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행정법에 '행정절차' 개념 도입에 대해
행정법에 '행정절차' 개념 도입에 대해
행정법에서 '행정과정' 개념의 도입에 대하여
행정과정이란 일련의 연속적인 기능을 말하며, 일련의 법률적 기능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말한다. 또는 비법적 기능, 체인 관리 기능의 조합으로 형성된 프로세스입니다. 모든 완전한 관리 활동은 여러 링크나 단계로 구성되고 세그먼트별로 수행되는 복잡하고 연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초록 전통적 행정법은 '행정행위'를 핵심 개념으로 삼고, 행정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와 동일한 행정과정에서 연속적인 행위 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별로 우려하지 않고, 정적이고 고정된 방식으로 개별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은 과정으로서의 무결성과 역동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은 실제 행정을 고찰할 때 한계와 정적인 결함을 갖는다. 따라서 현대행정법은 '행정과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조사대상과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일련의 행위로 구성된 '행정과정'을 취하며, 모든 형태의 행위를 행정에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행정 프로세스 내 다양한 행위 간의 상관 관계와 동일한 행위 내 링크에 중점을 두고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법적 규제 및 통제를 수행합니다.
키워드 행정법, 행정 행위, 행정 과정
텍스트
행정 기관은 특정 행정 목적(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령, 징수, 징발, 허가, 처벌, 집행 등과 같은 활동. 이러한 행동은 공식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법률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통 민법 체계의 행정법은 민법의 '법적 행위' 개념을 본보기로 삼고,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특성을 결합하고, 행정법의 독특한 개념인 '행정행위'를 핵심으로 하여 개념, 종류, 내용, 확립, 유효성, 제거, 부록, 유효성, 하자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완성도 높은 이론을 구축하였다. , 재량권 등을 행정행위체계, 즉 행정행위이론으로 발전시켜 행정법의 이론체계 전체를 구성한다. 중국의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민법체계에서 행정행위의 개념과 그 이론적 체계를 이식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행정법체계를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 '행정처벌법', '행정면허법', '행정집행법' 등이 있다. 법 등의 법률은 행정처분의 종류와 내용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의 실효성, 흠결, 재량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행정행위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행정행위 개념으로는 실제 행정활동을 모두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 이외의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행정행위의 문제는 동시에 실제 행정에 있어서 다양한 행위 사이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나, 이를 개별적인 행정행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전통적인 행정법 방식은 이러한 행위 간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행정 행위 개념의 결함과 실제 행정의 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이 글은 행정 과정 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행정학에서 행정학으로 '행정 과정' 개념의 도입을 주장한다. 행정 행위 개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에 행정적 법적 의미를 부여한다.
1. "행정 행위"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행정의 프로세스 특성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실제 행정에서 행정 기관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련의 행동은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프로세스를 형성합니다. 즉, 관리는 프로세스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과정에서 다수의 전형적이거나 주요한 행위를 선정하여 이를 '행정행위'라고 정의하고, 개별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별도로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사실적 개념으로서의 '행정과정'은 행정법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실제 행정과정은 완전성, 역동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은 이러한 행정과정의 특성이 행정법과 행정법학에 부여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1) 전통적인 행정법은 '행정 행위'를 핵심 개념으로 삼는다
행정 행위의 개념은 프랑스, 독일 및 기타 유럽 대륙 국가의 행정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당시 행정법학자들은 공법분야 행정기관의 다양한 행위를 통일된 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법에서의 법적행위 개념을 모델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 이 개념은 "관리 행동"입니다. 행정행위는 공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민사법률행위, 즉 행정법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성립을 위한 이론적 근거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행정법은 행정행위의 고정관념, 타당성 이론, 애착이론, 결함이론 등 행정행위에 관한 비교적 체계적인 이론을 형성해 왔으며, 이는 행정법의 핵심을 이룬다. 행정법 이론.
행정 행위 개념의 도입은 실제 행정 과정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행정법은 행정의 주제, 내용, 절차, 형식 및 기타 법적 요구 사항을 미리 규정합니다. 행정기관은 실제 행정절차에서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법적 요건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심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을 승인한 후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됩니다. 행정행위는 전통행정법의 핵심 개념이자 전통행정법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 행정행위의 개념은 행정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행정행위의 개념은 행정법을 사법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으로, 이는 행정법과 행정법이 독립된 법무부서이자 법질서로 확립되는 핵심이다.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공권력 행사에 대응하여 행정기관이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평등한 주체 간의 사법행위에 비해 행정행위는 권력, 일방성, 공력 등의 특수효과를 갖는다. 행정행위 법은 사법행위를 규제하는 법률과도 달라야 하며, 이는 사법과 독립된 행정법 및 행정법 제정의 이론적 근거이다. 둘째, 행정행위의 개념은 행정법에 있어서 조사도구로서 의의가 있다. 행정 행위의 개념은 "행정 활동에 대한 수평적 이해와 행정 활동의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논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실제 행정에서의 행정활동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행정법이 실제 행정활동을 연구하거나 법률이 행정활동을 규제할 때, 실제 행정활동에서 다양한 유형의 행정행위를 추출하기 위한 분류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각종 행정활동의 성격, 내용, 요구사항,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각각 법적 규제와 통제를 수행합니다. 행정행위의 개념은 행정법이 실제 행정활동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행정행위의 개념은 행정법률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행정법은 행정과정의 결과인 행정행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를 활용하여 행정법체계 전체를 구성한다. 행정법체계는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행정조직법(행정행위의 주체), 행정행위법(행정행위의 행사), 행정절차법(행정행위의 절차), 행정감독 및 구제로 구분된다. 행정법(행정감독구제법), 행위감시 및 행정행위 위반자 구제에 관한 법률) 그 중에서 권한, 법적 효력 등의 성격을 갖는 행정행위는 전체 행정법체계의 핵심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개념은 행정소송 사건의 범위를 요약하고,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의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공권력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 있는 행정 행위는 일반적으로 무효한 행정 행위와 취소 가능한 행정 행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무효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송은 행정행위의 공권력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에서는 행정소송의 범위를 정리하기 위해 행정소송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1항에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며, 행정행위 개념의 확장은 행정소송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