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중국 전통문화연구회 헌장
중국 전통문화연구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중국 전통문화연구회 (총회).
중국어 이름: 중국 전통 문화 연구회
제 2 조 본회는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연구, 학술 등 각계 중국인들로 구성된 국제 동아리 조직이다. 세계 중화전통문화연구회 이씨 분회 (중국 홍콩), 세계중화전통문화연구회/분회 (미국), 세계중화전통문화연구회/분회 (싱가포르), 세계중화전통문화연구회/분회 (영국) 등 세계중국인이 거주하고 일하는 국가와 지역에 기구를 설립한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유네스코가 반포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과 국무원 사무청이 반포한'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에 따라 오랜 역사를 지닌 중화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업계 간 우호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중화민족 전통문화를 발양하고 민족정신을 고양하며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화민족의 전투력, 구심력, 응집력을 강화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상급 주관 부서와 동아리 등록 관리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회지는 중국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임명
제 6 조 중화무형문화유산 5 천년 중화전통문화를 발양하고, 연구, 선전, 교류, 협력, 중화민족 각 시기의 전통역사문화자원 개발을 조직한다. 고대 중국 문명의 기원을 탐구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다.
제 7 조 중국 민족의 세계 각지의 전통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정기 간행물, 서적, 시청각 제품 등을 작성, 편집, 출판, 발간한다.
제 8 조 국내외 각계 인사들을 조직하여 전통문화, 경제, 과학 연구, 학술, 관광, 국내외 상무고찰, 협력 등 관련 교류 서비스 업무를 잘 수행하다.
제 9 조 세계 각지의 여러 시기의 중국 전통문화활동을 조율하고, 각 지점의 연구와 창작에 대한 지도를 잘 하고, 전통문화활동의 질서, 적극적, 건강한 발전을 보장한다.
제 10 조는' 중국 전통발전문화포럼' 이나' 중국 전통교류회' 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학자들의 토론, 쟁명, 심층 연구를 끌어들이며 협력, 교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 3 장 회원
제 11 조 본 단체 구성원은 단위 구성원과 개인 멤버로 나뉜다.
제 12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c) 이 그룹의 학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제 13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 카드는 이사회가 승인 한 기관에서 발급해야합니다.
제 14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본 그룹에서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 자료 및 시청각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하다.
(6) 회원 자격은 자발적이며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6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단체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7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8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고,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회원대회는 4 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기관에 심사하여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 설립을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3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5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22 조 제 1, 3, 5, 6, 7, 8, 9, 10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6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7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교류 형식으로 열릴 수 있다.
제 28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기본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이나 부비서장은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9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30 조 본 단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일반적으로 4 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31 조 본 단체의 회장은 본 단체의 법정 대표인이다. (특수한 경우,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기관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기관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32 조기구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이 그룹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33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와 회장이 위탁한 기타 업무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4 조 그룹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5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6 조 전조는 형성된 자산과 그 수입이 협회의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법에 따라 협회와 그 산하 단위의 자산을 소유, 사용, 관리 및 처분한다.
제 37 조 본회 자금과 자산의 사용은 본회의 취지와 업무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제 38 조 중국 전통문화연구회, 각 전문위원회, 각지 지부 (사무실) 및 직속 단위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규에 따라 건전한 재무관리제도를 세우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제때에 상부에 수지 상황과 경영 실적을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감사나 검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탈세나 횡령 행위가 있는 사람을 제명하고, 제명하고,
제 39 조 협회는 각 전문위원회, 지방분회 (사무실) 및 직속 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검사나 추찰을 실시한다.
제 40 조 회의 비용은 일상 활동이나 업무에 쓰인다.
제 41 조 우수 인원과 특수한 어려움에 대한 보상과 보조금;
제 42 조 경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3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4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조직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5 조 단체가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6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본 조직이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8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9 조 본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조직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0 조 본 헌장은 2000 년 5 월 5 일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52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