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장쑤성 영웅 포상 및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02)

'장쑤성 영웅 포상 및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02)

1.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표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중화 민족의 전통 미덕을 장려하고 사회 정의를 지지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합니다. 2.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정은 포상과 사업에 적용된다.” 이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십시오.

"이 규정에서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용어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위법·범죄행위로 국가와 집단의 이익, 타인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당할 때에는 일어서서 위법·범죄행위에 맞서 싸워야 한다. 개인의 안전과 관계없이 구조 및 재난 구호를 통해 국가와 집단의 이익,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3) 기타 용기와 용기가 뛰어난 행동을 한 사람. 3.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들을 포상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일상 업무는 공안기관이 처리한다.”

“공공안보, 민사, 노동사회보장, 인사, 재정, 교육, 보건, 금융, 보험 등의 부서와 기관은 관련 업무를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 제5조를 개정한다. 5.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의롭고 용기 있는 일을 한 사람들의 성과와 기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일 또는 다중 보상을 수여합니다. :

(1) 표창

(2) 기록; /p>

(3) 명예 칭호 수여

(4) 기타 포상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는 일정 금액을 수여합니다.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너스. 6.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명예칭호는 '정의를 행할 만큼 용감한 영웅'과 '정의를 행할 만큼 용감한 고급요소'로 구분됩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를 지닌 영웅'이라는 칭호는 성 인민정부에서 승인 및 수여되며, '정의를 위한 용기를 지닌 첨단 요소"는 지방 인민 정부에서 승인 및 수여됩니다. 7. 제9조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정의와 용감한 행위를 행한 자를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 8. 제9조를 제10조로 개정한다. 의행을 행한 자,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의행이 발생한 향(진)의 인민을 정부 또는 공안이 결정한다. 경찰서 또는 자원 봉사 인력의 업무 단위는 현급 이상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촌(주민) 위원회는 현급 이상 공안 기관에 직접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권고를 내린다. 보상을 신청하는 정의로운 용감한 행위는 조사 및 검증을 거쳐 본 규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적시에 처리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제11조에 "용맹하고 용감하게 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로부터 표창을 받는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 10. 제10조를 제12조로 개정하세요. “용감한 정의의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용감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해당 단위, 해당 부서, 사법기관은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여 생명, 의료, 취업, 교육, 특별 보호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 11. 제11조는 제13조로 개정됩니다. “공안, 사법 기관 및 각급 관련 기관은 용감한 사람과 보호가 필요한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가족의 불법 및 범죄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영웅적인 의로움과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1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제10조로 통합 개정됩니다.” 5: "다른 사람에게 용감하게 봉사하고 부상, 장애 또는 희생을 당한 사람은 업무상 부상 및 의료 보험 대상자에 대한 업무상 부상 및 의료 보험 조항과 치료 기간 동안 기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 및 의료 보험을 누리지 마십시오. 피보험자에게는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1) 민사 부서는 국민장애연금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2) 지방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정산하며, 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급한다.

(4) 노동심사위원회에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자 농민은 지방 인민정부로부터 기본생활비를 지급받는다.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본 조 첫 번째 문단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관련 처우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본 조 두 번째 문단의 조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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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구에서 정한다. 시 인민정부는 이를 별도로 제정한다. 13. 제17조는 제16조로 개정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로부터 용맹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인원은 동일한 조건으로 취업, 입학, 입대 등에서 우선권을 향유한다. "

“'용기와 용기를 지닌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인사들은 지방 모범노동자들의 대우를 즐긴다.

14. 제17조에 "의를 위해 용감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혁명순교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성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혁명순교자로 인정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15. 제19조는 각각 제19조, 제20조, 제21조로 개정된다. 제19조는 "성, 구로 구분된 시 및 적격 현(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정부( 구, 구)은 국가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재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사무실은 동급 공안기관에 둔다. ”

제2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기 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에서 지출한 금액

(2) 내부; 도 내 외부 자금 사회 단체, 기업,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3) 정의의 정신으로 수혜자를 위한 기부

(4) 기타 기부. ”

제2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기 기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에 대한 포상, 연금 및 조의;

(2) ) 목숨을 바친 유가족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 개인 보험을 신청합니다.

( 4) 정의를 위해 자원한 사람들의 앞선 업적을 장려합니다.

(5) 기타 비용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