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지속적인 감독 방법 (시범)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지속적인 감독 방법 (시범)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업주식이 베이징증권거래소 (이하 "베이징증권거래소") 에 상장된 후 관련 당사자의 행동을 규범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더 잘 발전하도록 지지하고 지도하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이하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이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증권법 등 법령, 본 방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이하 상장회사) 및 관련 주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국증권감독회의 기타 관련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베이징증권거래소의 특징과 시장 운행 상황에 따라 관련 구체적 제도적 안배를 적시에 보완할 예정이다. 제 3 조' 증권거래소 관리 방법', 본 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베이징증권거래소 은' 상장 규칙' 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적 감독 규칙 체계 를 건립 해 회사 관리, 지속적 정보 공개, 주식 감축, 지분 인센티브, 직원 지분 계획, 중대 자산 재편, 상장 철회 등 방면 에서 구체적 인 실시 세칙 을 제정 해야 한다. 상장 회사는 베이징증권거래소 지속적 감독 시행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베이징증권거래소, 일선 감독 책임 수행, 정보 공개와 2 차 시장 거래 감독 연계 강화, 현장 검사 강화, 감독 및 조회 강화,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 방지 및 단속, 상장사 정보 공개 품질 향상 촉구 제 2 장 기업지배구조 제 4 조 상장회사는 대중의 회사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통치체계와 감독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주주 총회, 이사회, 감사회의 규범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충실함과 근면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고, 전체 주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이해 관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지주주주와 실제 지배인은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약속을 엄격히 이행하고, 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설립해야 하며, 그 임직과 수행직은 중국증권감독회 및 베이징증권거래소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는 상장회사가 필요에 따라 감사, 전략, 지명, 급여, 심사 등의 전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 정관과 이사회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보상 및 심사위원회 중 독립이사는 다수를 차지하고 소집인을 맡고 감사위원회 소집인은 회계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제 7 조 상장회사는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보답하고, 자신의 조건과 발전 단계에 따라 회사 헌장에서 현금 배당, 주식 환매 등 주주 보답 정책을 약속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베이징증권거래소 들은 주주 수익 관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8 조 상장회사는 건전한 모금 자금 관리 및 사용 제도를 세워야 한다. 기금 모금 보관, 사용, 변경 및 지속적인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베이징증권거래소 제정한다. 제 9 조 상장회사가 특별의결권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 헌장에 특별의결권주식보유자의 자격, 특별의결권주가 소유한 의결권수와 보통주가 소유한 의결권수의 비율, 보유자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주주총회 사항 범위, 특별의결권주의 잠금 및 양도제한, 특별의결권주식과 보통주의 전환 등을 규정해야 한다.

상장 회사는 정기 보고서에서 특별 투표권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특별 투표권 약정의 중대한 변화는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베이징증권거래소 (WHO) 는 특별투표권주식회사의 상장조건, 투표권차이 설정, 존속 및 조정, 정보 공개,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 3 장 정보 공개 제 10 조 상장 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증권 거래 가격 또는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적시에 공평하게 공개해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은 없습니다.

상장 회사는 정보 공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여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상장회사 회장은 정보 공개 업무 관리의 최우선 책임을 지고, 이사회 비서는 회사 정보 공개 업무를 조직하고, 정보 공개 등의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11 조 상장회사가 계획한 중대한 사안은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즉각 공개는 회사의 이익을 해치거나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으며, 관련 내막 정보 내부자는 이미 서면으로 기밀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상장회사는 잠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늦어도 최종 결의를 달성하거나 최종 협의에 서명하거나 교역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이미 유출되었거나 확실히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장회사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 12 조 상장회사는 업계 특성과 결합해 업계 경영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 투자자의 이성적 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3 조 상장회사는 핵심 경쟁력, 경영 활동 및 미래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아직 이윤을 내지 않은 경우, 이윤의 원인과 회사의 현금 흐름, 사업 확장, 인재 유치, 팀 안정, R&D 투자, 전략적 투자, 생산 경영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