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명절 - 의료기관제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의료기관제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1, 시장에 이미 품종이 있습니다.
2. 미국 식품의약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활성 성분을 함유한 품종.
알레르겐 이외의 생물학적 제품.
4. 한약 주입제.
5. 한약과 화학약물로 구성된 복방제.
6. 마취약, 정신약, 의료용 독성약, 방사성 약품.
7, 기타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제.
의료기관제는 의료기관이 본 단위의 임상 요구에 따라 일상적으로 배합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처방제를 말한다. 의료기관제는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임상용 약 품종의 부족을 보완하고 임상용 약의 모순을 완화했다.
동시에, 많은 특색 있는 의료기관제는 임상 사용을 통해 점차 신약으로 발전하는데, 예를 들면 삼구피염평, 삼구위태, 장골해환 등이 있다. 모두 의료기관제에서 유명한 민족 브랜드 약품으로 발전했다.
의료기관 제제의 특징:
1, 다종, 소량 배치: 의료기관의 대부분의 종류제제는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약속처방으로 의료기관의 각 임상과는 품종이 다양하다. 임상 및 과학 연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적용 범위의 영향을 받아 의료기관은 제제를 대량 생산할 수 없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제할 수밖에 없다.
2. 품종보존기간이 짧다: 의료기관제 보존기간이 짧으며 의료기관은 임상사용을 위해 제제를 제때 준비할 수 있어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3. 제제의 불연속성: 의료기관제의 배합은 임상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관제의 특성과 임상 사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제는 지속적인 생산이 필요하지 않다. 의료기관제의 불연속성으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의료기관제의 조제조건, 품질관리 및 사용관리를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