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시민들은 왜 법을 준수합니까?
시민들은 왜 법을 준수합니까?
핵심 팁: 기원전 399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신성모독, 부패, 젊은이들을 호도한다는 누명을 쓰고 아테네에서 많은 판사들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처형되기 전에 그의 친구 크리톤은 그를 방문할 기회를 이용하여 그가 감옥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불공정한 재판을 견디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부당하게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의 정의를 회피하는 것이 정당한가? 사람들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2) 준법정신 형성의 조건 시민의 준법정신은 시민의 인성요인 중 하나일 뿐 선천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뇌(사회학자들이 사회화라고 부르는 것)를 통해 생성됩니다. 준법정신의 형성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국민의 주체의식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법의 양호한 법적 성격이다. 1. 시민의 주체의식 근대 이전에는 대중은 시민이 아닌 주체로 존재했다. 지배자와 신민의 관계는 현대사회의 수평적 주체 대 주체 평등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주체 대 객체의 주종 노예 관계이다. 주체의 정체성은 주체성에 대한 독립적인 의식 없이 권력에 대한 대중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결정한다. 메인이 말했듯이, 고대에는 “개인은 자신을 위해 어떤 권리도 정하지 않으며 의무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규칙은 먼저 그가 태어난 곳에서 나오고, 두 번째로 그가 지켜야 할 규칙은 그가 태어난 곳에서 나옵니다. “이 역시 권위주의 사회에서 법은 국가의 강압에 의해 뒷받침되고,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주로 국가폭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가와시마 다케이가 강조한 주관의식은 근대 이후 서양철학과 윤리학에서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대인관계의 '상호주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근대사상사에서 루소는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 '상호주관성'의 핵심 위치를 포괄적이고 심오하게 강조했으며, 자유와 노예제의 대립을 강조했습니다. 칸트는 현대 인간 사회 관계의 원리로서 "상호주관성"을 더욱 확립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사실 모든 이성적 존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존재하며, 단지 이것저것의 의지를 임의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사람을 그의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사람은 도구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목적으로도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칸트의 유명한 도덕적 명령입니다. 이 도덕적 명령은 사람들이 서로를 자신과 동일한 주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여 상호주관성을 구현하도록 요구합니다. 현대법은 이러한 인간 사이의 '상호주관성' 윤리관계의 확인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호주관성' 윤리관계의 확립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 윤리적 관계의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은 소유이다. 공공의 주체의식(혹은 시민의식)이다. 시민의식은 현대 국가와 사회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문화적 가치이다. “법치의 개념이 확립되고 발전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민의식의 합리성, 정당성, 적극적 준법의식이다. 그러므로 법치의 개념은 시민의식에 기초해야 한다.” 시민의식은 시민 자신의 합리적 특성을 반영한다. - 상호주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민 간의 관계를 다룬다. 시민의 법 준수 과정에서 그 역할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시민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은 시민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게 한다. 현대법의 시행은 더 이상 국가의 강압에 의존할 수 없으며, 시민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법 준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현대 법의 지배가 본질적으로 의식적이고 보편적으로 효과적인 합리적 질서를 제시하는 이유는 법 시스템의 본질적인 가치가 시민 의식의 합리성 및 합법성 요구 사항과 일치한다는 사실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이는 사실상 가와시마 다케히가 준법정신의 근간, 즉 적극적 권리추구라고 부른 주관의식의 한 측면이다. 헌법체계에서 요구하는 법률은 국민의 일반의지를 반영해야 하며, 국민의식 자체가 그러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반영한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법률이 대중의 의식 속으로 내면화될 때 보편적으로 준수되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둘째, 시민주관성은 시민들이 개인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자기권리 주장은 개인의 이익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은 자신의 권리 주장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인식하고, 타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사회적 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가와시마 타케이가 말하는 주관성의 또 다른 측면, 즉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것은 법조계의 특수성, 즉 현대적 주체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자신과 동질, 동질의 주체로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홉스가 제안한 자연법 제9조와 유사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든 그는 다른 사람도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권리 주장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 헤겔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시민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목적으로 여기므로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특수 목적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보편적인 형태를 취하고, 타인의 복지를 충족시키면서 자신을 만족시킨다. ” 2. 법의 좋은 법적 성격 국민의 주관적 의식이 공민의 법 준수 정신의 주관적 요구라면, 법 자체의 좋은 법적 성격은 공민의 법 준수 정신의 객관적인 요구이다. back to Aristotle 정치이론에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설명이 있는데, 그 이론의 핵심은 좋은 법의 기준을 어떻게 확립하는가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법의 기준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믿는다. 특정 정당보다는 대중의 이익,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도덕적 가치(고대 그리스의 경우 자유)를 반영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합리적인 도시 국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후대에 좋은 법 이론에 대한 기본 주장을 확립했습니다. 서유럽 중세 시대에 아퀴나스는 나쁜 법의 효과를 부인하고 "폭력적인 법은 근거가 없습니다." 건전한 판단에 따라."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전혀 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자연법 이론은 좋은 법의 기준으로 특정한 도덕적 원칙을 사용합니다. 고전 자연법 이론은 좋은 법은 자연법에 부합해야 하며 법의 유효성은 그 도덕성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풀러의 절차적 자연법과 같은 새로운 자연법 이론, 드워킨의 정치윤리와 롤스의 사회정의는 모두 법이 따라야 할 도덕적 기준으로 간주된다. 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선과 악 사이에 도덕적 구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좋은 법적 기준의 존재를 부정한다. 판단은 주체의 가치관과 태도를 포함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결정될 수 없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실증적 법분석관은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태도로 인해 심한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Hart는 분석법학의 전통을 고수하고 법과 도덕의 분리를 옹호하면서도 법과 도덕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법이 "최소한의" 수준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법 이론에 대한 서양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좋은 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좋은 법은 가치 측면에서 정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법인지를 가늠하는 열쇠이다. 법이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는 사회가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롤스는 그의 방대한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칙을 고전적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 원칙: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할 권리가 있으며, 가장 광범위한 기본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유사한 자유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1) 모든 사람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고 (2) 지위와 직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좋은 법의 반영이 소수의 이익에 대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객관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최선의 이익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롤스가 최소 수혜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좋은 법은 내용에 객관적인 법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은 사람과 사람과 사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권력, 즉 법률 규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및 법적 감독;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성장 및 발전 법칙; 자연의 합리적 발전과 발전 환경보호법 등 셋째, 좋은 법은 입법과정의 민주화, 법적 표현의 표준화, 법체계의 과학화를 형식적으로 요구한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명확하고 명확합니다. 이는 좋은 법에 대한 법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입법 과정은 시민의 의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시민이 법을 의식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요구 사항인 시민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반영합니다. 기본 사항 법적 표현의 표준화는 법률 용어의 정확한 사용과 모호성의 최소화를 요구합니다. 법률 시스템은 국가 사회의 실제 요구에 따라 부서 범주가 완전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법률 문서는 법률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되고 통일되어야 합니다. 형식적 특성은 시민의 법 준수 정신을 고양시키는 좋은 법이 될 수 있는가? 3. 시민의 법 준수의 한계 - 서구 학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정상적 의무)가 있습니까? 즉, 시민들이 나쁜 법에 불복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안티고네의 비극을 언급했습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서구 정치계와 법조계는 시민 불복종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1) 시민불복종의 의미 시민불복종에 대한 학문적 고찰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치평론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로 거슬러 올라간다.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침략 전쟁, 미국 남부 주의 노예 제도, 인디언에 대한 비극적인 처우에 대한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양심이 정부와 법보다 우월하며 개인은 자신의 양심을 침해하는 법과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인 마하트마 간디는 소로의 사상에 의지하여 인도인들이 영국 식민통치에 저항하도록 이끌었고 비폭력, 비협력, 평화적 저항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이 주도한 흑인 민권 운동과 베트남 전쟁의 발발로 미국에서 반전 운동이 발발하면서부터 이 개념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롤스(Rawls)와 드워킨(Dworkin) 등의 학자들은 시민불복종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통찰력을 제시해 왔다. 롤스는 정의에 접근하는 사회에는 시민 불복종과 양심적 거부라는 두 가지 형태의 시민 불복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시민 불복종을 "대개 정부 법률이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법에 대해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이고, 양심적이며,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양심적 거부란 시민들이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법 준수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폭력적 불복종은 법에 대한 집단적 저항 행위이며, 이는 모든 국가의 단결에 대한 믿음을 호소하는 것이며, 양심적 병역 거부는 단일 주체의 법에 대한 저항 행위입니다. , 정의감을 호소하는 형태의 청원 행위가 아닙니다. 둘째, 시민 불복종에 대한 주장은 정치적인 반면, 양심적 거부는 반드시 정치적 원칙에 기초한 것은 아니며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종교적 원칙이나 기타 원칙에 기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민 불복종과 양심적 거부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동일한 행동(또는 일련의 행동)이 두 가지 모두에 강한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드워킨은 시민 불복종을 선행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량 비행 이론은 드워킨의 권리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드워킨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 양심 때문에 법 초안을 위반하고 정부에 정치적 반대를 품은 사람들이 다른 범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어떤 법이나 법의 일면이 부당하거나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할 때, 시민들이 이러한 법에 불복종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드워킨은 '좋은 위반'을 성실성과 관련된 좋은 위반, 정의와 관련된 좋은 위반, 정책과 관련된 좋은 위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친절과 불법의 종류에 따라 그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롤스와 드워킨은 시민 불복종(또는 선한 법 위반)을 논의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즉 시민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시민 불복종의 범위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에 저항하는 행위자들이 개인의 주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가치가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양심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주체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선악의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개별 주체의 행위는 다른 주체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실천하는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는 탄압하는 것보다 관찰하는 것이 더 흥미로운 괴짜로 간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시민 불복종은 ***를 가진 한 사람에 의해 달성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자신의 양심을 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시민 불복종이 강한 배타적 성향을 지닌 개인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것이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할 것입니다." , 어떤 이유로든 어떤 주체가 불복종할 수 있는 경우.” 그러므로 양심적 거부와 시민불복종은 구별되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법을 바꾸거나 폐지하기 위해 법과 자신의 양심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법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뭉치는 조직화된 소수입니다. 단일 주체의 양심적 거부는 시민불복종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할 뿐 시민불복종 그 자체는 아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틴 루터 킹이 이끈 흑인 민권 운동이 엄밀한 의미의 시민 불복종이었고, 소로가 전쟁과 노예 제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법에 저항한 단독 행위는 시민 불복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종의 표시. 지금까지 우리는 시민불복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첫째, 시민불복종은 정의에 가까운 사회에서 존재한다. 롤스에 따르면 소위 "정의에 접근하는 사회"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잘 조직되어 있지만 심각한 정의 침해가 발생하는 사회"입니다. 저자의 이해에 따르면 이는 실제로 독재에 반대하고 평등을 긍정하며 시민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현대 법조 사회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억압에 반대하기 위해 정부와 정부 법률에 대한 대중의 저항은 여기서 논의하는 시민 불복종에 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시민불복종은 비폭력 행위이다. 이 점은 롤스와 드워킨의 주장 모두에서 강조됩니다. 시민이 법에 대한 불만을 폭력의 형태로 표현한다면 그의 행동은 일반적인 불법 및 범죄 행위와 동일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무례함과 야만성에 맞서는 정당성을 부정합니다. 시민들이 불복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내면의 양심이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면 확립된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자체가 양심에 대한 위반입니다. 셋째, 시민불복종은 공공행위이다. 시민 불복종 행위는 비밀리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대중이나 여론 대표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여 내면의 정의 개념을 일깨우고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공감을 얻습니다. 넷째, 시민불복종은 공익이나 자신의 양심, 신념을 수호할 목적으로 부당한 법률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불법적인 이익을 얻거나 법 전체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시민불복종은 집단행동이다. 이는 양심에 따라 법에 자의적으로 저항하는 시민 개개인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정치적 의식에 도달하고 집단적 개념을 형성할 때에만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으로 법에 저항하는 것이 시민불복종이다. 간단히 말해서 시민불복종은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르다. 시민 불복종은 법이 시민 자신의 양심이나 신념에 어긋나고, 자신의 양심이나 신념을 고수하려는 동기가 법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초과하며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변화의 목적을 갖는 경우입니다. 또는 법을 폐지하면 집단 행동에 반대됩니다. 시민불복종은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2) 시민불복종의 정당성과 조건 1.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법치의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우리는 악법이 고대 그리스부터 법치주의의 반대말로 선언되어 왔으며, 또한 불복종의 정당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쁜 법의.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제도 자체가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집회의 자유, 청원과 사법적 구제 등 불의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교정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민들의 불만과 항의를 표현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법적인 권위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시민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법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필요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일반 위반과 마찬가지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이론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법론이다. 자연법학파는 자연법이 성문법을 구속한다고 믿습니다. 성문법이 정의, 평등, 합리성 등 자연법을 위반하면 사람들은 성문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회 계약 이론은 시민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합니다. 정부와 그 법률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에 기초해야 하며, 법률의 형식이나 내용이 국민이 일반적으로 고수하는 도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국민을 강제하면 정부는 사회계약을 위반하게 된다. 법의 지배는 시민의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가정은 파괴됩니다. 둘째, 민주주의 이론이다. 근대 이후 대의민주주의는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왔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 자체의 결함도 존재한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시민이 선출한 소수 대표가 통과시킨 법률이 반드시 다수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 설계된 민주주의 체제라도 법적 형태의 불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법의 의지와 대중의 의지 사이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불의는 시민 불복종의 근본 원인입니다.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법의 일관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공리주의의 교리이다. 공리주의는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행동 선택의 기준으로 사용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대한 기여가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보다 훨씬 더 크다면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공리주의 교리의 문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시민 불복종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장려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이익이 아닌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침해하는 법률이나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민불복종 행위의 주체는 이익이 침해된 소수 집단일 수도 있고, 자신의 양심이나 신념에 따라 침해에 반대하는 다수 집단일 수도 있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 자연법 교리, 민주주의 교리, 공리주의 교리 외에도 일부 독일 학자들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도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전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 판사 Willi Geiger는 헌법의 "인권 보호 조항"에 항소했으며, 대학의 법학 교수인 Ralf Dreier는 반핵 및 환경 운동가들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괴팅겐은 "의견 표현과 집회 및 행렬의 자유"를 호소했다. 우리는 실정법을 이용하여 시민불복종의 법적 근거를 찾으려는 이러한 주장방식 자체가 시민불복종의 성격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 즉 법률(실정법)에 근거가 없는 행위이다. 이러한 특성은 시민 불복종을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음을 결정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없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다른 법률 준수를 거부하도록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라즈가 대답했다. 그는 비록 한 사람의 불법 행위가 법으로 처벌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법 행위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이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법 준수 태도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 영향력이 개인의 법 준수 의무를 확립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한 사람의 불법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이 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의 법 준수 행위가 반드시 다른 사람의 행위의 모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이나 정부 정책이 사회 정의나 시민의 양심과 충돌하는 한 시민들이 불복종 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반대하는 법 자체가 실체적이고 명백한 불의이다. 법이 그렇게 부당한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법이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소수자들이 투표권, 정치권, 재산권, 이동권을 박탈당하거나, 특정 종교 단체가 탄압을 받고 다른 단체가 기회를 거부당할 때 이러한 불의는 모두에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시민불복종은 청원, 시위, 기소 등 민주주의 체제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적 구제조치가 선의로 사용되었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적 수단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법적 항의 수단이 정부로 하여금 항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나 정부 정책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한, 시민 불복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 셋째, 행위자는 불복종의 결과가 사회 전체의 법적 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롤스는 부당하게 대우받는 여러 집단이나 너무 많은 시민들이 동시에 불복종 행위로 법에 항의하는 것은 과도한 규모로 인해 사회 질서에 헤아릴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여러 집단이나 대규모 집단이 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다수 시민의 경우 리더십 센터는 불복종 행위를 제한하고 불복종 행위가 사회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롤스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특정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불복종을 행사할 수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이 다수에게 긴장을 조성하는 역할만 한다면 이 행동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처벌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미국 상원 의원 필립 A. 하트(Philip A. Hart)는 "불복종에 대한 나의 관용은 그가 법에 의해 부과된 모든 처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일반적인 위반과 민사 위반을 구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순종의 실행은 처벌과 비처벌의 차이입니다.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한 대의의 비용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가 부당하다. 자발적으로 처벌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법을 존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시민불복종 참가자가 법적 제재를 거부한다고 해서 법을 무시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마샬 코헨(Marshall Cohen)이 주장했듯이, 법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처벌을 받아들이는 발상은 시민 불복종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형법의 영역에서 이 원칙은 너무나 터무니없다. 사람이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 살인, 강간, 방화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조건을 연구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의 남용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나쁜 법을 합리적으로 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시민 불복종은 특정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Paine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나쁜 법에 대해 나는 항상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주장을 사용하여 그 오류를 증명하고 폐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법을 어기는 것은 법의 힘을 약화시키고 좋은 법의 무자비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Law Review", 2003년 6호, 2004년 1호(원본***)에서 발췌. 댓글이 71개 있는데 재인쇄시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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