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용어 설명 민법
용어 설명 민법
1) 민법 :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간의 재산관계 및 인적관계를 평등한 주체로 규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민법이나 민법뿐만 아니라 개별 민법 규정과 기타 규정의 민법 규범도 포함됩니다.
2)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칙: 이는 우리나라 민법의 제정, 해석, 실시 및 연구를 위한 지도사상이며, 이는 우리나라 민법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민사 활동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민법 및 법적 규범입니다.
3) 민사법률관계: 민법에 규정된 민사적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말합니다. 즉, 민법에 의해 사회관계가 조정되면 민사적 권리와 의무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국가의 강압에 의해 보장되어 쌍방을 구속하는 민사법률관계가 형성된다. 민법이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민사법률관계를 통해서입니다.
4) 민사법률관계의 주체: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여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자, 즉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공민과 법인은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농촌 계약 관리 가구, 개인 파트너십 또는 비법인 조직이 민사 주체로 간주됩니다. 국가는 특별한 시민 주체이다.
5) 민사법률관계의 내용 :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간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6) 민사법률관계의 대상: 민사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민사법률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에는 사물, 행위(부작위), 지적 성취, 구체적인 정신적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7) 민사법적사실 :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이나 사실을 말하며, 법적사실이라 한다. 법률에 규정되거나 인정되고 민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만이 법적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법적 사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자 간에 특정 법적 관계가 발생하거나 원래의 법적 관계가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적 사실은 사건과 행위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 사건(Event) : 일종의 법적 사실이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객관적 현상, 즉 이러한 사실의 발생 여부를 당사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 따라 민사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인의 사망 사실 2. 천재지변 및 사고 발생 사실 3. 가결의 법적 사실 시간.
9) 행위: 일종의 법적 사실입니다. 사람의 의사와 관련된 법적 사실을 말합니다.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행위로 구분됩니다. 국내법 조항을 준수하거나 국내법이 인정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주로 민법상 민법행위로 나타난다.
10) 법적 사실의 결합: 법률 조항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이 둘 이상의 법적 사실을 요구하는 경우 이들의 결합만 가능합니다. 법적 사실은 민사 법적 관계가 발생,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권 양도와 특허권 간의 법적 관계는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 계약은 당사자가 체결한 후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서면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고 공고합니다.
11) 절대권: 민권은 그 유효범위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누어진다. 절대권이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권리를 말하며, 그 의무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 모든 사람은 권리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권리는 세상에 대항하는 권리라고도 한다. 절대적 권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를 통해 행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종 개인권, 소유권, 기타 재산권은 절대적 권리입니다.
12) 상대권: 시민권은 그 유효범위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누어진다. 상대적 권리란 특정한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고, 그 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인권이라고도 합니다. 상대권의 주체는 특정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통하여 그 권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다.
13) 청구권: 민권의 다양한 기능에 따라 민권은 청구권과 형성권으로 구분됩니다. 청구권이란 채권자가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의무는 전형적인 청구권으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해자는 침해자에게 손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4) 형성권: 시민권의 다양한 기능에 따라 시민권은 요구권과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특정 권리가 발생, 변경 또는 제거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비준권, 선택권, 취소권, 상속 및 포기권 등은 모두 형성권입니다.
15) 일차적 권리: 민권의 관계로 보면 일차적 권리와 이차적 권리로 나눌 수 있다. 기본권은 둘 이상의 관련된 시민권 중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의 존재는 채권자의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는 일차적 권리이고 저당권은 하위권입니다.
16) 하위권: 민권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권과 하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속권이란 둘 이상의 관련된 민권 중 다른 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민사적 권리를 말한다. 종속권은 주권의 존재 또는 소멸에 따라 존재하거나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의 존재는 채권자의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는 일차적 권리이고 저당권은 하위권입니다.
17) 시민권 역량: 시민권 역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민권리능력이란 공민권을 향유하고 공민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공민권리능력이 있는 자만이 법인격을 향유할 수 있고, 독립된 공민주체가 될 수 있으며, 특정한 공민권을 향유하거나 특정한 공민권을 가질 수 있다. 은혜. 공민권에 대한 공민의 능력은 그의 주체적 자격의 집중된 표현이다. 민법통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민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공민권리능력을 가지며, 법에 따라 공민권을 향유하며 민사상 의무를 진다.
18) 공민의 민사행위능력 : 공민이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민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민의 행위능력은 공민이 합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 시민의 행동 능력은 그의 권리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19)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 시민이 자신의 독립적인 행동을 통해 민권을 행사하고 민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민법통칙은 18세 이상의 공민은 성년이고 민사행위능력이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고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공민으로서 노동소득을 주된 생활원으로 삼는 공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20) 제한된 민사행위능력자: 일정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경제질서. 제한된 시민 능력은 부분 시민 능력 또는 불완전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민법통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 그 연령에 맞는 민사행위를 할 수 있으며, 기타 민사행위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21) 실종선고: 인민법원이 일정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거쳐 공민의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통칙은 공민의 소재가 2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인민법원에 실종자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사망선고: 인민법원이 일정한 법적 조건과 절차를 거쳐 실종된 공민의 사망을 추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통칙은 공민의 행적을 4년 동안 알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실종자의 사망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며, 전쟁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쟁 종료일로부터 실종기간을 기산한다.
23) 후견: 민사행위무능력자 및 제한능력자를 위한 후견인을 설정하는 제도로, 민사행위무능력자와 제한능력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 행위를 위해,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24) 거주지 : 국민이 거주하고 시민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거점 또는 중심지이다. 민법통칙은 “공민은 호적상의 거주지를 거주지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지. "상시거주지"라 함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지를 말한다.
25) 개인공상가구: '민법통칙'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업경영에 종사하고 이에 따라 승인 및 등록된 공민을 말합니다. 법에 따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로 간주됩니다.
26) 농촌계약관리가구 : 「민법통칙」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계약계약의 규정에 따라 상품사업을 영위하는 농촌 집단경제단체 구성원 법적으로 농촌 계약 관리 가구입니다.
27) 합자 기업: "동업 기업법"에 따라 중국에서 체결한 합자 계약을 말하며, 각 파트너는 합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고 합자 운영하며, ***이익을 공유합니다**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고 무제한 연대 책임을 지는 영리 조직입니다.
28) 법인: 시민과 대칭을 이루는 또 다른 유형의 주체이다. 민법통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란 민사적 권리와 민사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법에 따라 민사적 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이다.
29) 법인기관: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민법용어로서, 구체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발생시키고, 법정의사를 집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말한다.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0) 법정대리인 : 법인의 주요 책임자이다.
31) 법인의 변경 : 법인의 성격, 조직구조, 업무범위, 재산상태, 성명, 주소 등의 중대한 변경을 말한다.
32) 법인의 종료: 법인의 법인격 상실을 말한다. 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의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1. 법률에 따라 취소됩니다. 2. 법률에 따라 파산이 선언됩니다. 다른 이유들.
33) 합작투자: 기업 간, 기업과 기관 간 수평적 경제 제휴의 법적 형태입니다. 법인합작, 합작합작, 계약합작으로 구분됩니다.
34) 사물 : 민사법률관계의 대상 중 하나이다. 법률상의 물건이란 민권의 주체가 실제로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을 말한다. 개인의 신체를 제외하고 사회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사람이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연물과 노동에 의해 창조된 물건은 모두 민사법률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5) 협상 가능한 물건: 숙박 물건이라고도 하며 법률에 따라 민사 주체 간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유통과정에서 제한되는 품목인지, 제한되는 정도에 따라 유통제한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36) 유통이 제한된 품목이란 법률에 따라 양도가 특정 제한되거나 사적인 양도가 금지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물체의 제한 여부나 유통과정에서 제한 정도에 따라 순환물과 구분된다. 유통이 제한된 품목에는 군용 무기, 탄약 등과 같이 국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37) 동산: 경제적 용도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부동산과는 반대입니다.
38) 부동산 : 토지, 건물, 교량, 나무 등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것 등 이동할 수 없거나 옮기면 경제적 효용이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동산과는 반대입니다.
39) 구체적인 것: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그림이나 골동품 등.
40) 물건의 종류 : 품종, 수량, 품질 규격, 즉 정도, 수량, 척도로 결정되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 물건을 말한다. 사물의 종류도 지정될 수 있으며, 선택, 구매, 결제를 통해 특정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41) 분할 가능한 물건 : 물건을 분할한 후에도 경제적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천, 곡물, 기름 등.
42) 불가분물 : 의복, 동물, 기계 등 분할된 후 경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물건을 말한다.
43) 마스터 객체(슬레이브 객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함께 사용해야 하는 두 객체 또는 객체로서 마스터-슬레이브 관계를 볼 수 있는, 메인 역할을 하는 객체 역할 주된 것이요, 하위의 것이 하위의 것이요, 하위의 것이 주된 것의 효용을 보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랙터와 쟁기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44) 수확량: 본래의 물건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형태의 소득이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본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자연이익과 법정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45) 유가증권: 보유자가 특정 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음을 설정하고 증명하는 증서이다.
46) 빌(Bill): 특정 통화를 나타내는 특정 형식의 증권입니다. 자기앞수표, 우편환, 수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47) 주식: 주식회사가 매입한 주식과 보유지분을 증명하고 정기적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자본증권이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법적 형식입니다. 주식을 구매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은 주주들의 자본출자 증서이며, 그 자본은 유가증권으로 유동화됩니다.
48) 채권 : 국가나 금융기관, 기업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법적 형태이다. 자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부채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공공 채권, 2. 금융 채권, 3. 회사채.
49) 민사법률행위: 민법총칙에 따르면 민사법률행위는 공민 또는 법인이 공민권과 민사상 의무를 설정, 변경 또는 종료시키기 위한 법적 행위이다.
50) 일방적 법률행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 즉, 이 법률행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상대방의 법적 행위에 대한 동의. 유언장을 성립시키는 행위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이다.
51) 쌍방의 법적 행위: 쌍방의 합의된 의사표시에 근거한 법적 행위입니다. 이 법률행위의 성립에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쌍방의 의사표시가 일관되어야 한다. 쌍방의 법적 행위는 매매계약 등 계약상 행위입니다. 쌍방의 법률행위의 적용은 가장 일반적이며 민사법률행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52) 이중적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당사자 쌍방이 의무를 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대한 일방의 의무는 상대방의 권리이다. 이중서비스법률행위는 매매계약 등 모두가 권리를 가지는 법률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53) 단일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일방은 의무를 갖고 상대방은 권리만을 향유하는 법률행위로서 증액, 사용, 대출, 소비자 등의 계약행위 등을 말한다. 대출.
54) 유상법률행위 : 법률행위에 근거하여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판매, 임대 등의 법적 행위는 유료 법적 행위입니다.
55) 자유법률행위: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법률행위에 근거하여 권리를 향유하는 법률행위이다. 증액계약, 이용대부계약 등의 법적 행위는 특정 권리를 무료로 취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56) 약속적 법률행위: 쌍방이 합의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제안과 약속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판매, 임대, 계약 등의 계약은 모두 합의에 의한 법적 행위입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7) 실무적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의사표시와 더불어 목적물의 전달이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필요한 법률행위라고도 한다. 재산 또는 실질적인 법적 행위. 예를 들어 증축, 대출 등의 법적 행위는 실질적인 법적 행위입니다.
58) 필수법률행위: 어떤 법률행위가 일정한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률행위를 본질적법률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전에 법률이 요구하는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형식에 따르지 아니한 민사행위는 무효이다.
59) 불필요한 법률행위 : 특정한 법률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러한 법적 행위의 형태는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60) 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일정한 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의 달성을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한다. 즉, 이러한 법률행위의 유효성 또는 무효는 장래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61)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일정한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이 도래한 것을 근거로 하여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거나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일정한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그 유효성과 무효가 결정되므로 이를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62) 무효 민사행위 :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이 결여되어 처음부터 확실히, 절대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민사행위를 말한다.
63) 취소 가능하고 변경 가능한 민사 행위: 행위자가 취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는 민사 행위를 말합니다.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법률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상대적으로 무효한 민사행위입니다.
64) 타당성이 불명확한 민사행위: 성립되었으나 그 타당성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으며, 추후 특정 사실이 발생하여 아직 타당성이 확정되지 않는 민사행위를 말한다.
65) 대리: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르면 대리란 대리자의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민사책임을 진다. 대리관계의 주체에는 대리인, 본인, 거래상대방이 포함됩니다.
66) 주대리인: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기반에 따라 대리인은 주대리인, 법정대리인 및 지정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인-대리란 주인의 위임에 기초한 대리관계이다. 본인은 대리인을 위탁할 의도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수탁대리인은 수권대리인, 수탁대리인이라고도 한다. 본인의 대리권 부여 의사표시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이며,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67) 법률대리인: 대리인력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기반에 따라 대리인은 주체,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란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대리관계, 즉 대리인의 대리권은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대리관계이다. 법률대리란 주로 무능력자, 무능력자를 위하여 대리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민법통칙은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제한행위무능력자의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68) 지정대리인: 대리인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기반에 따라 주대리인,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인은 인민법원과 관련 기관의 법적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관계이다. 즉, 위 단위의 지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므로 지정대리인이라 한다.
69) 일반대리인 :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일반대리인과 특수대리인으로 구분된다. 총대리란 대리권한의 범위와 대리하는 모든 사항을 말하므로 총괄대리라고도 한다. 실무상 특수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우산대리인이다.
70) 특수대리인 :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일반대리인과 특수대리인으로 구분된다. 특수대리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나 특정한 측면에 대하여 권한이 제한된 대리인을 말하므로 부분대리라고도 한다. 실무적으로는 특수대리인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일반대리인이 됩니다.
71) 단일 대리인: 대리인 권한을 한 명 이상에게 부여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 대리인과 동시 대리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독대리인은 한 사람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입니다. 독립 대리인이라고도 합니다.
72) ***동일 대리인 : 대리인 권한을 한 명 이상에게 부여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 대리인과 ***동일 대리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일대리점이란 2인 이상에게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말합니다. 다수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시 각 대리인의 사항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73) 에이전트 : 선택된 에이전트에 따라 에이전트와 하위 에이전트로 구분될 수 있다. 대리관계란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루어지는 대리관계를 말합니다.
74) 재에이전트(Re-agent): 선택한 에이전트에 따라 에이전시를 1차 에이전트와 재에이전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을 선정하는 대리관계를 말하며, 즉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하므로 복대리 또는 복대리라고도 합니다. 재기관. 중복 대리인은 원래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 권한은 원래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5) 대행사 인증서: 대행사 자격을 명시한 법적 문서입니다. 서면 위임장에서 대리 증명서는 한 사람이 제3자 앞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발행한 서면 허가입니다. 대리증명서는 위탁증명서, 위임장이라고도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에 관한 지정 단위의 결정서 또는 결정문도 대리증명서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호구등록기관의 호적부와 관련 신원증명서도 법적 대리인 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6)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민사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대리 권한이 없거나, 대리 권한을 넘어서거나, 대리 종료 후의 "대리" 행위가 포함됩니다.
77) 명백대리인 : 행위자가 자신의 명의로 행한 제3자 사이의 민사행위를 말하며,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를 대리하기에 충분한 사실 및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당사자는 자신이 대리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으며, 법은 이러한 행동의 발생을 허용하고 법적 시스템은 법적 결과에 따라 행동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78) 소송의 제한: 권리자가 법적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자에게 소송 절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됨을 의미합니다. .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에 속합니다.
79)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가 존속할 예정인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실질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80) 공소시효 정지 : 공소시효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지장으로 인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 소송시효기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81) 공소시효의 중단: 민법통칙에 따르면, 소송의 제기, 당사자 일방의 청구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합니다. 중단된 시점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82) 재산권: 법의 범위 내에서 특정 사항을 직접 통제하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의 민사적 권리입니다. 물권은 채권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일종의 재산권이다.
83) 재산 소유권: '민법 통칙'에 따르면 재산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이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재산 소유권은 가장 기본적인 민사 법적 관계이며, 배타적이고 배타적인 완전한 재산권입니다.
84) 최초취득 : 타인의 재산소유권을 자신의 기존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떤 방법이나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원본 취득에는 노동 생산, 과일 수집, 몰수, 무주 재산, 부속 재산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85)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에 의한 취득이라고도 하며, 부동산 소유자가 특정 법적 사실을 통해 원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은 일방이 소유권을 상실하고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관계나 상속관계를 통해 재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취득이 됩니다.
86) 악의적 점유: 소유자가 재산 점유가 불법임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여전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7) 선의의 점유란 점유자가 해당 재산의 점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88) 용익권: 소유권과 분리된 기타 재산권은 타인이 소유한 물건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제한된 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전통적인 민법의 용익권에는 주로 표면권, 지역권, 저당권이 포함됩니다.
89) 다이앤권(Dian right): 전통적인 민법상 용익권의 일종이다. 이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가격을 알고, 저당권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를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저당권자에게 사용 및 소득을 제공하도록 양도하고, 저당권 가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획득합니다.
90) 재산권 사용권: 우리나라 민법상 용익권의 일종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국가 소유의 천연자원과 기타 재산을 사용하고 법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91) 담보권 : 기타 재산권의 일종이다.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설정되는 재산권입니다.
우리나라의 담보권에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포함됩니다.
92) 모기지: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권입니다. 이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의 점유를 양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자의 권리를 위한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부동산 가격, 경매 또는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우선권을 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93) 질권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한 재산을 채권자가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에 대한 담보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질권 또는 질권이라 하고, 질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한 재산이 질권의 목적인 때에는 질권의 목적을 점유하는 채권자를 질권이라 한다.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 재산을 제공하는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질권자라고도 알려진 질권자입니다.
94) 유치권: '민법통칙'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일방은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하고, 상대방은 계약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합의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재산을 할인된 금액이나 매각 대금으로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이 점유자의 권리는 유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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