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우리나라 농촌 경제 체제 개혁이 어떻게 심화되었는지는, 그 중대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농촌 경제 체제 개혁이 어떻게 심화되었는지는, 그 중대한 의의가 있다.

우리 경제체제 개혁은 농촌에서 시작되었다. 가정청부 경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 농촌 미시경제체제 개혁은 초심으로 재산권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경영제도다. 그 개혁 성과 일일일가족 경영 방식의 확립에 관해서는, 아마도 오래된 가정 경영 형태의 재발견일 뿐이다. 하지만 경영 방식과 재산권 제도의 변화로 인해 내재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가족 도급제가 경영 방식의 변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조용히 재산권 제도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이것이 바로 가계도급제의 정수가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농촌 미시경제체제 개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과를 거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P > 1, 우리나라 농촌 미시경제체제 개혁은' 양권분리'

2 세기 5 년대에 우리나라가 선택한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가 미시경제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국익과 농민 이익의 첨예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정사 단결',' 1 대 2 공' 의 농촌인민공사는 국가와 농민 사이에 완충체를 형성했다. 국가와 농민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신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가 내린 지시성 계획을 실행하다. 생산에 대한 가격 조정 작용이 주로 가격 높낮이가 생산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각 미시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농산물 생산에 대한 가격 약화는 주로 농촌 미시경제주체를 개조하여 미시경제주체의 이익 약화를 통해 이뤄졌다. 이 구체적인 표현은 개인 농가에서 초급사, 고급사, 인민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생산결정과 판매결정에 대한 생산가격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농촌인민공사 제도에서는 의사결정자인 공사 사장, 생산대장, 생산대장이 더 이상 단순히 이 집단경제조직 단위의 이익에 대한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그들의 신분은 상급 정부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정사 일체의 농촌 인민공사 제도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시경제 주체의 이익과 거시경제 이익이 모순될 때 미시경제 이익을 희생하여 거시경제 이익을 보장할 것이다. 물론, 권리, 책임, 이익이 밀접하게 결합된 자영업권까지, 책임, 이익이 서로 단절된 대집단경영도 농민과 집단경제조직의 이익관계를 보장할 수 있다. 가족으로서 가족경제세포의 이익관계만큼 밀접하지 못하여, 과거 농촌의 미시경제조직의 경영행위가 미시경제이익 최대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와 연계된 우리나라 농산물 통매와 농촌인민공사 미시경제조직의 이런 체계에서는 강제적인 구매로 농산물 가격 교환으로 소득 분배를 조절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소득 분배 기능과 교환 기능을 서로 얽히게 하고, 가격에 내재된 자원 배치 기능은 완전히 지시성 계획으로 대체된다. 가격 기능의 이런 심각한 왜곡은 정사가 하나로 합쳐진' 1 대 2 공' 의 농촌인민공사 같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행정기능과 가격 반영에 민감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공농제품 교환이 동등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우리 나라 도심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계획경제체제 모델에 적합한 미시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미시경제조직을 시장 공급과 가격 변화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주체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런 시장 주체가 없으면 시장경제도 발전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촌 미시경제조직 때문에, 정부의 부속물로 존재하고, 자신의 생산경영 자주권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시장교환을 형성할 수 없다. 시장이란 수많은 독립경제활동 주체 사이에 형성된 상호교환관계이며, 미시경제조직의 독립성과 자주권이 없으면 시장이 상관없다. 어떤 의미에서 농촌 미시경제조직의 생산경영 자주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 농촌 미시경제체제 개혁의 첫걸음은' 정사 통합' 의 전통적인 미시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없애고 도급경영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생산경영자주권을 기층행동주체에게 돌려주고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조직의 생산경영자주권을 확보하다. 시장 매커니즘을 발휘하는 역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같은 문제의 양면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농촌 미시경제조직을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해방시키고, 정부 대신 시장이 직접 생산경영활동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시장명언) 농촌 미시경제조직의 생산경영 자주권만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 P > 2, 우리나라 농촌 미시경제체제 개혁의 심화 요구' 양권 일체' < P > 는 오랫동안' 양권 분리' 이론을 이용해 우리나라 농촌 미시경제체제 개혁의 특징을 요약해 왔다. 개혁의 실천은 이런 관점이 어느 정도 편임을 보여준다 소유권은 단체로 귀속되고 경영권은 개인에게 속한다. 농업지 이외의 생산자료는 이 단계에서 대부분 농민이 개인적으로 투입한 것이다. 이 생산수단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모두 농가에 통일되어 있으며' 양권 분리' 문제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농업용지도 완전한 의미의' 양권 분리' 로 이해할 수 없다. 정책상 청부업자가 농업토지에 대해 일정한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농가는 토지를 양도, 임대, 담보할 권리가 있고, 이런 제도를 시장의 법칙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이는 청부 기간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집단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인 소유권은 농가에 속하며, 농가가 이런 의미의 소유권이 없다면 처분권과 처분권을 전제로 하는 경영권은 말할 수 없다 토지의 집단통일경영에서 농가 분산경영으로의 전환은 토지 집단소유재산권 구조에 뚜렷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이후로 토지의 권리는 소유권과 사용권이나 경영권의' 양권분리' 로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토지 경영 방식의 발전과 토지 양도 하청의 시행에 따라 토지의 청부권, 경영권, 하청권 등 다양한 유형의 권리를 점차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 집단토지의 소유권, 반영은 농촌 토지의 집단 소유 관계이다. 토지 청부권은 집단 구성원인 농가의 권리를 반영한다. 즉, 농가는 단체로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토지의 사용권은 경작자로서의 농가의 권리로, 토지의 사용관계를 반영하고, 이 권리가 토지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토지권리의 구분과 정의는 토지시장 건설의 기초이다. 토지시장의 모든 활동 때문에 권리의 교환으로 드러날 것이다. 토지권리의 명확한 구분과 정의는 토지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P > 둘째,' 양권분리'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 농촌 미시경제체제 개혁을 경영방식의 개혁으로 여기고, 동시에 모든 제도 개혁을 포함한다는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했다. 네, 우리나라 농촌 미시경제체제 개혁은 개혁은 집단통일경영과 가족분산경영을 결합한 이중경영체제가 되었다. 일단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면 기본생산경영단위의 청부업자로서 경제운용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더하고 생산경영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원성의 집단소유권 옆에 소유권 분악이 발생하도록 객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출생생 개인의 소유권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 이치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집단소유, 집단경영이 고도로 통일된 전통체제 하에서, 그 생산경영 성과는 당연히 집단소유가 된다. 가정경영을 기반으로 한' 양권분리' 의 경우 집단은 원래 집단 소유였던 생산자료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청부업자가 이러한 생산자료 (물론 농가가 추가로 투입한 청부업자가 소유한 기타 생산자료도 포함) 를 운용하여 생산경영활동을 통해 만든 모든 제품 (또는 수익) 의 소유권을 완전히 소유하지는 않는다. 신형 농촌 미시경제체제 하에서 청부업자는 자율경영, 자업자득의 경제단위이기 때문에, 그 생산경영 성과는 당연히 청부업자가 먼저 소유한다. 청부업자는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단체로 일정 공금 * * * 을 납부하면 나머지 제품과 수익은 모두 청부업자가 소유한다. 이 부분 제품과 수익은 청부업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관계는 분명하다. 청부업자가 이 부분을 사용하는 펀드가 어떤 형태든 축적이나 소비에 쓰든 개인 소유권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이는 경영권과 소유권의 통일을 어느 정도 실현하거나 경영권과 소유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농가의 자기축적과 자기발전 능력을 강화하다. 가정도급제 시행과 함께 농민도 과거 단순한 노동자와 소비자로부터 노동자와 경영자 및 그에 연결된 투자자로 전환했고, 농민들은 일부 잉여 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얻는 동시에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농민의 노동열정과 투자열정을 불러일으켰다. < P > 우리나라 농촌 미시경제체제 개혁, 경영방식 개혁을 바탕으로 소유제 구조의 개혁을 더욱 터치하고 농가 소유제의 중요한 지위를 다시 확립하는 것은 농가경영권과 소유권의 적절한 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농가를 자율경영, 자만 손익으로 만든 독립상품 생산자와 경영자로 만들어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 미시경제체제 개혁에 비해 농촌 미시경제체제 개혁은 비교적 철저히 이뤄져 경제이익관계의 조정이 경제운영메커니즘의 전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경제이익관계 조정 후 경제운영메커니즘이 전환하기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농촌 미시경제체제 개혁이 처음부터 경영방식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재산권 제도의 핵심, 즉 소유제 구조의 변화에 동시에 닿았다는 점이다. 경영권과 소유권의 결합, 실현권, 책임, 이익의 높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 P > 우리가 재산권 제도 개혁을 미시경제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돌파구 위치로 올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 기존의 미시경제조직을 재산권 관계가 분명하고 재산권 제약이 경화된 새로운 미시경제주체로 개조하여 경제행위의 외부화를 위한 것이다. 이성적인 경제인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대화로 연결되어 있다. 이익과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이익과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개혁을 통해서만 경제행위의 외부화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비용을 미시경제조직의 원가비용으로 내재해야 미시경제조직이 투입생산비를 높이고 경제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미시경제주체 경제행동의 외적 효과가 작을수록 미시경제조직의 운영효과가 높아진다. 우리나라 농촌 미시경제체제 개혁의 여정을 보면 소유권과 경영권의 결합 (전통적인 미시경제체제의 특징),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경영권과 소유권의 결합의 진화 과정을 대충 경험했다. 그러나 후자의 결합은 이전 결합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미시경제조직제도 혁신을 바탕으로 참신한 결합을 이루는 것은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적응하기 위해서다. < P > 3, 우리나라 농촌 미시경제조직재산권제도 개혁이 직면한 문제와 개혁 방향 < P > 우리나라 농촌 미시경제체제는 3 년의 개혁을 거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연결된 농촌 토지재산권제도 틀을 초보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다. 절대다수의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토지청부권과 사용권을 얻었고, 농촌토지사용권의 장기화 자본화 물권화는 일종의 발전 방향과 추세로 기본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어떻게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고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인가, 농민 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법이 특별히 규정한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고 농촌 토지는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 농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조직 형태와 절차가 없다. 집단 토지 소유권, 특히 토지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왕왕 시골 소수 간부이다. 토지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토지 집단 소유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광대한 농민은 알 권리, 참여권, 고소권이 전혀 없고, 자신의 토지를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기가 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유일한 토지 공급업자이다. 농촌의 토지는 비농업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반드시 국가가 징용한 후 토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농민들은 입찰이나 기타 형식으로 자신의 소유지를 양도할 권리가 없다 상업성 개발을 위한 대량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런 토지제도 안배는 농민 집단소유권이 국가 (또는 정부) 로만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방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이전일 뿐, 행정강제, 비시장 교환의 이전이다. 농민 집단토지 소유권은 경제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더 이상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 P > 우리나라 농촌 토지 징용 제도 개혁의 출발점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기본 정신은 토지가 일종의 생산 요소로서 시장에 의해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가격은 시장 경쟁에서 형성돼야 한다. 토지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는 정책적 제도적 장애를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 공익성 토지와 경영지를 엄격히 구분하고, 정부 토지 징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징발 규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공익성 토지는 징집가격 청문회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징용 방법, 보상 기준 및 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토지가없는 농민을위한 고용 배치 및 기본 생활 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며 점차적으로 "경제적 보상, 사회 보장 및 고용 서비스" 의 새로운 삼위 일체 모델을 수립합니다. 운영 토지는 정부 징용 범위에서 철수하고 시장 법칙에 따라 운영해야합니다. 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상장양도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다. 집단 비농용지가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다.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토지 용도 변경으로 인한 부가 가치 수익을 공유하게 하다. 토지의 상품속성을 인정하면 토지재산권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상품교환은 사실상 재산권 교환이기 때문이다. 한 상품이 시장에 나타나면 두 다발의 권리 교환이 발생한다. 권리는 종종 유형물이나 바로 권리의 가치가 교환되는 물품의 가치를 결정한다. 재산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사람들이 외부성의 내면화를 실현하는 인센티브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재산권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외부성' 과' 탑히차' 의 주요 근원이다. 실제 재산권의 기원도 외부성과 내재적인 연관이 있다. 효과적인 재산권은 외부성 문제를 낮추거나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