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중국 화교 공익 재단 헌장

중국 화교 공익 재단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재단의 명칭은 중국 화교 자선 재단이다.

제 2 조 본 재단은 공모 재단에 속한다.

재단이 사회 대중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지역 범위는 전국적으로 해외 중국인들의 자발적 기부를 받는 것이다.

제 3 조 재단의 취지: 해외 교포들이 공익사업에 열중하는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고 경제, 문화, 과학 기술, 교육, 위생, 복지 등 각종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와 국내외의 많은 교포들을 전심으로 서비스한다. 재단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제 4 조 재단의 원시 자금은 인민폐 1860 만원으로 해외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광귀교, 교민 및 사회 각계의 기부에서 유래했다.

제 5 조 본 재단의 등록 주관 기관은 민사부이고, 업무 주관 단위는 중화 전국 귀국 화교연합회 (이하 중국 교포연합회) 이다.

제 6 조 본 재단의 거주지는 베이징시 동성구 북신교 3 조 갑 1 번호, 우편번호 100007 입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재단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

(1) 기부자의 뜻에 따라 교포계의 관심 있는 각종 공익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설립한다.

(b) 중화 문화와 화교 역사 연구 활동 촉진, 국내외 문화 예술 교류 촉진, 협력 개발 관련 프로젝트 지원

(3) 중화우수 전통문화, 조국경제건설, 발전과학, 교육위생, 해외교포사업을 발양하기 위해 두드러진 공헌을 한 화교, 중국인, 귀교, 교민 가족을 장려한다.

(4) 재단의 취지와 교포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타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데 쓰인다.

제 3 장 조직 및 책임자

제 8 조이 재단은 25 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 년이며 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 자격:

(1) 재단 헌장에 동의하고 재단 업무에 큰 기여를 한다.

(2) 화교 재단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10 조 이사의 선거 및 제거:

(1) 제 1 회 이사는 업무 주관 단위, 주요 기부자, 발기인이 각각 지명하여 협의하여 확정한다.

(2) 이사회가 재선될 때 업무 주관기관, 이사회, 주요 기부자 * * * 후보를 지명하고 선거지도팀을 구성해 모든 후보를 조직한다 * * * 새 이사들을 선출한다.

(3) 이사의 교체 또는 증가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사의 선거와 해임 결과는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5) 가까운 친척이 있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동시에 재직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a) 이사회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재단의 주요 쟁점에 참여할 권리가있는 의사 결정;

(4) 재단 헌장을 준수하고 재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의무가 있다.

제 12 조 재단의 의사 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방안을 포함한 주요 경영 활동 방안을 결정한다.

(4) 연간 예산 및 결산;

(5)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6) 사무실, 지점 및 대표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사무총장이 지명한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8) 사무총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한다.

(9) 재단의 분리,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3 조 이사회는 일 년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1/3 이사의 건의에 따라 회장 또는 회장이 부회장에게 위임하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 회의를 열 때 회장이나 소집인은 5 일 전에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된다. 이사회 결의안은 이사의 절반 이상 합격자에 출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3 분의 2 이상의 이사의 통과를 거쳐 유효하다.

(a) 정관을 개정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정관에 규정 된 주요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

(4) 재단의 분립과 합병;

제 15 조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결의를 한 사람은 즉석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안은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결의안에 참여하는 이사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사가 표결에 반대하고 회의록에 기재된 것으로 입증되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6 조 본 재단은 감독자 2 명을 설치한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동일하며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사, 이사 근친과 재단 회계사는 감사를 맡을 수 없다.

제 18 조 감독자의 선거 및 제거:

(1) 감사는 주요 기부자와 업무 주관 기관이 각각 선발한다.

(2) 업무 필요에 따라 등록 관리 기관;

(c) 감독자의 변경은 생산 절차와 일치해야한다.

제 19 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사는 헌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질의와 건의를 하고 등록 주관 기관, 업무 주관 기관 및 주관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감사는 관련 법규와 재단 헌장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20 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65,438+0/3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재단에서 전문직을 맡지 않는 감독자,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 21 조 재단 이사는 개인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될 때 관련 문제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재단의 이사, 감사 및 가까운 친척은 본 재단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이사회는 이사장 1 명, 부이사장 1 명, 사무총장 1 명, 이사상호 선출이 이뤄졌다.

제 23 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재단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본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a) 현 국가 직원에 속한다.

(2) 범죄로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지 5 년이 채 되지 않았다.

(3) 범죄로 인해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고, 집행중이거나,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고 있다.

(4) 위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고, 재단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재단이 철회된 날로부터 5 년이 넘지 않았다.

제 25 조 재단 부이사장을 맡은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외국인은 매년 대륙에 체류하는 데 3 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

제 26 조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며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 재선이 지난 회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특별 절차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의를 보고하고 등록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제 27 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 대표인이다.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그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중국 본토 주민이다.

재단의 법정대표인 재임 기간 동안 재단이' 재단 관리조례' 와 정관을 위반한 경우 법정대표인은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대표인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재단의 위법행위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정대표인은 개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8 조 재단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확인한다.

재단을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다.

(4) 협회와 관련된 기타 주요 사항을 처리한다.

(5) 정관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재단 부이사장과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도하에 일하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한다.

(3) 재단 내부 관리 규칙 제도를 초안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비준한다.

(4) 각 지사 및 특별 자금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조율한다.

(5) 사무 차장과 각 사무실, 지사, 특별 기금 관리위원회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6) 사무 기관 및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7)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8) 정관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4 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 29 조 본 재단은 공모 기금으로, 그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금 모금 수입을 조직한다.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자발적 기부

(3) 기금 원금의 이자 소득;

(d) 투자 소득 및 기타 법적 소득.

제 30 조 재단은 모금과 기부를 조직하고, 법령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맞게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31 조 재단이 모금을 조직할 때, 모금 후 전개될 공익활동과 자금 사용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중대 모금 활동은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재단은 어떤 형태로든 기산하거나 변장하여 기부를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재단의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용도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따라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기부 협정은 기부의 구체적인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 협의의 약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기부한 물자를 재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법에 따라 경매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 34 조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을 위해 사용된다.

(a) 특별 기금;

(2)' 화교심공사' 등 주요 공익활동 자금 지원

(3) 정관에 규정 된 공익 사업 지출;

(d) 기부 협정의 구체적인 용도.

제 35 조 재단의 주요 기금 모금 활동은 다음을 의미한다.

(1) 법, 비준 또는 전국적인 모금 활동

(2) 5 백만 원 이상의 모금활동을 모금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외 기금 모금 활동.

재단의 투자 활동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연간 투자 계획;

(b) 투자 활동 654.38+0 만원.

제 36 조 재단은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하는 것을 실현해야 한다.

제 37 조 헌장에 규정된 재단이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소득의 70% 미만이어야 한다.

재단 직원의 임금, 복지 및 행정 사무비용은 그해 총지출의 65,438+0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재단은 공익 지원 프로젝트의 유형,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제 39 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재단은 기증자의 문의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합의를 준수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철회 신청을 하거나 기부 협정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40 조 재단은 수취인과 협의하여 자금 조달 방식과 금액, 자금의 용도와 방식을 약속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의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수취인이 약속대로 증여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약속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증여금 협정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41 조 본 재단은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세우고, 회계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재단은 주관 세무 회계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는다.

제 42 조 본 재단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3 조 본 재단의 경영 회계년도는 6438 년 6 월+10 월 1 일에서 1 년 2 월까지입니다. 3 월 3 일1일 이전에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합니다.

(1) 전년도의 사업 보고서 및 자금 결산;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3) 재산 목록 [그해 기부자 명단 및 관련 자료]

제 44 조 재단은 연례 검사, 변경, 법정 대리인의 변경 및 청산과 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5 조 재단은' 재단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 조직의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등록기관의 연검에 합격한 후, 재단은 등록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대중의 조회와 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5 장 잉여 재산의 해지 및 처리

제 4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재단이 종료된다.

(a) 정관에 규정 된 목적을 달성한다.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공익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c) 재단 분리 또는 합병.

제 48 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의 표결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주관 기관이 심사 동의를 한 후 15 내에 등록 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 49 조 재단은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재단 취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이 공익사업에 쓰인다.

(1) 성급 교포련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교포련 사업 발전 기금을 설립한다.

(2) 화교 농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귀교, 교민 부양 가족;

(3) 가난한 지역에 새로운 교량 초등학교 건설을 지원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제 51 조 본 헌장의 모든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제 7 장 부칙

제 52 조 본 헌장은 20 1 1 년 6 월 30 일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5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 54 조 본 헌장은 등록 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