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중국 이경 연구협회의 협회 정관.

중국 이경 연구협회의 협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회 이름: 중국 이경연구협회

제 2 조 중국 이경연구협회 (CHINA YIJING RESEARCH ASSOCIATION)

제 2 조 국내 이학계 전문가 학자 * * * 와 함께 결성된 학술과 교류를 일체로 하고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전국적인. 정식 등록 자격을 갖춘 국제학술기관. 본 협회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법규의 보호

제 3 조 본회 취지

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21 세기의 중국 개혁 개방, 경제, 문화의 번영을 더욱 촉진하여 중화전통문화를 더 깊고 넓은 분야로 이끌다. < P > 제 4 조 본회는 국가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정부 기능 부서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 5 조는 조국의 존엄과 이미지를 수호하고 조국을 사랑하며 중국을 사랑한다. < P > 제 6 조 본회 거주지: 베이징 < P > 제 2 장 직업범위 < P > 본회 직업범위 < P > (1) 전통문화 발전에 관한 국가의 방침 정책을 완전히 시행한다. 이경원전의 참뜻을 분석하고, 전통학 문화의 내포를 탐구하고, 이학의 신비를 밝히고, 인류문명의 고전 < P > (2) 과학의 연구와 발전 전통문화를 전승하며, 국내외 이학 동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다. 전문가 학자 강좌를 개최하여 회원 학술수준 향상 < P > (3) 비정기적으로 국내외에서 중국 이학 학술토론이나 보고회 등 학술활동을 조직하고, 전문가 학자 강좌를 개최하고, 회원 학술수준을 높이고, 중화지혜 문명을 전파한다. < P > (4) 국내외 각계에 우수한 이학 인재를 추천하여 이학 인재가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을 확보하다. < P > (5) 비즈니스 서비스 설립, 중화이학이 진정으로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결합을 이루어 현대 사회생활에 봉사한다. < P > 제 3 장 회원 < P > 제 7 조 협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모두 개인회원이며, < P > (1) 본 협회의 헌장을 옹호해야 한다.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 P > (2) 조국을 사랑하고, 중화전통문화를 사랑하며, 과학연구를 배우는 각계 인사.

(c) 범죄의 역사는 없습니다. < P > 제 8 조 회원 가입 절차는 < P > (1)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 P > (2) 승인 후 협회에서 협회 회원 또는 기타 직무의 정교한 강철 도장증을 발급합니다. < P > 제 9 조 회원은 < P > (1)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b)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 P >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건의권과 감독권

(e) 가입 자발적, 탈퇴의 자유. < P > 제 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 P > (1) 본 협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업무를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본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 P > 제 11 조 회원퇴회는 본 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 P > 제 12 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 P > 제 4 장 협회 기관 및 직위 생성, 해임 < P > 제 13 조 협회의 의결권은 회원대회다. 회원대회의 직권은

(a) 정관 개정

(b) 이사 선출 및 해임;

(c) 종료 문제를 결정합니다. < P > 제 14 조 회원대회는 2/3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P > 제 15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 P > 제 16 조 이사회의 직권은 < P > (1) 회원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이사회가 이사장 책임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 P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임시로 선출하고 해임할 수 있다.

(c) 회원 회의 준비.

(4) 회원의 흡수 또는 탈퇴를 결정합니다.

(e)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 P > (6) 기타 사항 결정에 대해 논의한다. < P > 제 17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상무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P > 제 18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반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상황이 특별하거나 간단한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 P > 제 19 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며, 본회 헌장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 < P > (2) 이학 과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성적이 뚜렷한 사람. < P >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재직 연령은 제한이 없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d)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 P > 제 2 조 협회 회장은 < P > (1) 이사회,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 P >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시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 P > 제 21 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사무기구를 주재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연례 업무계획을 조직한다.

(b)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 P >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기구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 P > 제 5 장 자산관리, 사용원칙 < P > 제 22 조 본 협회 경비원 < P > (1)' 베이징원 이방명기술유한공사' 가 등록자금과 일부 활동경비를 제공한다.

(b) 기부, 회비;

(c)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익

(e)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 P > 제 23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P > 제 24 조 협회는 회계 업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재무신용제도를 수립했다. < P > 제 25 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인수인과 인계를 해야 한다. < P > 제 6 장 정관 개정 절차 < P > 제 26 조 본 협회 정관에 대한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후보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P > 제 27 조 본 단체가 개정한 헌장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통과 후 15 일 이내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발효해야 한다. < P > 제 6 장 부칙 < P > 제 28 조 지부의 보충 규정: < P > 중국이경연구협회의 모든 지점이나 협력기관은 중국이경연구협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 성실하고 전심전력으로 집중해야 한다. < P > 등급에 관계없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이경연구협회는 일방적으로 협력협정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손실은 위반지점이나 협력기관이 부담한다.

1, 관련 국가법령 위반.

2, 중국 이경 연구협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3, 업무 진행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거나 3 개월 이상 총회와 연락하지 않는다.

4, 독립 주역기구를 따로 설립하거나 다른 주역기구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5, 중국이경연구협회의 승인과 신고를 받지 않고 분회, 회원, 수수료를 비공개로 개발한다.

6, 중대한 기만행위가 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중국 이경 연구협회의 이미지와 이익에 해를 끼친다.

7, 중국 이경 연구협회에서 발급한 중요한 업무 지시를 집행하지 않거나 연기하지 않는다. < P > 제 29 조 본 헌장은 211 년 9 월 3 일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