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개인 주택에 외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자신의 집에서. . 방에. .

개인 주택에 외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자신의 집에서. . 방에. .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주택에 외국 국기를 게양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1990년 6월 2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채택

제1조 이 법은 국기의 존엄을 수호하고 공민의 민족사상을 고양하며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 상임위원회가 공포한 국기제작법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고 상징이다.

모든 시민과 단체는 국기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제4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국기 게양과 사용을 감독 관리해야 한다.

외교부, 국무원 운수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는 해당 관할권 내에서 국기 게양 및 사용을 감독 관리한다.

국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업이 제작한다.

제5조 국기는 다음 장소나 기관에서 매일 게양되고 게양되어야 한다:

(1) 베이징 천안문 광장 및 신화문

(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3) 외무부,

(4) 공항, 항구, 기차역 및 출입국을 위한 기타 국경 항구, 국경 및 해안 방어 초소.

제6조 국무원 각 부서,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위원회는 근무일에는 국기.

전일제 학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7조 국경절, 국제 노동절, 설날, 춘절에는 국가 각급 기관과 인민단체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및 도시 주민의 안뜰(건물) 광장, 공원 등 공공 활동 장소는 물론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국기 게양도 가능합니다.

춘절을 전통 명절로 여기지 않는 소수민족 지역의 경우, 춘절 기간에 국기를 게양할지 여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결정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국기는 민족자치지방 창건 기념일과 주요 민족전통명절에 게양될 수 있다.

제8조 국기는 중대한 경축행사, 기념행사, 대규모 문화체육활동, 대규모 전시회 개최 시 게양될 수 있다.

제9조 외교 활동, 재외국 대사관, 영사관 및 기타 외교 대표 기관의 국기 게양 및 사용 방법은 외교부가 정한다.

제10조 군사 기관, 군부대, 군함은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11조 중국 영해에 입항하는 민간선박과 외국선박의 국기 게양식 방법은 국무원 운수부문이 규정한다.

국경 방어, 치안,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의 국기 게양 방법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규정합니다.

제12조 본 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아침에 게양하고 저녁에 하강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상악화시 게양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국기게양식을 거행할 수 있다.

국기 게양식을 할 때, 국기 게양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국기를 향하여 서서 경례해야 하며, 애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를 수도 있다.

정규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1회 국기 게양식을 진행합니다.

제14조: 다음 사람이 사망한 경우 애도의 의미로 깃발을 반기 게양해야 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상임위원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 국무원 총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주석,

(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3) 중국 공산당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

(4) 세계 평화 또는 인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

인명 피해가 특히 많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애도의 의미로 깃발을 반쯤 게양하기도 합니다.

본 조 제3항, 제4항 및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프 마스트에서 게양하는 깃발은 국무원에서 결정합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깃발을 게양하는 일시와 장소는 국가 또는 국무원이 설립한 장례단체가 결정한다.

제15조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국기와 다른 깃발을 들고 대형 행진을 할 때는 국기가 다른 깃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

국기를 다른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이나 높은 위치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게양해야 합니다.

외교활동 중 2개국 이상의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규정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게양해야 한다.

제16조 직립 깃대에 국기를 게양하거나 내릴 때에는 천천히 올리고 내려야 한다. 깃발을 올릴 때는 깃발을 기둥 꼭대기까지 올려야 하며, 내릴 때는 깃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깃발을 하프 마스트로 게양할 때는 먼저 기둥 꼭대기까지 깃발을 게양한 다음, 깃발 꼭대기와 깃발 꼭대기 사이의 거리가 일치하는 지점까지 내려야 합니다. 기둥은 깃대 전체 길이의 1/3입니다. 내릴 때 깃발을 먼저 기둥 꼭대기까지 올린 다음 다시 내려야 합니다.

제17조 손상, 훼손, 퇴색 또는 불량한 국기는 게양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나 광고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적인 장례 활동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제19조: 공공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고의로 불태우거나 훼손하거나 낙서하거나 더럽히거나 짓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모욕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공안관리처벌조례의 처벌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