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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생산법은 어느 해에 시행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은 2002 년 6 월 29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제 28 차 회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2002 년 6 월 29 일 NPC 제 9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28 차 회의에서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 개정에 관한 결정' 을 통해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2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수정됨) 20/KLOC 4: 본 결정의' 제 2 차 개정' 은 202 1, 202 1 년 6 월 NPC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제 29 차 회의' 개정 정보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및 생산 보장

제 3 장 종업원의 안전한 생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제 4 장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제 5 장 생산 안전 사고의 응급 구조 및 조사 및 처리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생산은 반드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 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및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리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와 정보화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안전생산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안전 생산 계획은 국토공간 계획 등 관련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인프라와 안전 생산 감독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건전한 안전위험평가와 논증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안전위험통제 요구에 따라 산업계획과 공간배치를 진행해야 하며, 위치가 인접해 있고, 업종이 비슷하며, 형식이 비슷한 생산 경영 단위에 대해 중대한 안전위험연합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안전생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의무를 이행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 개발구, 공업단지, 항구 지역, 명승지 등. ,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업무기구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 생산 감독력 건설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이나 관리 구역 내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인민 정부 관련 부서를 지원하거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응급관리부는 본법에 따라 전국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교통,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수리, 민항 등 관련 부서는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신흥업과 분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업무와 비슷한 원칙에 따라 감독 관리 부서를 확정한다.

비상관리부와 관련 업종, 분야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서로 협조하여 공동 관리, 정보 공유, 자원 활용,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제때에 제정하고 과학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집행하여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제출, 조직 초안 작성, 의견 요청 및 안전생산 강제성 국가 표준의 기술심사를 담당한다. 국무원 응급관리부는 안전생산 강제성 국가 표준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했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안전 생산 강제성 국가 표준의 제정, 번호, 대외 통보 및 인가를 담당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는 법정 의무에 따라 안전 생산 강제성 국가 표준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법, 법규,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생산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관련 협회, 조직은 법률, 행정 법규 및 정관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에 안전 생산 정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 경영 단위를 촉진하여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5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안전 생산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 행정 규정 및 업계 표준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의 위임을 받아 안전 생산 업무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전항에 규정된 기관에 안전생산기술과 관리서비스를 의뢰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제 16 조 국가는 생산안전사고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하여 본법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책임 단위와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안전생산권과 책임목록을 편성하고 사회에 공포하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국가는 안전 생산 과학 기술 연구와 안전 생산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안전 생산 수준을 높였다.

제 19 조 국가는 안전 생산 조건 개선, 생산 안전 사고 예방, 응급 구조 참여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