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민법 제1133조 원문

민법 제1133조 원문

'유언'에 관한 것들 전통 중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불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의 영향으로 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문제에 대한 협상이 성과 없이 이루어지기 쉬우며, 이로 인해 가족 갈등과 상속을 위한 가족 간 '싸움'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심화되어 가족 본래의 따뜻함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전에 선한 유언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처리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 일"이 "번거로운 일"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1 법률 조항 링크: 민법 ​​11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연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할 유언을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법적 상속인 중 자연인은 법률에 따라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조직에 기부할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자연인이 아닌 개인은 유언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1 누구나 유언장을 만들 수 있나요? 유언자는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사행위제한능력자와 민사행위무능력자는 유언장을 작성할 능력이 없으므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Q2 유언장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유언자는 임금, 보증금, 차량, 주택, 기타 법적 재산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나 집단, 기타 소유의 재산은 처분할 수 없으므로, 예를 들어 부부가 동일한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인 법적 행위입니다. 또한 유언자의 마음이 변한 경우에는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에 반하여 민사소송을 행한 경우에는 유언의 해당 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Q3 내가 작성한 유언장이 타인에 의해 변조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나 강압에 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위조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3 민법 공포 이후에는 원본 유언장, 대리서, 공증, 녹음, 구두 유언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인쇄 유언장과 녹화 유언장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유언장이 상속 제도에 추가되었습니다. . 유언장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1) 구두 유언장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 링크: 민법 ​​제1138조: 유언자는 구두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두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가 서면이나 음성녹음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술은 무효가 됩니다. ■ 사례: 장삼촌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급히 병원에 실려갔으나, 수술 전 응급상황으로 인해 장삼촌은 의사와 간호사의 입회 하에 구두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의 절반을 아내에게, 절반을 남겨 두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다행히 의사들의 노력 덕분에 장 삼촌은 가족들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 모퉁이를 돌 수 있었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5개월 후, 장 삼촌은 심장병이 재발하여 사망했습니다. 장 삼촌에게는 아내와 아들이라는 두 명의 상속인만 있고 다른 유언장을 만들지 않은 경우. 그러면 장 삼촌이 사망한 후 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장 삼촌이 중병에 걸렸을 때 그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의 입회 하에 구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장 삼촌은 회복 후 기한 내에 서면이나 녹음·녹화 형식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 기존 구두 유언 내용은 무효가 되고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됐다. 상속 재산은 아내와 아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졌습니다. (2)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법률 조항 링크: 민법 ​​1134조: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자필 유언장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연, 월, 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유언장 작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법률 조항 링크: 민법 ​​1135조: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유언자와 서사가 증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른 증인과 함께 서명하고 연도, 월, 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글을 쓸 수 없거나 신체적 사유로 인해 펜을 쥐고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서면 유언장인 유언장 작성을 도와줄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의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증인을 2명 이상 찾는 것인데, 유언장을 작성한 후 유언자, 서기, 기타 증인이 연, 월, 일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로써 유언장이 완성됩니다. 또한, 자필유언이든 서면유언이든 구술유언이든 유언장을 작성할 때 의식이 있었는지, 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유언장을 만드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언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도가 표현되었는지 여부. (4) 유언장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인쇄된 유언장을 유언장의 법적 형식 중 하나로 식별하고 형식적 요건도 명시합니다. 법적 링크: 민법 ​​1136조: 유언장 인쇄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장 각 페이지에 연, 월, 일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사례: 왕모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 앞에는 자신의 재산을 재혼한 남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서명에는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 월 및 일.

2년 후, 왕모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된다는 유언장을 인쇄했습니다. 서명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인쇄되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자신이 작성한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왕모의 아들을 고소합니다. 답변: 민법에서는 인쇄된 유언장 형식을 확인하고 있지만 왕모의 인쇄된 유언장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은 증인이 2명 이하이고, 각 페이지에 서명이 없고, 연도, 월, 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쇄된 유언장은 법원에서 무효가 아닌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공식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왕 이모의 재혼을 지원합니다. (5)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법률 링크: 민법 ​​제1137조: 음성 및 영상 녹화 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녹음 및 영상녹화에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민법' 상속법률은 녹음된 유언장을 기반으로 하며, 영상녹화된 유언장이 유언의 법적 형태 중 하나로 확인됩니다. 이는 유언자가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먼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고, 둘째,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지시해야 합니다. 모든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화, 연도, 월, 일을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에 기록해야 합니다. (6) 공증된 유언장은 유언자가 공증기관을 통해 처리한 유언장으로, 유언자가 직접 공증기관에 가서 공증을 신청하거나 공증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또는 유언장을 처리하려면 공증인 2인 이상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공증인의 표준 절차에 따라 유언장을 처리해야 합니다. 유언의 진위 여부와 적법성을 심사한 후 '유언장 공증서' 2부를 발급하여 공증인과 유언자가 각각 보관합니다. 법률 조항 링크: 민법 ​​1142조: 유언자는 자신이 작성한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한 후 유언의 내용에 반하여 민사소송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유언의 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여러 개의 유언장이 있고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마지막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어떤 형태의 유언장을 선택하든 유언장의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호함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하여 작성한 유언장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인감이나 지문만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연, 월, 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유언자가 유언장 앞뒤에 복수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순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언의 증인이 누구인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Q4 유언장에 대해서는 누가 증인이 될 수 없습니까? 첫째,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 기타 증인능력이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이자 수유자입니다. 세 번째는 상속분의 처분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수유자의 채권자 등 상속인·수유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채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