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중국 전통문화 - 연남 야오족 자치현 민족문화유산 보호 조례

연남 야오족 자치현 민족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연남 야오족 자치현 (이하 자치현) 의 민족문화유산을 보호, 상속, 발전 및 이용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명성 명진명촌 보호조례 등 법령에 따라 자치현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국가 문화 유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대표적인 요족 건축, 시설, 표지판, 전통 요족 마을;

(2) 요어를 전달체로 하는 요경, 산표, 민속, 속담, 의식, 시 등 전통 문헌

(3) 요족 격려, 민가, 복화술 등 전통 무용과 음악;

(4) 요족 은장식, 자염, 자수, 식품, 전통 의류, 생활용품 생산 등 전통 제작 기예;

(5) 요족 노래방, 노래방, 공청, 결혼 풍속, 전통스포츠 등 전통 명절, 의식, 민속

(6) 야오 의학;

(7) 기타 무형문화유산, 문화재, 장소 등 민족문화유산. 제 3 조 본 조례는 자치현 행정 구역 내 민족문화유산의 발굴, 정리, 구조, 보호, 보존, 전승, 전파, 개발, 활용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민족문화유산 보호는 보호 우선, 구조 1 위, 민족적 특색과 합리적 이용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보호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치현 인민정부 문화 주관부는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재 보호를 담당한다.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건설 주관 부서는 민족 종교 업무 및 문화 주관 부서와 함께 요족 전통 마을, 건축, 시설 및 로고의 보호를 책임져야 합니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읍인민정부는 그 직책 범위 내에서 민족문화유산의 발굴, 정리, 보호, 보존, 전승, 전파, 개발 및 활용을 전개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읍인민정부가 민족문화유산의 발굴, 정리, 보호, 보존, 전승, 전파, 개발 및 활용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민족문화유산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조화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민족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조직 지도자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조사, 관리 및 보호 제 7 조 자치현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 부서는 민족문화유산의 진화, 발전, 분포 및 보존 상황에 따라 민족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분류하고, 보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화 주관부, 도심 계획 건설 주관부, 민족종교사무주관부는 보호계획의 실시에 대해 연간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호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것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 8 조 문화 주관 부서는 민족 문화유산 전문가 은행을 설립하여 민족 문화유산 보호 전문가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전문가가 국가 문화유산을 지도, 평가 및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관련 작업:

(a) 국가 문화 유산 프로젝트 목록 및 보호 계획 수립;

(2) 민족문화생태전시구, 민족문화유산집중구, 건물, 시설, 표지판을 정한다.

(3)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프로젝트와 대표적 전승자를 선정한다.

(4) 전문가가 지도하고 평가하고 감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 제 9 조 자치현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다음과 같은 민족문화유산 프로젝트를 포함한 멸종 위기에 처한 민족문화유산 프로젝트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a) 건국 전에 형성된 대표적인 요족 전통 마을;

(2) 무형 문화 유산의 대표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되었다.

(3) 시급 이상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4) 상속인은 나이가 많아 젊은 세대의 상속인이 부족하다.

(5) 멸종 위기에 처한 기술;

(VI) 기타 멸종 위기에 처한 민족 문화 유산 프로젝트. 제 10 조 문화 부문,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건설 부문 및 민족 종교 부서는 다른 부서와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민족 문화 유산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 보호 조치를 취하고 우선 보호를 받아야 한다.

(1) 민족문화유산의 대표적 실물과 자료를 수집, 정리, 복원 및 보존한다.

(2) 민족적 특색을 지닌 전통민족마을의 보호, 유지 및 수리

(3) 문자, 사진, 시청각, 멀티미디어 또는 실물 보존 등을 이용하여 민족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의 구술 역사, 전통 기예 과정, 대표극목 (절), 의식 절차 등을 진실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민족문화유산 기록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4) 출판 도서,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등 관련 학술 연구 성과 및 홍보 자료를 정리한다.

(5) 기타 구조 보호 조치. 제 11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요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중대한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항목을 보호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민족문화유산 집중, 특색 선명함, 형식 내포가 완비된 핵심 지역에 민족문화생태전시구를 설립해야 한다.

민족문화생태전시구역에서는 민족문화유산 표현 형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내용체계가 완비된 문화구역을 건립해 지역 전체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민족문화생태전시구의 민족문화유산 보호 작업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고, 도시계획건설 주관부는 법에 따라 민족문화생태전시구 특별건설계획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