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첩의 아내 호칭

첩의 아내 호칭

01. 한(汉)나라 유태공(劉泰功) 황제에게는 부인 왕한시(王한석)와 첩 리씨(利姫) 부인이 두 명 있었다. 왕한시 황후는 세 아들(유백, 유종, 유방)과 딸 한 명(현부인)을 낳았고, 리황후는 아들 유자오 한 명만 낳았습니다.

02. Liu Bang은 Lu Pheasant와 결혼하기 전에 마을 여성 Cao와 바람을 피우고 Liu Bang이 키운 아들 Liu Fei를 낳았습니다. 당시 역사가들은 조조를 한나라 고조제의 첩 또는 외국인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03. 원세개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첩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죽었을 때 원세개의 큰 이복형은 그녀가 원씨의 묘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첩'이라는 이름은 '의례서:곡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황제에게는 왕비, 처, 처, 첩, 처, 첩이 있습니다."

와 첩 제도 첩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첩의 이름도 다양해졌습니다. 소부, 하부, 둘째 부인, 첩, 부처, 여주인, 첩, 부인, 아가씨, 옆방, 옆방, 작은 별 등 , 창건, 가신 아내, 포로 아내, 부실, 보조실, 여주인 등. 또한 고대의 황제와 왕자들은 후궁이 많기 때문에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도 많았다. 예를 들어 한나라 원제의 후궁에는 왕비 외에 조이(趙夷), 계에하오(結浩舌), 융화(隆淮), 매인(梅仁), 충이(忠仁), 양인(梁仁), 팔남(八子), 칠손(七孫), 장사(長使), 청년사(吳官), 오관(五關), 순창(順昌) 등이 있었다. , Wujuan 및 ** * He, Yuling, Baolin, Liangshi 및 Nighter와 같은 14개 수준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왕자에게는 부인 외에도 양제(梁帝), 매인(梅仁) 등 여러 직급의 후궁도 있었다. (<한서: 처처전>) 황제의 후궁과 후궁은 일반적으로 황제의 후궁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1. 첫 번째 부인(diqī): 첫 번째 부인이라고도 하며, 첫 번째 부인, 즉 첫 번째 부인을 말합니다.

'정처'의 반대말은 첩의 아내다. 누가 적부인지, 누가 첩인지는 여성이 중매인과 결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매인이 언제인지에 대한 정해진 규정은 없다. 기혼.

첩제도는 고대 중국 결혼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일부일처제와 복수첩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첩과 첩의 차이였습니다. 첩은 첫 번째 아내와 그 자녀를 말하고, 첩은 첩과 그 자녀를 말합니다. 당송 이전에는 첩과 첩의 구별이 더 중요했으나 원, 명, 청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약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남편이 한 명이고 아내가 한 명뿐인데, 이를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남자는 정처라고 불리는 단 한 명의 아내만 가질 수 있었는데, 송나라 이전에는 가종과 몇몇 다른 사람들만이 특별한 상황에서 황제의 허락을 받아 떠나고 있었다. 동등한 지위의 오른쪽 아내.

종처는 남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의복체계, 자동차체계, 왕후의 복식과 황제의 십이지장, 의복 등 예절제도에 있어서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New York, Yue, Pei 및 Shou의 액세서리는 동일합니다. 송, 원 이전 대부분의 왕조에서는 특별한 허가 없이 두 명의 아내를 둔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과 그에 상응하는 지팡이 처벌, 강제 이혼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자가 아내와 결혼할 때는 일반적으로 배경이 비슷한 여성과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할 때 혼인서에는 양측의 가족관계, 첩, 나이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당나라 등 일부 왕조에서는 바람을 피우고 부적합한 여성과 결혼하면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높든 낮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결혼이 강제로 파기되고 바람을 피운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나라 때는 주나라 황제가 아내와 결혼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렸고, 왕자들은 반년 이상이 걸렸다. 후대의 혼인식은 간소화되었으나 여전히 위촉장, 식전, 환영장 등 3가지 서류(3가지 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6단계(구걸일이라 함)와 혼례(또는 혼례)가 있다. 결혼식)(6개의 의식). 때로는 거위를 낳는 의식을 위해 남자들이 직접 거위를 쏘아야 했던 왕조도 있었습니다.

본처는 첩이 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7가지 죄를 범해야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왕조에서는 7가지 죄를 범하고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이혼할 수 없음(3가지 이유: 떠나지 않음): 첫째,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거나 주재함, 둘째, 결혼할 당시 남자의 지위가 높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자가 되었다, 즉 떠나지 않는 소위 '겨의 아내' 셋째, 아내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가 이혼하면 노숙자가 된다.

2. 평기(平橋): 일부일처제와 여러 첩 제도에 따른 친족 호칭으로, 도광 다음 해가 되어서야 정식으로 여러 명의 당부인으로 불렸다.

핑추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와 결혼한 여성을 일컫는 말이지만 실제 법적 지위는 여전히 첩이다. 건륭후기에는 겸혼제도에 적합한 다른 부인의 호칭으로 법적으로 채택되었으나, 본처와 공동부인의 관계는 첩과 동일하였다. 도광말이 되어서야 주처와 통처 사이에 '두 대처', '반대 부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윤리사회이고, '일부일처제' 『춘추시대: 은공 5년』에는 “왕자는 두 명의 직계 후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황제의 왕자라도 동시에 두 명의 아내를 둘 수 없다는 뜻이다. 반고(동한)가 쓴 『백호통의』에는 “아내는 아내다”라고 했는데, 치예는 남편과 같은 몸을 의미하며, 황제부터 서민까지 그 의미는 같다. 『당신서·유교·위공수』: “고대에는 왕자가 동시에 9명의 딸을 시집보냈기 때문에 절에 직계 후손이 두 명은 없었다. 진나라 이후 재혼이 있었고, 첫 번째는 그리고 후속 부인(의붓아내)은 모두 직계비속이다. 두 조카 사이에는 의혹이 없다”고 밝혔다. ”

고대 결혼제도의 일부일처제는 실제로 호칭만 있을 뿐이지만, 서주나라에서 일부일처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왕조의 법률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고대 중국의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일부일처제와 여러 첩' 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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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秦)나라와 한(汉)나라 이전에는 비구니에 관해 "고대에 여자가 시집가면 조카가 따라가서 비구니라 불렀다"는 말이 있었다. 예: 주(周)나라 황제가 왕기(王治)라는 이름으로 제나라와 결혼했고, 위(魏), 여(魯), 진(晉)이 같은 성을 가지니, 반드시 씨족의 딸을 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귀족이 딸과 결혼할 때에는 조카나 누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이후 결혼한 자매들은 첩보다 지위가 낮고, 소위 평등부인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첩이다. 적법한 아내가 죽은 후에는 첩에게 주처가 될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른 출신의 첩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나라와 한나라 이후에는 첩이 없었습니다. 법률에는 일부일처제와 첩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맹자": "제환의 다섯 가지 금기 중 하나는 아내를 첩으로 삼지 말라"는 근친상간 아내와 첩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진나라는 일부일처제를 시행했는데, 『법경과 잡법』에는 남편이 아내 하나와 첩 둘을 둔다면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나라 9법'에도 '처녀를 어지럽히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은택후표'에는 공상후(孝祖帝) 부연(富燈)이 면제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내와 첩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한법은 신분에 따른 결혼의 경향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나라 혼인법에는 “재혼하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1년을 살며 그 여자의 집안은 한 계급씩 낮아진다. 속이면 그 여자 가족은 1년 반을 살게 된다. "앉지 않으면 서로 멀리하라." 당나라 법에서는 '여러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당나라의 사회 현실에서는 직계 결혼의 관행이 특히 강했다. 물론 당나라 여성의 자유도는 매우 높았다. 중국의 다른 왕조들과의 결혼. 『당고(唐唐) 왕모중(王毛忠) 전기』: “그의 아내는 국부인(國妃妃), 이(寧)라는 칭호를 받고, 여(姫)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정국이 법정에 갈 때마다 두 여인이 함께 선물을 물려받았다." "안록산 증서": "( 천보(천보) 6년에 검열의 아내를 더하여 두 아내에게 하사하였다. 당씨와 단씨는 "안충롱이 두 명의 아내와 결혼했고, 고조가 칭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묵인이지만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 논쟁을 벌여 정부에 문제를 일으키면 정부는 여전히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송법은 기본적으로 당법을 따랐으며, 부인과 첩만 인정했다. 그들의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송나라에서는 동등한 아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다. 당나라처럼 첩을 합치는 일. 송흥통가혼법(宋興同婚婚令)에는 “누구든지 아내가 있고 아내와 결혼하는 자는 1년을 살며, 그 소녀의 가족은 한 계급씩 낮아지고, 무모하게 결혼하면 그 아내는 1년 반을 살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년 동안 소녀의 가족은 앉지 않고 서로 떠날 것입니다." 원나라 규정 "동지 조거": "원 왕조 10년, 중수성 황실 검열관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산시성(陝西省)은 챠시신(Chasi Shen)을 따라 처음으로 조가제도를 세웠고, 민법상 혼인제도가 한 가지 있었는데, 아내가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만 여전히 그녀를 떠나게 된다. 이에 따르면 현·군민이 40세 이상으로 자녀가 없고 상속인을 원하여 다른 아내와 결혼하거나 이미 자녀가 있는데 자의로 결혼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없다. , 첩으로 바꾸면 됩니다. 아내가 있으면 첩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 " 아내를 취하는 것'을 법과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명법, 가정법, 혼인의 문'에는 "아내가 다른 아내와 결혼하면 그 지팡이는 구십이 되고 (나중에 결혼한 아내는) 이혼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명나라 법에는 동등한 아내가 없었습니다. 일명 밋밋한 아내는 외부에서 여성을 속이는 사람이다. 나중에 결혼한 사람은 결코 조상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씨족에 가입하지 않고, 집 밖에서만 살게 됩니다. 조상을 알아보고 씨족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귀국할 때 첩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첩을 두고 자식을 낳는다.

청나라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다. 『청나라의 법률, 가정법, 혼인』에는 '아내와 첩이 어긋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첩으로 아내를 삼으면 매 90개를 받고 훈계를 받을 것이요, 새 아내를 취하는 아내가 있으면 매 90세를 받고 (나중에 결혼한 아내는) 이혼하리라.

건륭 40년에 청나라 부칙에 “상속자가 외자라도 사랑은 같은 아버지에게 있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두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동등한 아내에 대한 유일한 법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아들도 부양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두 형제의 특별한 상속 방식을 물려받은 두 며느리는 한 남자를 공유하지만 실제로는 사촌에 속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혼한 아내를 첩으로 보는 법이 여전히 있다. 대리원은 “나중에 결혼한 아내는 법적으로 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혼 당시 아내가 아내가 있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첩이 된 것이 아니라면 그녀의 요구는 허용될 것이다.” “이혼했다.”

그러나 동시에 형벌부에서는 “아내가 만약에 재혼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남편과 남편의 친척은 여전히 ​​규정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남편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아내의 경우 나중에 결혼하는 법은 두 아내가 결혼한 경우 각각 결혼한 것입니다. 손자와 후계자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적첩의 예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 이혼을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딸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면 누구나 사랑합니다.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결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둘 다 아내가 둘이라는 뜻일 정도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이 적부인 줄 착각하므로, 적첩을 혼동하지 않도록 딸의 결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왕의 법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을 명할 필요가 없다. 범죄가 있으면 첩처럼 여겨야 감정과 법이 균형을 이룬다." 위로, 한 남편은 한 아내만 가져야 하며, “두 아내가 한 아내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절과 법에 따라 상속순위에 따라 호칭을 정해야 하며, 먼저 결혼한 사람만 아내로 인정하고, 나중에 결혼한 사람을 첩으로 간주합니다. 복식이나 형사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첩을 재판관으로 삼아야 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당나라의 첩과 청나라의 첩을 제외하고는 시녀가 한 명뿐이었다(그녀가 죽고 이혼하지 않는 한, 첩은 첩보다 엄격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혼이며 범죄 행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당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첩이며, 첩의 지위는 매우 낮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사람을 제2처, 제2처, 동등한 처, 제2처라 불러도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첩이다.

물론, 첩의 출처는 다양하며,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1. 유명한 가문의 첩;

2. ;

3. 하녀가 업는 첩

4. 가난한 집에 팔린 딸

5. >

6. 매춘부의 첩.

처음 두 유형은 정부에 첩을 등록한 좋은 첩으로, 일정한 지위를 가진 가족으로서 소설에서 언급되는 동등한 아내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첩입니다. 후자 유형은 노예와 유사한 매우 낮은 첩입니다.

도광의 통치 말기에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일반 부인과 일반 부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부처와 결혼하는 것에는 관직을 옹호하고 섬기는 일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부와 공동부인은 머리가 둘이거나 반대부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부인은 사업가들 사이에 퍼지는 일이다(당나라 제외). 대가족이나 명예를 중시하는 가정에서는 적법한 아내와 유부녀의 구별이 없다. 매우 멸시받고 불명예스러운 행동이다. 고대에는 학자, 농민, 상공업, 상인의 지위가 매우 낮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사회의 주류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평등한 아내는 하층민에게만 존재한다(당나라 제외). 대가족이나 명예를 중시하는 가문에서 평등한 아내를 갖는 것은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