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심천경제특구 첨단산업단지 규정(2019년 개정)
심천경제특구 첨단산업단지 규정(2019년 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심천특별경제구 첨단기술산업단지(이하 '첨단기술지구'라 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하이테크지구는 하이테크지구 기업에 좋은 법적 환경을 제공하고 고품질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규정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현실과 결합하여 제정됩니다. 심천특별경제구역(이하 “구역”이라 함)의 구역입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하이테크지구라 함은 심천만(深圳灣)에 심천만(深圳灣)에 설립한 단지와 심천만(深圳灣)에 국가과학기술부서의 비준을 받아 심천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경제구역을 말한다. 첨단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입니다.
첨단기술지구는 시 인민정부가 계획하고 관리한다. 제3조 이 규정은 하이테크지구 내 조직 및 개인과 하이테크지구 내에서 이 규정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하이테크지구 외부의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4조 하이테크지구의 발전목표는 고효율 하이테크 산업기지, 과학기술 성과의 육성 및 발산 기지, 혁신 인재 양성 교육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이테크존은 첨단산업과 기타 지능집약적 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5조 하이테크지구는 하이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광둥성, 심천시의 다양한 우대 정책을 누린다.
하이테크 지역의 하이테크 기업은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앞 단락의 가장 유리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하이테크지구에 투자한 조직, 개인의 자산, 수입, 기타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기타 침해를 저지를 수 없다.
조직과 개인은 하이테크존 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사회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법률, 규정,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하이테크지구 내 조직,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첨단기술지구의 기업, 대학, 과학연구기관 및 관련 인력이 특허, 상표 등록,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신청하고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며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합니다. 진상. 제2장 격려 및 보장 제1절 인재 소개 제8조 시 관련 부서는 하이테크 지구에 도입된 타 성, 시 출신 유학생, 과학기술 및 경영 인재에 대한 '인재취업증명서' 또는 호구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
'인재취업허가증'을 소지한 인력은 자녀의 의무교육, 주택 구입 등에서 이 도시에 등록된 주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하이테크 지역의 전문직, 기술직에 취업하는 해외 유학생은 고용 단위 지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외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본국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유학생은 본 도시에서 해당 전문자격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외교부는 공무로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하이테크 기업 및 하이테크 지역 기관에 우선적으로 홍콩 장기 허가증과 유효한 해외 사절단 승인 서류를 신청합니다. 일년에 여러번. 제2절 자금 지원 제11조: 하이테크 구역의 혁신 시스템을 개선하고 혁신 및 기업가 정신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 재정 과학기술 자금 및 기타 특별 자금에 대한 지원 및 자금 조달을 늘린다.
하이테크존에는 유학생 창업파크가 조성됐다. 시 인민 정부는 귀국 유학생을 위한 기업가 자금 조성에 투자하고, 귀국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재정 과학기술 기금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첨단 기술 성취, 프로젝트 변혁, 연구 개발에 참여하도록 지원합니다. 하이테크 프로젝트.
첨단기술지구에 심천 가상대학 공원이 설립되었으며, 시 인민 정부는 개발 지원 자금을 마련하여 각 학생에게 사무실 시설과 우대적인 과학 연구, 교육 및 생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공원에 있는 대학.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관이 하이테크 지역에서 기술혁신에 종사하는 기업 및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혁신 활동. 제13조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과학 연구 기관 및 기타 조직이나 개인이 창업 단계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거나 파트너십 성장을 위해 하이테크 지역에 기업 서비스 기관(인큐베이터)을 설립하도록 권장합니다.
창업 서비스 기관(인큐베이터)은 첨단 기술 산업을 지원하는 시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14조 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신용보증기구는 하이테크지구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주로 금융보증을 제공한다. 제3절 위험투자 제15조 국내외 다양한 투자단위는 하이테크지구에서 위험투자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국내외 벤처캐피털이 첨단기술지구에 벤처캐피털 기관 설립을 장려한다. 제16조 벤처캐피털기구는 합자회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파트너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에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며, 펀드운용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집니다.
합자회사의 파트너는 서면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동업인의 출자비율, 분배관계, 경영관리권한, 기타 권리와 의무는 동업인이 계약에서 약정하는 바에 따른다.
합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하이테크지구 내 하이테크기업 벤처캐피탈기구의 투자액이 총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도달한 후에는 시 인민정부의 하이테크산업 지원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18조 지방자치단체는 벤처캐피탈 기관이 창업 단계에 있고 첨단 기술 콘텐츠와 발전 전망을 갖춘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