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명절 - 신호등 3 개의 둥근 램프

신호등 3 개의 둥근 램프

법적 주관:

신호등은 빨간색, 노란색, 녹색, 세 가지 색상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여 도로 교통 참가자에게 통행을 안내하거나 지시하는 고정 경고 표시 시설을 말합니다. 신호등은 색상마다 의미가 다르다. 빨간색은 통행금지, 황등은 경고, 청등은 통행가능을 나타낸다. (1) 청신호가 켜지면 차량, 행인의 통행을 허가하지만, 모퉁이를 도는 차량은 직항하는 차량과 통행하는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황등이 밝을 때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지만 정지선을 넘은 차량과 횡단보도에 들어간 보행자는 계속 통행할 수 있다. (3) 빨간불이 켜지면 차량,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다. (4) 녹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지면 차량이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5) 노란등이 깜박일 때 차량과 행인은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6) 우회전 차량과 T 자형 교차로 오른쪽에 횡단도가 없는 직행차량은 전항 (2), (3) 항 규정이 있을 경우 통행된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규정은 줄을 서서 걷고 가축을 타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차선 램프 신호: (1) 녹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지면 이 차선은 차량 통행을 허가합니다. (2) 빨간색 포크 라이트가 켜지면 이 차선은 차량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횡단보도등 신호: (1) 청신호가 밝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2) 청신호가 깜박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간 사람은 계속 통행할 수 있다. (3) 빨간불이 켜지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