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생명보험회사의 경영관리 대책
생명보험회사의 경영관리 대책
제95조: 보험회사의 사업 범위:
(1) 생명 보험, 건강 보험, 상해 보험 및 기타 보험 사업을 포함한 개인 보험 사업
(2) 재산 손실 보험, 책임 보험, 신용 보험, 보증 보험 및 기타 보험 사업을 포함한 재산 보험 사업
(3) 국가 보험 규제 당국이 승인한 기타 보험 관련 사업 협의회.
보험회사는 개인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단기건강보험업 및 상해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보험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제96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보험회사는 본 법 제95조에 규정된 보험업 중 다음 재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양도 보험,
(2) 양도 보험.
제97조 보험회사는 등록자금 총액의 20%를 보증금으로 인출하여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98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급능력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각종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인출하고 이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99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적립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제100조 보험회사는 보험보호기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 보호 기금은 중앙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화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1) 보험 회사가 해산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 보호 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수혜자가 구제를 제공합니다.
(2) 보험 회사가 취소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 보험 계약을 수락한 보험 회사에 다음과 같이 구제를 제공합니다. 법률에 따라;
(3)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
보험보호기금의 조달, 관리,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101조 보험회사는 사업규모와 위험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지불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인정된 자산에서 인정된 부채를 뺀 금액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규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제102조: 재산보험업을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실제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4배를 초과하여 연간 보험료를 유보할 수 없습니다.
제103조 각 위험 단위, 즉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범위에 대한 보험 회사의 책임은 실제 자본 총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초과 금액은 재보험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위험단위 분류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04조: 보험회사의 위험단위 분류방법과 재해위험처리계획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접수해야 한다.
제105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을 처리해야 하며 재보험 수령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제106조: 보험회사는 자금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안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의 자금 사용은 다음 형태로 제한됩니다:
(1) 은행 예금,
(2) 채권, 주식, 증권 투자 기금 주식 등 증권
(3) 부동산 투자
(4)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자금 사용 형태.
보험회사 자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제107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보험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보험자산운용회사가 증권투자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08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관리 및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109조: 보험회사의 지배주주, 실제통제인, 이사, 감찰인, 고급관리자는 관련거래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 위험관리상황, 보험상품운영 및 기타 주요사항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111조 보험회사의 보험판매에 종사하는 직원은 품행이 단정하고 보험판매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판매원의 행동규범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112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대리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보험대리인이 수탁 의무를 위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장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113조 보험회사 및 그 지점은 법에 따라 보험업 허가증을 사용해야 하며, 보험업 허가증을 양도, 임대,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114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보험약관과 보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권리와 이익.
보험회사는 계약 및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보상 또는 지불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제115조 보험회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제116조: 보험회사와 그 직원은 보험 업무 활동 중에 다음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1)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속이는 행위;
(2) 보험 계약자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보험 계약자에게 은폐하는 행위
(3) 보험 계약자가 본 법에 규정된 정보를 진실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본 법에 규정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것 법에 규정된 대로 진실하게 공개할 의무
(4)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보험료 환불 또는 기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보험 계약에 규정된 것 이외의 혜택
( 5) 법에 따라 보험 계약에 규정된 보상 또는 보험 혜택 지급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6) 발생하지 않은 보험 사고, 허위 보험 계약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발생한 보험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를 고의로 과장하거나, 보험료를 사취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7) 보험료를 유용, 원천징수 또는 유용하는 행위;
(8) 법적 자격이 없는 기관에 보험 영업 활동에 종사하도록 위탁하는 행위;
(9) 보험 사업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이익을 얻는 행위 기타 기관 또는 개인을 위한
(10) 보험 대리인, 보험 중개사 또는 보험 평가 기관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 중개 사업을 조작하거나 보험 해약서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행위
(11) 허위 사실을 조작, 유포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경쟁사의 사업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경쟁 행위가 보험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12) 보험 계약자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및 사업 활동 중 알려진 피보험자
(13) 법률, 행정법규 위반 법률, 규정 및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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