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산둥성 농업기술 진흥조례

산둥성 농업기술 진흥조례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농업 과학 기술의 진흥과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농업 기술 발기인과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전통 농업에서 농업 생산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현대 농업에 있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은 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농업기술이라 함은 농업에 적용되는 생산기술, 농업생산자재의 모니터링 및 이용기술, 농산물 모니터링 기술, 농업에너지 이용 및 환경보호 기술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농업기술 진흥'이란 농업기술을 대중화하고 이를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본 성 행정구역 내 농업기술 보급 및 응용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농업기술 진흥은 농촌을 지향하고 지역 여건에 적응하며 농업생산에 기여해야 하며 경제, 사회, 생태학적 이익을 강조해야 한다. 제5조: 농업, 과학, 교육의 통합을 실시하고 신기술의 보급과 적용을 가속화한다.

과학 연구 및 교육 당국은 농업 생산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 문제를 주제로 나열하고 연구 결과를 농업 기술 보급 부서에 제공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 연구 및 교육 단위를 구성해야합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한 발전. 제6조 성 농업행정부서는 성 농업기술 진흥사업을 책임진다. 시(현), 군(시, 구) 농업 행정 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농업 기술 진흥을 담당합니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며 각측 간 관계를 조율하고 농업기술 보급팀을 안정·확대하며 보급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기획, 재정, 재정, 세무, 자재, 상업, 대외무역, 인력, 물가, 기술감독, 공상, 과학기술, 교육 등 부문에서 농업기술 진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각자의 책임 범위. 제8조 관련 기업, 기관, 사회단체, 과학기술 인력이 농촌 지역에서 농업 기술 홍보 사업에 참여하고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당한 수입을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2장 농업 기술 확장 시스템 제9조 농업 기술 확장 시스템의 주체는 성, 시(현), 현(시, 구) 농업 기술 확장 센터, 향(진) 농업 기술 확장 종합 주유소 및 마을 농업으로 구성된다. 기술확산센터는 서비스그룹(팀)과 기술실증세대로 구성된다. 제10조 농업기술전수센터는 동급 농업행정부서의 지도와 상급 농업기술전수센터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기술 확장 작업 계획, 계획 및 기술 운영 절차를 준비하고 실행을 조직합니다.

(2) 농업 기술 확장 작업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기술 확장 시스템 프로젝트, 확장 작업 경험 요약 및 확장 서비스 작업 안내

(3) 새로운 농업 기술의 테스트 및 시연과 농업 과학 기술 성과의 홍보 및 적용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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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 기술 교육, 기술 홍보, 기술 상담 및 정보 교환을 담당합니다.

(5) 농업 사회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합니다. 제11조 향(진) 농업 기술 확장 종합 서비스 스테이션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기술 시연 및 홍보 조직을 담당합니다.

(2) 마을 농업에 대한 책임 기술 서비스 그룹(팀) 및 마을 농업 전문 연구 조직에 사업 지도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를 채택하여 농민 기술자 및 과학 기술 실증 가구를 양성합니다.

(3) 기술 지도 책임 농업 생산

(4)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농업 사회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제12조 촌 농업 기술 서비스 그룹(팀)은 농업 과학 기술 지식을 홍보하고 기술 조치를 실시하며 농민의 생산 및 경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인력의 지도 아래 마을 과학기술 실증세대에서는 생산 실증을 통해 농업기술을 전파한다. 제3장 농업 기술 보급 인력 제13조 농업 기술 보급 기관의 기술 인력과 농업 기술 보급 작업에 종사하는 기타 단위의 기술 인력은 중등 전문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전문 교육 및 평가를 통과하고 기술자를 취득해야 한다(농업 기술자 포함). ) 위의 전문 직함. 제14조 농업기술 보급 기관의 인력 구성은 전문 기술 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비율은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5조: 각급 농업 행정 부서는 농업 기술 보급 인력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의 전문적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농업대학에 신입생을 모집할 때 풀뿌리 농업과학기술 인력과 농업기술자의 입학점수를 적절히 낮춰야 한다.

기획 및 교육 부서는 5년 이상 현급 이하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관에서 근무한 농업 기술자를 균일하게 모집하기 위해 특별 등록 할당량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래 단위와 급여는 동등한 졸업생의 급여보다 낮지 않습니다. 제16조 인력 및 농업 행정 부서는 농업 기술 확장 인력의 기술 직위를 평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직에 임명해야 한다.

농업기술지도 인력의 기술명칭을 평가·평가할 때에는 주로 이들의 실제 확대업무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17조 향(진) 인민정부는 향(진) 국가 농업기술 보급 기관의 기술 인력이 농업 기술 보급 사업에 주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농업기술 보급 인력이 기술 상담, 기술 교육, 기술 이전, 기술 계약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합법적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19조 농업기술 보급인원은 국가, 집단, 농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대중의 선진적인 경험을 종합·촉진하며 신기술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농업기술 보급 절차와 기술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완성해야 한다. 규정;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거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사용자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