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왜 대부분의 나라의 교도소에는 죄수들이 까까까머리를 깎는 습관이 있습니까
왜 대부분의 나라의 교도소에는 죄수들이 까까까머리를 깎는 습관이 있습니까
26 년 1 월 4 일 초원 드림망의 출처: < P > 이에 대해 필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어느 날, 내 머릿속에 갑자기 물음표가 떠올랐다. 감옥이 범인에게 대머리를 강요할 권리가 있는가? < P > 며칠 전, 압송된 남성 범죄자들을 목격했는데, 모두 대까머리였다. 주변 사람들이 정성껏 빗어 낸 스타일리시한 헤어스타일과 극도의 대조를 이루었다. 당시 내 마음은 뚜벅뚜벅: 애미의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는데, 범인은 왜 모두 대머리를 깎았을까?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강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원봉사는 불가능할 것 같다. 까까까까머리도 색다른 패션이지만,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원명언) 만약 강요된다면, 감옥은 범인에게 까까까머리를 강요할 권리가 있습니까? < P >' 중화 인민 * * * 와 국옥법' 을 뒤져보면 범인이 감옥에 들어가 머리를 깎아야 하는 조항도 없고, 이 법이 범인에게 대머리를 깎을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 그 법은 "범죄자의 인격은 모욕을 받지 않는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 범인의 머리를 강제로 깎는 것은 분명히 범인에 대한 모욕이다. 현대 법치사회에서, 사적 권리에 있어서 법은 금지할 수 없고, 즉 자유이다. 공권에는 법이 허가되지 않으면 금지된다. 감옥은 범인의 머리를 강제로 삭발하고, 법적 근거도 없고, 가볍게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중중으로 말하는 것은 범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P > 이발하는 법,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천부적인 인권이다. 우리나라에서든 외국에서든 머리카락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 로 명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말때 남자들은 큰 머리를 잘라서 구시대에 대한 결별을 표시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 로 일종의 생활 태도를 과시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대의 시인들은 키가 큰 특수한 헤어스타일을 남겨서, 자신이 남달랐고, 포부가 고결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아름다움의 전달체로 생각하고, 세심하게 빗어 미에 대한 추구로 삼는다. 머리카락은 심지어 사람의 생사와 관련이 있다. 명말 청병이 관문에 들어갔을 때, "머리를 남기지 않고 머리를 남기지 않는다" 고 했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신의 머리를 유지해야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이것은 머리카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범죄자도 사람이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마음의 정화이다. 한편, 아름다움은 그들에게 좋은 생활과 새사람이 되도록 촉구하는 호소와 힘이기도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아름다움명언) < P >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투옥된 경우, 물론 어느 정도의 자유를 포함하여 일부 권리를 상실하고, 법률의 처벌을 받아 범죄를 씻고, 세상에 경고해야 한다. 그러나 범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필자는 교도소가 범인에게 까까까머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범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할 권리가 있었다. (이런 헤어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한, 복역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감옥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한) < P > 사법기관이 범인을 체포하여 투옥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자에 대한 개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감옥법 제 1 장 총칙 제 3 조는 "교도소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개조를 결합하는 원칙, 교육과 노동을 결합하는 원칙은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개조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를 개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아름다움을 결석하게 해서는 안 되고, 범죄자에 대한 아름다운 교육을 해야 하며, 항상 범죄자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야 하며, 미국이 범죄자에 대한 충분한 훈도를 해야 한다. 범죄자가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과 선진 인물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남기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범죄자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감옥이 범죄자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어지게 한다면, 감옥의 일은 실패하고, 범죄자도 절대 개조하지 않을 것이다. < P > 자신의 머리카락에 대한 범죄자의 권리는 겉으로는 작은' 디테일' 인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권력기관이 모든' 세부 사항' 에서 공권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현대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사법기관이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점점 더 존중하고,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점점 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점점 더 인간화되고, 법이 금지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범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칭시 청강구 21 세 남청년 채맹림이 총살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형벌 전에 가족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형수 (23 년 4 월 12 일 동방망) 가 된다. 또 예를 들어 23 년 1 월 8 일 복역 중 장요휘는 영주시 구치소에 휴가 결혼을 요구하는 서면 보고서를 썼고, 결국 공안부는 결혼에 동의한 회답을 했고, 장요휘는 이로써 전국 최초로 결혼을 허용하는 복역범죄자가 되었다 (23 년 5 월 16 일 신화망). < P > 필자는 현대법치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범인에게 머리카락에 대한 권리를 캐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출처: 인민망 < P > 사실 죄수가 머리를 깎는 것은 국내 교도소의 오랜 기간 불문한 관리규정이다. 이는 교도소 관리 (예: 위생, 머리카락 속에 숨겨진 물건 방지) 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수가 도망가면 체포할 때 목표물을 쉽게 식별하고 발견할 수 있으며, 범인이 가발을 쓰고 위장해도 쉽게 간파된다. 나는 애초에 아마도 이런 생각에 근거하여 취한 필요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까까까머리를 남기는 것은 복역과 마찬가지로 죄수들의 일종의 징벌을 반영하며, 앞으로 더 이상 범죄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한다. 죄수에 대한' 인문적 배려' 는 까까까머리를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조 활동, 마음의 정화, 사회로의 재통합을 도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 P > 현재 사법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이 전통적 관행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해구, 상하이 등지에서 이 강제규정이 취소되어 범인이 촌각을 남길 수 있게 된 것도 교도소 관리의 인간적인 행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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