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광시좡족자치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규정

광시좡족자치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무형문화재법」에 따라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계승한다. 중화민국'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본 자치구의 실정에 맞춰 제정됩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자치구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무형문화유산'이란 모든 민족이 대대로 전승하고 문화유산의 일부로 간주하는 다양한 전통문화 표현과 물리적인 물건 및 장소를 말한다. 다음을 포함한 전통 문화 표현과 관련된 것:

(1) 전통 구술 문학 및 이를 전달하는 언어

(2) 전통 미술, 서예, 음악, 무용, 드라마, 민속 예술 및 곡예,

(3) 전통 기술, 의학 및 달력,

(4) 전통 예절, 축제 및 기타 민속 관습,

(5 ) 전통 스포츠 및 오락,

(6) 다양한 민족 집단의 생산과 생활을 반영하는 전통 주거용 건물, 의복, 도구, 도구 등

(7) 문서 , 전통문화 표현과 관련된 계보, 서판, 대련 등

(8) 기타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실물과 장소가 문화재인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광시좡족자치구'를 적용한다. 제4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은 그 진정성, 온전성, 계승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정부 지도력, 사회 참여, 과학적 계획, 단계별 이행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 우선, 구조 우선, 합리적 활용, 계승과 발전의 정책.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보호, 개발, 활용 및 운영과 관련된 활동은 그 형태와 의미를 존중하고, 모든 민족 집단의 관습과 습관을 존중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무형문화유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왜곡과 훼손 등.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을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이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보호 및 보존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동일한 수준의 예산에 포함시키고,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립니다. 제6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프로젝트, 자금, 기반시설 건설, 인력양성 등의 측면에서 낡은 혁명기지, 빈곤지역, 국경지역의 무형문화재 보호 및 보존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문화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1) 법률을 강화한다. ,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규정 및 정책 홍보 및 실행,

(2)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 수립 및 실행 조직,

(3)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명확히 합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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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문화유산 파일의 조사, 식별, 기록 및 확립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연구를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6)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의 검토 및 추천을 조직하고 보호 책임 단위와 대표 상속자를 식별합니다.

(7) 무형문화유산 보호 기금을 관리하고 그 사용을 감독합니다.

(8) 무형문화유산 대표 항목의 보호, 상속 및 보급을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9) 본 규정 위반을 처벌합니다.

(10)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발전과 개혁, 산업과 정보화, 교육, 국적, 금융, 인적 자원과 사회 보장, 토지와 자원,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환경 보호, 보건, 관광, 언론, 출판, 라디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텔레비전, 스포츠, 식품약품 감독관리, 종교, 기록 보관소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향(진)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소는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문화 주관 부서를 지원하여 해당 행정 구역 내 무형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및 기타 매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품목을 홍보하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대중화해야 합니다. 제9조: 대학, 과학연구기관, 사회단체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 인재를 육성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합리적 활용의 과학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2장 무형문화유산 조사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수요에 기초하여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문화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수량, 현황, 계승, 보급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업무 영역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문화행정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할 때 사진, 문자, 녹음, 비디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진실되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식별, 기록, 보관, 구축하고 관련 물리적 유물과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합니다. 기타 관련 부서는 조사가 완료된 후 즉시 해당 유물의 사진과 자료 사본을 동급 문화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문화 당국과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 외에도 무형문화유산 조사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유산 파일 및 관련 데이터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