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행정 절차법 2 궤제와 일원제
행정 절차법 2 궤제와 일원제
하나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배상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배상절차를 촉발하는 방식에서' 분립' 과' 합병' 이 공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
(1) 단일형. 즉,' 별도 제기' 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배상 청구인은 배상 의무기관에만 청구한다는 뜻이다. 청구인이 이 방법을 채택할 때,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단티' 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 9 조 1 항은 "배상의무기관이 법에 따라 본법 제 3 조, 제 4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확인하는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와 제 4 조는 행정보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직무와 행위가 위법인 경우에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단락은 "본법 제 3 조, 제 4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라고 불리며, "별도의 서류" 를 전제로 한다. 즉,' 개별입건' 으로 인한 행정배상 절차는 행정기관과 그 업무의 행위가 위법으로 확인되었다는 기초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법에 따라 확인' 이란 무엇이며, 누가 확인하며, 어떻게 확인합니까? 행정법규와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1. 위법행위를 한 기관이나 행정 직원이 위법행위를 한 기관의 확인:
2. 상대인이 복의를 신청한 후, 행정행위는 복의기관에 의해 위법을 확인하거나 복의기관에 의해 철회되었다.
3. 상대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확인되거나 판결이 취소되고 판결이 발효되었다.
4.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최종판결행위이며, 최종판결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위법으로 확인한다.
위에서 언급한 경로를 통해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할 때 피해자는 단독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둘째, 배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배상 청구를 한 것은 먼저 배상 의무기관에 제출하여 배상 의무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배상의무기관이 기한이 지났거나 쌍방이 배상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배상 의무기관의 선행처리는 필수절차이며, 배상 청구인은' 뇌지' 에 대해 인민법원에 직접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행정배상 책임의 부담은 결국 구체적인 배상 의무기관에 이행해야 한다. 이런 선행절차를 설치하면 현 단계에서 대량의 배상 분쟁을 해소하여 인민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배상 의무기관에 위법행위를 제때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배상제도 수립의 최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
배상청구인은 배상의무기관의 처리에 불복하면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한 가지 형태로. 즉,' 공동제기' 는 공동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배상청구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확인하거나 위법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배상법 제 9 조 제 2 항은 배상청구인이 행정배상을 요구할 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도 제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 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배상 청구인은 같은 기관에 행정행위가 위법인지 확인하거나 그 행위를 취소하는 청구와 배상 청구를 함께 심리할 것을 요구한 두 가지 다른 요청을 했다. 여기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청' 은 서로 다른 소송 시리즈의 서로 다른 두 요청이 아니라 같은 소송 시리즈, 즉 행정소송 시리즈에 속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요청이어야 합니다. 행정보상소송의 성격도 행정소송이기 때문이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 그리고 그들 사이의 토지, 광물, 삼림 등의 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처리할 때 발생한다. 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구하며, 동시에 인민법원에 원권 분쟁을 함께 해결하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형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함께 제기한다' 는 조건은 두 요청 사이에 내재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결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째, 행정 행위는 불법입니다. 행정기관이 행정배상 책임을 지는 조건은 행정기관의 위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며, 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3. 배상 청구인의 배상 청구는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에서 함께 제기될 수 있으며, 복의와 기소 신청뿐만 아니라 행정복의와 소송 과정도 포함된다. 따라서' 가져오기주의' 의 행정배상 절차는 실제로 행정복의절차와 행정소송 절차의 적용이다.
요약하면' 분안' 이든' 합안' 이든 행정배상 책임을 해결하는 최종 절차는 배상 소송 절차다. 이 중 단독 행정 배상 청구는 반드시 배상 의무기관에서 먼저 처리해야 한다.
둘;이;2
행정배상 절차에 비해 사법배상 절차가 크게 다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사법 보상 절차는 "단독 입건" 만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배상 청구는' 단독 제출' 하거나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에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 20 조에 따르면 사법배상은 단독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입건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시 입건' 은 같은 절차에서 두 가지 요청을 해결하는 반면' 단독 입건' 은 두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동시 입건' 은 효율성과 피해자 행사 촉진, 심지어 배상 청구권 실현까지' 단독 입건' 보다 낫다. 그렇다면 왜 사법배상 절차에서' 일시불법' 을 채택하지 않고, 보상 요청자가 사법기관과 그 직원의 직무행위 위법 확인을 요구하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입법자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내재적인 원인이 있다.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공검법 3 기관의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의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 이 메커니즘에서, 한편으로는, 세 기관이 서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체포는 승인 없이 검찰원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잘못된 체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잘못된 판결은 검찰의 항소로 인한 재판 감독 절차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반면에, 세 기관은 분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바꿀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인민법원은 한 시민을 체포한 후 검찰원의 결정이 정확한지 심사할 권리가 없다. 이는 사건을 철회하고 기소하지 않거나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함께 제기를 허용한다면 당사자가 검찰원의 면제 기소, 보석예심 등 위법 침해를 결정할 때 인민법원에 기소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심사확인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이런 관행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존의 형사소송 메커니즘과 상반된다. 행정 보상에는 이 문제가 없다. 행정복의조례' 와'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복의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사법감독권 행사, 위법의 구체적 행정행위 취소, 불공정한 행정처벌 행위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 청구가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에서 함께 제기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아무런 장애도 없다. 둘째, 법제 통일의 기본 요건이다. 형사배상은 무죄 구금 배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유죄나 무죄의 인정은 형법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를 통과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오안은 재판 감독 절차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함께 입건할 수 있다면,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그 가족의 고소를 접수하고, 접수 후 먼저 원판결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현행 재판 감독 절차를 크게 파괴한다. 재판 감독 절차 대신 다른 절차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에 매우 불리하다. 마찬가지로 사법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고문에 대한 자백 행위도' 함께 언급'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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