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논문: 정직과 신용의 원칙

논문: 정직과 신용의 원칙

논문: 선의의 원칙에 관하여

논문 요약: 선의의 원칙이라고도 알려진 선의의 원칙은 선의의 계약과 선의의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로마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처음에는 도덕의 기본 요구로 나타났으며, 점차 법적 원칙으로 발전하여 민사 및 상업 분야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의법치국과 덕치치국을 결합하여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하는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 신의의 원칙은 나라를 도덕적으로 다스리는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의 신의성실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법에 의해 통치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 및 상업 분야의 중요한 부분이며 기본 원칙입니다.

키워드 : 선의와 신의의 기본원리,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본문 :

선의의 원리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도 알려진 믿음은 로마법 계약 및 선의소송의 선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며, 그 의미와 확장이 매우 유연합니다. 정직과 신용은 인민도덕의 기본요구이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필수원칙이다.

1. 신의의 원칙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청렴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fade"는 유교 문화가 성실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중국인의 청렴은 사람 사이의 윤리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인간관계의 조화와 도덕적 규칙을 추구하려는 의지의 확고함을 사람들의 도덕적 삶에 두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도덕성과 상품 교환의 중요성을 모두 지닌 성실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상품 교환 활동에 있어서 성실성을 제한할 것을 강조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속이거나 속이지 말 것과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결성의 힘은 상품 거래 규칙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중국의 청렴문화는 제도로 변모되지 않은 반면, 서양의 청렴문화는 점차 제도로 발전하여 오늘날 서구의 청렴제도 전체가 완성되었다.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사회도덕과 직업윤리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직과 신용교육을 강화하며, 국민의 신용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시장경제는 합법적 경제일 뿐만 아니라 신용경제도 도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신용과 도덕이 없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도덕성의 기본 요구 사항인 정직성은 여전히 ​​미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의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치리와 도덕을 결합하고, 도덕과 법을 동시에 강조하며, 인민도덕에 내재된 청렴의 덕을 충분히 발휘하고, 우리나라에서 청렴한 사회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2. 국가의 청렴과 신용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나라를 의법에 따라 통치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1. 법적 완전성 . 법은 지배계급이 제정하고 지배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며 국가의 강압적 권력에 의해 그 집행이 보장되는 규범적인 문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법률적 효력이 가장 높은 법률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적 효력의 수준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조례(자치조례, 별법), 행정법규이다. . 신의성실법률원칙의 요구로서 하급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상급법에 의거해야 하며 하급법은 상급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상황의 발전으로 인해 상급법이 수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하급법은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정 또는 폐지를 실시하여 국내법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려면 나라의 사회생활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권한과 권리, 의무를 엄격히 행사하여야 한다. 법의 신의성실은 법 집행관이 자의적인 가정이나 주관적인 가정이 아닌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반자는 예외 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도 법을 넘어서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체계 건설의 기본요구인 16자 방침은 "준수할 법이 있고, 법을 따라야 하며,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법률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인 구현으로 사용되며 국가 신용 시스템의 기초가 됩니다.

2. 정부의 청렴성. 정부는 국가권력의 집행기관으로서 국가행정사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려면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정부를 건설하는 것은 정부의 신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의 납은 신용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많은 정부 기관과 직원들의 눈에는 행정권이 마음대로 행사되고, 엄숙한 약속이 한 순간에 바뀔 수도 있고, 엄중한 법률이 투자를 유치하면 닥치는 대로 약속을 하고 우스갯소리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부는 약속을 어길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부의 경영목적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권위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이 가져오는 손실은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성 손실이기도 합니다.

2003년 8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면허법'이 심사 통과되어 신용 있는 정부를 만드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국가에 많은 색채를 더해주었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건설.

행정면허법은 행정면허 분야에서 법적 신뢰 보호 원칙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기본 의미는 정부가 행정면허 행위를 시행할 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면허행위를 한 후 법에 따라 시행된 행정면허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관련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허용된 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폐지 또는 폐지되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행정 허가 기관과 상대방 모두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거래할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정책 변경, 업무 실수 또는 경험 부족을 이유로 발급된 행정 면허를 임의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 면허 신청자는 사기, 강압 또는 뇌물을 통해 행정 면허나 특정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특정 행위가 불법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법임을 알지 못한 경우 정부의 이익 보호를 요청합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 및 상업 분야의 기본 원칙이다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 주체는 선의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민사활동과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조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완해야 한다. 즉, 법률 규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의 목적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1. 실체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로마법부터 1930년대 이전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은 실체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지위만을 확립하였고, 대부분의 국가의 민법에서는 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쌍방의 이익과 당사자 및 사회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사자간의 이익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하고, 타인의 일을 자기 일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합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가 균형을 잃게 만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 균형을 회복하여 일정한 사회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와 사회의 이익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는 민사활동을 통하여 제3자와 사회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법적 권리범위 내에서 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

우리나라에는 '민법통칙', '계약법', '보증법',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법률이 14개 있다. 법". 이들 법률은 총칙에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선의의 이념은 법 전체를 관통하며 그 행간을 관통한다. 일부 법률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 외에도 이 원칙을 위반한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법 제42조: “일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기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당사자가 알게 된 영업비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 비밀을 공개하거나 부적절하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이 조항은 당사자가 계약 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의무는 선의의 원칙에 기초한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 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다른 하나입니다. 당사자의 신탁 이익은 보상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는 “운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기행위를 한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보상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가격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가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입법 사례입니다. 이는 위조 및 판매를 근절하고 정직한 운영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법 제113조 2항에서는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소비자 권리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1일 시행된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 분쟁재판에서 적용법률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8조 및 제9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상업용 주택 매매 과정에서 판매자의 악의적인 계약 위반이나 사기로 인해 구매자가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상업용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5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두 번째로 상업용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매도인이 상가주택분양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허위로 상가주택분양허가증을 제공한 경우, 넷째, 계약체결 시 매도인이 매매된 주택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입니다. 다섯째, 계약체결 시 매도인이 매매된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거나 철거보상을 받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고의로 숨겼습니다. 위 5가지 사유로 인해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자를 반환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불한 구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상 책임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징벌적 책임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사기, 악의적인 계약 위반 및 선의의 원칙을 저버리고 시장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타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준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사회 청렴 시스템 구축을 촉진합니다. 동시에, 이 사법 해석은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업용 주택의 판매 과정에서 널리 퍼진 상업용 주택 개발업자가 상업용 주택의 판매 광고 및 홍보를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는 청약의 권유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판촉광고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개발·판매하는 상업용 주택 및 관련시설에 대한 매도인의 기재 및 약속이 매매광고 및 판촉물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것이 매수인의 계약체결 결정 및 주택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설명과 약속이 있더라도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처 규정으로 '상업용 주택 매매 관리 조치'에도 신의칙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조치 20조는 상가주택의 면적오차 절대값이 3%를 초과하는 경우 매수인이 체크아웃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체크아웃하지 않고, 대지 면적이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보다 작은 경우, 시행사는 면적 오차의 절대값의 3% 이내인 주택 가격 부분을 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 절대 가치의 3%를 초과하는 주택 가격의 일부는 개발자가 구매자에게 반환하는 시간만큼 쌍방에게 지불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은 이 조항을 확인하고 채택했습니다.

선의의 위반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 규정은 상대적으로 대중의 호응을 얻은 사회적 이슈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위조품 생산 및 판매, 사기 행위를 근절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상업용 주택 구입 및 판매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예측력이 부족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입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관련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보험, 신탁업의 활동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위약책임을 지며, 손실 등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상응하는 행정적 처벌이나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절차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1930년대 독일 민사소송법은 '진실의무'를 규정했다. 즉, 당사자는 사건의 사실을 완전하고 진실되게 진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중 하나로 간주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송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소송권을 남용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하지 않으며, 증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고의로 모순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진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7조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 이 규정 및 기타 사법 해석에 따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입증 책임을 부담할 때 인민 법원은 당사자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성과 신의성의 원칙에 따라 입증 책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시 능력." 선의와 선의의 원칙은 민사 입증책임을 할당하는 데 있어 사법 재량에 있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선, 민사활동과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내면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민사활동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직하고 선의의 내면 상태 행동은 판사가 입증 책임을 할당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선의의 원칙은 법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진공상태에서 판사는 입증책임과 법이 부여하는 재량권의 완전한 행사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입증책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8조 4항(금반언): "당사자는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인정을 철회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 상대방이 강요 또는 중대한 오해에 의하여 인정한 것으로 사실과 불일치함을 증거로 입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입증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일방의 증거보유가 부당하다는 증거가 있고, 상대방이 이유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증거의 내용이 증거보유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현하고 구현한 것입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주의 시장 발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은 청렴결핍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각 산업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청렴제도는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