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차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차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소위 차별은 불평등한 대우를 의미하며, 이는 편견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을 차별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도로 나타납니다.
요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종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점수차별, 전공차별, 혈액형차별, 가격차별, 이름차별 등 실제로 그 유형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 등. .
노동시장 차별의 정의: 동일한 능력, 교육, 훈련 및 경험을 갖고 궁극적으로 동일한 노동 생산성을 보이는 근로자 간의 비경제적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고용 및 직업 선택에 대한 차별을 말합니다. . 승진, 급여 수준, 교육 등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비경제적 개인 특성은 주로 인종, 성별, 피부색, 나이, 가족 배경, 국가 전통, 종교, 체력 및 원래 국적을 의미합니다.
차별의 유형
1. 임금 차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일부는 비경제적인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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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차별: 다른 조건은 동일하며, 일부 노동 공급업체라도 더 나은 노동력 공급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노동력을 고용주가 개인적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비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부적절한 실업률을 겪고 있는 경우
3. 직업적 차별: 노동 시장에서 비경제적인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특정 근로자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동일한 직업에서 너무 낮은 직위로 압박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인적 자본 투자 차별: 일부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비경제적인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생산성. 공식 교육, 현장 훈련, 더 나은 건강 관리 기회.
시판 후 차별, 직접 시장 차별 - 1, 2, 3
시판 전 차별, 간접 시장 차별 - 4
고용 차별은 고용을 의미함 차별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체적으로 장래의 채용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직위의 평등한 고용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고용차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대상은 미래의 잠재적인 근로자라는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시행의 전제는 사용자에게 해당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며, 시행 수단은 사용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다양한 제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직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다른 사람들이 고용평등권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저자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차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아찔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10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이것은 보편적인 일반화이며 군사, 홍보 등 특정 산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연령 제한입니다. 연령 제한은 주로 25세, 28세, 30세, 32세, 35세의 5단계로 설정됩니다. 관련 학력도 학부, 석사, 박사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II 성별 제한입니다. 이 점은 주로 여성 직원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부 부서에서는 여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일부 부서에서도 여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정이다. 여성 지원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경력과 연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단위에서는 대학생에게 관련 업무 경험을 요구하거나 2년, 3년 또는 5년의 업무 경험을 요구합니다.
넷째는 키와 외모 제한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제한은 일반적으로 남성 키 165cm, 여성 키 158cm를 요구하며, 일부 유닛은 더 이상하며, 잘생김, 아름다움, 기질 등과 같은 외모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다섯째, 질병 제한이 있습니다.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B형 간염 등 전염병이 없어야 하며,
여섯 번째는 지역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일부 취업 요건에는 베이징에 등록된 영주권자 또는 베이징에 등록된 영주권을 소지한 졸업생만 우선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번째, 해외 유학 경력 여부 . 졸업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부 단위에서는 유학 경험 여부를 제한하거나, 해외 유학 경험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 대학이 초점이거나 211개 및 985개 공과대학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단위에서는 지원자가 주요 대학의 학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부 단위에서는 211개 대학과 985개 공과대학의 졸업생 수가 더 적을수록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홉째, 정착금, 과학연구 창업비 등 처우에 차별이 있다. 이는 주로 대학별 우대정책의 변동을 반영한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석사과정 학생에게는 정착수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원생이 많아 전문직 석사직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몇 년 전만 해도 박사후 과정에 대한 정착 수당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의 처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한도는 10개입니다.
물론 일부 부서에서는 사법자격, 회계자격, 세관신고자격 등과 같은 특수성(그러나 이는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단위에서 특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CET-4, CET-6 등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지만, 이러한 단위에서는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소위 자격이라는 것은 제한일 뿐입니다.
'고용촉진법'(안)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적 신념, 연령, 신체 장애 등 다양한 형태의 채용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키 차별, 외모 차별, 신체 상태(B형 간염 및 HIV/AIDS) 차별, 결혼 및 출산 여부 차별, 지역 차별, 호적 차별 등 오늘날 흔히 발생하는 차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사회보장부에 따르면 현재 최소 16가지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고용촉진법(안)' 역시 열거만으로는 매우 불완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