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전자 상거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자 상거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P > 1, 전자 상거래: 일반적으로 전 세계 광범위한 상업 무역 활동, 인터넷 개방 네트워크 환경, 클라이언트, 서비스 측 응용 방식, 매매 쌍방이 서로 만나지 않고 각종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 P >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상인 간 온라인 거래 및 온라인 전자 결제, 각종 비즈니스 활동, 거래 활동, 금융 활동 및 관련 종합 서비스 활동을 실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운영 모델. < P > 각국 정부, 학자, 재계 인사들은 자신의 지위와 전자상거래 참여의 각도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 < P > 둘째, 전자 상거래가 다루는 측면: 정보 네트워크 기술을 수단으로 상품 교환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활동 인터넷, 인트라넷 및 부가가치 네트워크에서 전자 거래로 거래 활동 및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전자, 네트워킹 및 정보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상업 행위는 모두 전자 상거래의 범주에 속한다.
전자 상거래는 ABC, B2B, B2C, C2C, B2M, M2C, B2A (예: B2G), C2A (예: C2G), O2O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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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전자상거래법':
제 9 조 본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을 말한다 < P >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거래쌍방 또는 다측에 인터넷 경영장소, 거래 중매, 정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쌍방 또는 다방면에서 독립적으로 거래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 P > 본 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가리킨다. < P > 제 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은 자작농수산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고,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민용노동활동과 소소한 소액거래활동에 종사한다.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P > 제 1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 < P >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신청하고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 P > 제 1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 P > 제 13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P > 제 14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따라 종이송장이나 전자송장 등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 송장은 종이 송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 P > 제 15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홈페이지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 정보, 경영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 본법 제 1 조에 규정된 대로 시장주체 등록 상황 등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 또는 상술한 정보의 링크 표시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P > 전액에 규정된 정보가 변경되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공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 P > 제 16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스스로 전자상거래를 종료하는 것은 3 일 앞당겨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P > 제 17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허구 거래, 사용자 평가 조작 등의 방식으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8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취미, 소비 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당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겨냥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광고법'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제 19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주의를 크게 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본 동의의 옵션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이나 소비자와 약속한 방식, 시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운송의 위험과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소비자가 택배 물류 서비스 공급자를 별도로 선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 제 2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대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 환불 방법, 절차를 명시하고 보증금 환불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보증금 환불을 신청하고 보증금 환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환불해야 한다. < P > 제 2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기술적 우세, 사용자 수, 관련 산업에 대한 통제력, 기타 경영자가 이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거래에 대한 의존도 등으로 시장 지배권을 갖고 있으며 시장 지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3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자신의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률, 행정 법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제 24 조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사용자 정보 조회, 수정, 삭제 및 사용자 로그오프 방법,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 정보 조회, 수정, 삭제 및 사용자 로그오프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 P > 전자 상거래 운영자가 사용자 정보 조회 또는 수정, 삭제 신청을 받은 경우 ID 확인 후 즉시 조회 또는 수정, 사용자 정보 삭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오프하면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보존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 P > 제 25 조 관련 주관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전자상거래 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제공한 데이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및 영업 비밀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공개,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6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며 수출입 감독 관리의 법률, 행정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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