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생태환경보호법의 내용
생태환경보호법의 내용
제1조: 법률이 정한 기관 및 관련 조직은 민사소송법 제55조, 환경보호법 제58조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이익을 침해한 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119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수락한다. 제2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구(區)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한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재단 등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회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 환경보호법 제58조. 제3조 구로 구분된 시, 자치주, 연맹, 구역, 구로 구분되지 않은 현급 시, 직할시 구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다음과 같이 인정될 수 있다. 환경보호법 제58조에 규정된 '구'로 구분된 시급구. 위 각급 인민정부의 민정부서.' 제4조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주요 사업 범위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환경 보호 공공 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단체는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문 환경 보호 공공 복지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환경보호법 제58조. 사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관련된 공익은 그 목적과 사업범위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제5조 사회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5년 이내에 사업활동 중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단체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불법기록이 없는” 것으로 본다. 환경보호법. 제6조 환경민사 공익소송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가 발생한 곳, 피해가 발생한 곳, 피고가 다음과 같은 곳의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거주지. 중급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등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비준을 받은 후, 관할권에 있는 1심 환경 민사 공익소송 사건을 기층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재정할 수 있다. 동일한 원고 또는 서로 다른 원고가 동일한 환경 오염 또는 생태 파괴 행위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둘 이상의 인민법원에 환경 민사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인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인민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상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7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의 환경 및 생태보호 실태에 기초하여 관할권 내의 일부 중급인민법원이 1심 환경민사 공익소송 사건을 수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중인민법원이 환경민사 공익소송 사건을 관할하는 구역은 고급인민법원이 정한다. 제8조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소장과 사본을 피고인 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복리를 해친 경우* (3) 사회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사회단체 등록증, 정관, 연차업무보고서 또는 연차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서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자가 서명하고 직인이 날인된 불법기록이 없다는 진술서. 제9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권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에게 침해의 중지, 원상회복 등 소송청구권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제10조 인민법원은 환경민사 공익소송을 수리한 후,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에게 고소장 부본을 송부하고, 사건 수리를 공고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기타 기관, 사회단체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 참가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법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인민법원은 공동 원고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간 제한 이후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국민, 법인, 기타 단체가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이유로 소송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제11조 검찰기관, 환경보호 감독관리 부문과 기타 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는 민사소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에 협조할 수 있다. 조사 및 증거 수집 법률에 따라 환경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회 단체를 지원합니다. 제12조 인민법원은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수리한 후 10일 이내에 피고의 행위를 환경보호 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원고는 피고에게 배출하는 주요 오염물질의 명칭, 배출방법, 배출농도 및 총량, 과잉 배출, 오염방지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 환경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있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원고가 관련 사실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4조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해야 한다. 원고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은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감정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당사자는 원인, 생태환경 복원 방법, 생태환경 복원 비용, 서비스 기능 상실 등 감정인 또는 전문 지식이 내린 평가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생태환경의 훼손 및 원상태복원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면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항의 전문가 의견은 반대심문에서 사실을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제16조 인민법원은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인정한 사실과 인정된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환경 민사 공익 소송 사건의 재판 중 피고가 반소 형식으로 청구를 제기한 경우 인민 법원은 해당 사건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제18조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침해 중지,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과 등 민사책임. 제19조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장애를 제거하고 위험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원고가 침해를 제지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 및 처리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원고가 원상회복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생태환경을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와 기능으로 회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완전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 수리 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생태환경을 복구하라고 판결할 때 피고가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부담해야 할 생태환경 복구비용을 확정할 수 있으며, 피고에게 직접 생태환경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생태환경복원비용에는 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드는 비용과 모니터링 및 감독비용이 포함된다. 제21조 원고가 피고에게 생태환경의 훼손과 원상회복 사이의 서비스 기능 상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원고가 피고에게 검사감정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생태환경 복원 비용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감정비가 명백히 너무 높은 경우 인민법원은 환경오염과 생태훼손의 범위와 정도, 생태환경의 부족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생태환경 복원의 어려움 정도, 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는 이익, 과실의 정도 등은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환경보호 감독관리 담당부서, 전문가 의견 등 제24조 인민법원은 훼손된 생태환경과 원상회복 사이의 서비스 기능 상실 및 생태환경 회복비용 등을 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기타 환경민사공익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조사 및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조사, 감정에 필요한 비용과 기타 필요한 비용은 위의 자금에서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환경민사 공익소송의 당사자가 조정합의 또는 자체적으로 화해합의에 도달한 후 인민법원은 최소 30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공고기간 만료 후 인민법원은 조정합의 또는 화해합의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이유로 소송취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정서는 소송 청구, 사건의 기본 사실 및 합의 내용을 명시하고 공개해야합니다. 제26조 환경보호 감독관리 부문이 법에 따라 감독직무를 수행하여 원고의 모든 소송청구권이 실현되고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27조 법원 변론이 끝난 후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본 해석 제26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제28조 환경 민사 소송 사건의 판결이 발효된 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기타 기관, 사회 단체는 동일한 환경 오염 및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음의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다. 1) 전 사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 전 사건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이 해석서 제26조에 규정된 상황은 제외됩니다. 환경민사소송 사건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전 사건의 재판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피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국 및 사회단체가 별도의 소송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다. 제29조 법률이 규정하는 기관, 사회단체가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제9조에 따라 소를 제기합니다. 제30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원고 및 피고는 인정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실에 다툼이 있고 이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환경민사공익소송의 경우, 유효판결은 피고인이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책임을 경감하는지 여부,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해당 행위가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이를 뒤집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은 여전히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