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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 공지 서비스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서비스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서류를 전달하는 형태로,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적 범주에 속하며, '노동분쟁중재' 제8장의 관련 조항에 의거합니다. 위원회 사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직접송달, 유치권송달, 위탁송달, 우편송달, 공지송달 등이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서비스 방법 및 서비스 절차에 대한 오해로 인해 법령의 적용에 자의성과 불법성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문 전달에 있어 불규칙한 공고 내용, 불법 전달 절차 등의 문제가 있어 불공정한 정의를 초래하고 노동중재의 법적 권위와 명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에서는 노사중재서류의 통지 전달 방법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전달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사건처리규칙" 제8장 제51조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이 규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중재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고 후,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와 절차는 사건파일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중재서가 송달될 때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둘째, 노동쟁의 제8장에 규정된 송달 방법에 따라 송달을 받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중재위원회 사건처리규정'(직접 송달, 유치권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등을 말한다)에서는 중재서를 수령인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은 공시송달을 위한 기본요건이며, 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에만 관련 중재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지사항의 규격에 관한 것입니다. 공지 서비스의 목적은 수령인이 공지를 본 후 송달된 중재 문서의 주요 내용, 해당 권리와 의무, 법적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 실무에 있어서 대부분의 중재인은 공표 내용을 너무 단순하게 작성하고, 송달된 중재문서의 명칭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법률에 따라 고소장 사본, 답변 통지 및 입증 통지가 귀하에게 송달됨을 공고합니다. 이 공고일로부터 30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발표는 중재 판정, 판결 등을 제공하며 발표에는 기본 판결이나 판결 결과가 명시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순 공지사항이 전달되면 수령인의 노동중재에 대한 알 권리가 필연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고문의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제89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환장 또는 항소장이 송달되면 기소 또는 항소의 주요 내용, 송달 대상자에 대한 기한 및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결과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환장에는 출두 장소와 시간, 기한 내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판결 또는 판결 통지서에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항소권, 항소 기간 및 항소 인민법원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조의 규정은 노동 중재 문서 송달 공고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지사항 전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공고송달의 목적은 다른 송달수단에 의한 송달과 동일하며, 두 가지 모두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송달한 문서의 내용을 수령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 실무에 있어서는 수령인의 거주지 불명과 공시 서비스 방법의 일정한 제한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 서류 및 송달된 서류를 수령인에게 통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콘텐츠. 공시송달의 한계와 수령인의 중재알 권리 사이의 모순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 관한 한, 노동 중재에서 적용 가능한 발표 방법에는 사후 발표, 텔레비전 발표, 신문 발표 등이 포함됩니다. 인터넷 등 다른 형태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규제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사건처리규칙의 입법정신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제88조에 따라 송달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지사항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하며 '광범위한 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대상화'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수취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수혜자의 활동이 특정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적절성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요 공공 장소에 공지를 게시하거나 지역 차원의 텔레비전 및 신문 공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홍보'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TV와 신문을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 (2) 송달을 받을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게시판, 송달을 받을 사람의 원래 거주지 또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3) 공지사항 전달 방법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공지합니다. 요컨대, 공시송달 방법을 올바르게 선택해야만 수취인의 중재알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발표절차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사건처리규칙」 제8장 제51조에는 “고시가 송달된 때에는 그 사유와 절차를 사건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저자는 이 항의 조항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지사항 서비스 적용 이유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지사항 서비스 적용 이유를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고송달은 노동중재서류 송달의 마지막 방법으로, “수령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이 규정에 따라 중재서류를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해당 공고의 송달 과정을 기록하는 목적은 공고 송달 과정의 적법성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지사항의 송달과정은 운송인의 형태로 반영되며, 공지사항이 송달된 후에는 송달과정을 사건파일에 명확히 보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초안, 회신 편지, 신문 사본 및 관련 청구서, 사진 또는 영수증 등을 보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재 사건의 판정이나 판결에는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도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