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중국이경협회의 장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국이경협회의 장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국 이경협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회 명칭: 중국 이경협회 (CYJA) 제 2 조 협회 성질 중국 이경협회는 정식 등록 자격을 갖춘 국제 학술기구로 비영리성, 비정치성, 자발성, 국제, 서비스형 사회조직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중화문화를 발양하며 이경과학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의 평화와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 4 조 본 협회는 국가 관련 정책 법규를 준수하고 정부 기능 부서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는 조국에 불리한 모든 언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조국의 존엄과 이미지를 지키며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 * * 산당을 사랑한다. 제 2 장 직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직업 범위 (1) 는 국가의 전통문화 발전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전면적으로 관철한다. (2) 과학은 전통이학 문화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거시적으로 국내외 이학 역학을 이해하고, 이학 서적, 정기 간행물, 문헌을 수집하고 정리하며, 이학이 현대 사회 발전에 효과적인 성과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수집한다. (3) 비정기적으로 국내외에서 비영리적인 학술 활동 (예: 중국 이학의 학술 토론이나 보고) 을 조직하여 중국의 지혜와 문명을 전파하고 조국의 이학을 발양하다. (4) 이학 방면에서 성과가 있는 사람을 후원하고, 과학을 널리 보급하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과학이학 연구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기적으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주역 과학 발전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봉건미신을 타파하여 조국의 주역이 현대 사회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게 한다. (6) 본 회의 종합 실력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각계에 우수한 이학 인재를 무료로 추천하여 이학 인재가 넓은 공간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7) 외국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여 중국이 진정한 과학을 배우고 현대 사회에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다. 제 3 장 회원 자격 제 7 조 본회 회원은 개인회원이다. 제 8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1) 본 협회의 헌장을 옹호해야 한다. (2) 본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조국, 중화전통문화, 과학연구, 이학을 사랑하는 각계 인사. 제 9 조 입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b) 승인 후, 협회는 중국 이경협회 회원 또는 기타 직무에 정교한 강철 도장증을 발급할 것이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2) 본 협회의 활동에 참가하다. (3) 각종 전파 경로를 통해 국내외 무료 홍보를 받는다. (4) 협회에서 일할 권리를 기소한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협회 기관과 직무의 발생과 해임 제 14 조 본 협회의 의결권은 회원대회이다. 회원대회의 직권은 (a)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c)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투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이사회의 표결로 통과하지만, 총선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에게 책임을 진다. (2)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임시선거와 해임될 수 있다. (c) 회원 회의 개최 준비. (4) 회원을 받아들이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다. (5) 사무실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다. (6) 부사무총장, 각 기관, 지점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7)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8)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1) 조국과 그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 주역' 과학연구에 큰 영향을 미쳐 뚜렷한 성적을 거둔 사람.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연령은 제한되지 않고 사무총장의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법을 위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1 ~ 2 년이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대회의 3 분의 2 이상 구성원의 표결을 거쳐야 취임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협회 조직위원회는 고문단을 소집하여 회장을 직접 임면할 수 있다. 제 26 조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투자 고문단과 협회 이사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b)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제 5 장 자산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 자금원: (1) 중국이경협회 투자고문단 비정기 출자; (2) 협회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기부; (3) 관심. 제 31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이학 보급과 연구, 그리고 대외 후원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 사이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협회는 회계 업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신용제도를 세워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제 33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4 조 본회의 자산관리는 홍콩 특별구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정부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총회를 통해 통과되고 심의를 거쳐 규제 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65,438+0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본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설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회원총회가 통과시켜 홍콩 특별 행정구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홍콩 특별 행정구 주관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협회는 관리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나머지 재산은 주관 부서의 감독하에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회 복지 사업에 전부 기부된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7 년 8 월 3 1 일경주주총회 표결로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