덤핑으로 인해 EU는 우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반덤핑 규정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운용성이 부족합니다. 우회방지, 사법심사 등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일부 규정은 아직 국제규칙과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 우리나라의 반덤핑 조사 기간은 조사 발표일로부터 최종 판결 발표일까지 12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에는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는 선진국의 해당 기간보다 2배 더 긴 것입니다. 2.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규정"에는 덤핑의 정상 가치를 수출 가격과 비교하는 방법과 적용되는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국내 동일·유사제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절차상 조직구조가 불합리하고, 책임, 집행절차, 행위정의, 상벌조치 등이 불합리한 경우 정부 부처 간은 모호하다. 이로 인해 고소당하는 회사가 의심스러워지고 EU는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다.

(5) EU는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대체 국가' 및 '일국일세'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근본원인은 중국의 시장경제적 위상을 인식하지 못한 데 있다. 외국, 특히 유럽연합(EU)은 중국의 '비시장경제'를 차별하고 대리국가 제도를 이용해 이를 담대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EU는 중국에 대해 1국가 1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불합리합니다. EU는 1998년에 중국이 비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에 대한 EU의 차별적 대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3. EU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전략에 대한 연구

EU는 대외 무역에서 중국의 주요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반덤핑 비난도 자주 제기하고 있다. 중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비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기업은 EU의 반덤핑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적극적 방어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EU 반덤핑법 제18조에는 "비협조적인 기업"을 처리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조사 수락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제공할 수 없거나, 명백히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반덤핑 당국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정보"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중국 대외경제협력부는 1994년 4월 4일 "해외 중국 수출제품의 반덤핑 사건 대응 규정"을 공포하여 응답자의 범위, 권리 및 의무와 대응 인센티브를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손실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자, 이해관계자를 위한 주요 방어수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미국의 중국 컬러TV 반덤핑 소송에서 응답기업 중 Xohua의 덤핑마진은 4.35%, Konka는 11.36%, TCL은 22.36%, Changhong은 24.38%의 가중평균을 기록했다. 다른 대응업체의 세율은 21.49%인 반면, 소송에 응하지 않은 업체의 전국통일세율은 78.45%로 높은 반덤핑세율이다."

(2)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최대한 발휘

우리 정부는 외국 정부, 특히 반덤핑 보호 조치와 관련된 행정법 집행 부서와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조사 조사. 예를 들어, 1990년 호주와 뉴질랜드가 체결한 양자 협정은 양국 간 국내 생산 상품 무역에 더 이상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경쟁법을 사용하여 무역 행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수출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저가 수출 경쟁 처벌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저가 덤핑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외무역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경제법칙에 따라 수출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제품 수량의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수출 우대 및 우대 정책을 조정하고, 수출세 환급을 엄격히 통제한다. 관세청은 컬러 TV 세트의 저가 덤핑을 감독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WTO를 활용해 보다 평등한 대우를 위해 노력

우선, WTO 반덤핑법 개정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WTO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이행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차별적인 반덤핑 사건을 재판한다. 왜냐하면 분쟁 해결 메커니즘 하에서 우리나라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WTO 국제포럼을 활용해 대리국가 제도의 비합리성과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차별 관행을 폭로하고, 외국이 차별적인 반덤핑 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2001년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발전 수준은 69%로 국제 임계수준인 6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에서 소위 ‘비시장경제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발전도상국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시 외국의 '비시장경제'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므로 우리는 회원국과 WTO의 검토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시장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반덤핑에 대응하여 '공익'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EU의 반덤핑 대응 관행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반덤핑 조치의 채택은 EU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EU 내에서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 채택을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덤핑의 존재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출 가격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낮음) 및 덤핑으로 인한 피해도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이 "EU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포르투갈 제조업체는 중국산 로진 수입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산 로진의 덤핑 마진이 17.4%로 EU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5) 특별 관리 기관 및 반덤핑 기금 설치

우리나라는 해외 반덤핑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없어 주로 7개 상공회의소에 대응을 맡기고 있는데 정부의 조직력이 부족하고 하드웨어도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의 힘으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주관기관인 국가반덤핑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소송 대응을 꺼리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보상하기 위해 먼저 피소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별 반덤핑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p>

(6) 행정심사에 주의하세요

다양한 심사를 받은 제품에 과세가 부과되면 기업은 다양한 심사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에는 신규 수출자 심사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종 반덤핑세가 부과된 후, 수출 기업은 조사 기간 동안 EU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해당 과세 대상 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대량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 기업은 최종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지 1년 후 새로운 수출자 검토를 요청하고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반덤핑 관세 부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 또는 과세 중단 후에도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EU는 최종 반덤핑 관세에 대한 임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일몰 검토를 제출하지 않으며 최종 반덤핑 관세는 5년 후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IV.결론

EU는 무역 분쟁을 다룰 때 우리 나라의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EU는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문제를 안고 있지만,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반덤핑 조치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참고

우진시(Wu Jinxi)와 유용다(Yu Yongda). 해외의 중국 반덤핑이 빈번해지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책 [J], 2004(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에 제출한 EU 반덤핑 및 상계연차 보고서

2003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컬러 TV 세트 반덤핑에 관한 중국 무역 구제 정보 네트워크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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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2003년 "2019년 중국 시장 경제 발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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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덩더시옹. "비교해야 공정하다 - 유럽연합 반덤핑" "제로' 관행과 야기된 논란" [J]. "국제 무역", 2001(5)

[2] Li Shengjing. "반덤핑법 및 소송 기관" [M]. Law Press, 2000년

[3] Wang Yungui. "시장 제한 세력 - WTO 가입 후 중국의 수출 무역이 직면한 장애물" [J]. "국제 무역", 2001(1)

[4] Yang Shihui. "대외 수출의 반덤핑에 관한 비교 연구" [J] 2000(1)

[5] Jiang Xiaohong, 유럽의 반덤핑 프랑스와 중국-유럽 무역[M].Beijing: 사회 과학 문학 출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