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법률문화의 가치측면
법률문화의 가치측면
(1) 법적 집단 기준(의무 기준)에서 개인 기준(권리 기준)으로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 중국 사회는 '집단 기준(가족 기준)'이었다. )' 시대에 이런 기준은 고대 중국에 뿌리가 깊었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간섭하거나 심지어 개인의 권리를 침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집단표준주의의 본질은 법적 속성의 공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무기준과 권력기준이다. 이러한 의무 기준 확대의 가장 큰 결과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사람들의 권리 향상에 해를 끼치고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해를 끼칩니다.
중국 현대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기 시작했으며, 주체의 추상적인 인격과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든, 개인의 사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든 권리 기반 접근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권리와 영적 이익을 입법에 반영하고 사법 관행에 완전히 반영됩니다. 이 표준 개념의 제안과 홍보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부 창출에 헤아릴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며 일종의 인본주의적 배려를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에 기초한 법률로서 다양한 권리와 다양한 권리의 행사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재산권법의 초안 및 제정입니다. 권리를 규제합니다. 특히 개인의 권리 보호는 사람들의 부에 대한 야망을 장려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사법적으로는 민사소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권리의 확인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마디로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은 '권리화' 경향을 보이며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독일 학자 Yelling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문구가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의 합리성을 깊이 확인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 법의 윤리화에서 합리화로
중국 전통 법문화의 윤리화는 중국 전통법의 전체 내용이 윤리적 규범이거나 모든 윤리적 규범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규범은 모두 법이지만 유교윤리가 법의 발전을 지배하고 규제하며 입법과 사법의 지도이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교윤리의 정신에 스며들어 있다. (13) 이런 종류의 윤리화가 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지배적인 자연 경제 구조가 그 출현의 경제적 이유입니다. 2. 가부장제 체제는 깊은 토양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⒊유교는 이에 대한 견고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⒋가부장제, 가부장제, 씨족 권위의 특별한 역할에 대한 봉건 통치자의 경험 요약. (14) 동시에 이러한 종류의 윤리적 사고는 사법 분야에서 사법적 인간화로 나타납니다. 그 주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 사건을 재판할 때 "의의"라는 도덕적 원칙에 따라 측정됩니다.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의 친족"을 먼저 조사하는 대신 사실관계로 옳고 그름을 구별한다. ⒉ 사법적 결정은 먼저 법적 근거를 찾지 않고 인도적 윤리에 합치하는지를 고려한다. ⒊ 사법인 당사자의 감정이나 생활 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중국은 의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가 제시된 이후 기본적으로 인간이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 법률 조항에 따라. 윤리적 도덕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줄일 수는 있습니다. 중국의 법률제정 자체는 윤리도덕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사회의 법치와 이성적 요소가 강화되고 사회 전체가 양호한 합리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성보다는 사람들의 사고에 더 많은 합리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도덕성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의 현행법이 합리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인간의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법정신이란 법을 구성하는 다양한 관계, 즉 질적 조항을 종합하고 추상화한 것을 말한다. 법의 성격상 이 규정은 법의 의지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데, 법의 의지는 독재성과 민주성을 모두 갖고 있는데, 전자는 인간에 의한 통치로 나타나고 후자는 법에 의한 통치로 나타난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통치는 전체주의적 개인 또는 극소수의 사람들의 의지를 구현한다. 이 의지를 담고 있는 법은 전체주의의 일부인 동시에 전체주의를 유지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16〉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⒈ 인간 통치의 정치적 표현은 민주주의나 입헌주의가 아니라 독재이다. ⒉ 인간 통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은 단지 독재를 시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⒊인간 정부는 법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지만, 법은 사회 권력의 기초가 아니라 국가 기구의 도구로서, 권력이 법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높은 수준의 전체주의.
중국의 법치주의로의 전환도 매우 뚜렷합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이러한 추세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은 후에 중국의 헌법에 포함되었고, 이러한 법치주의의 개념과 방법은 헌법수준으로 격상되었으며, 기타 법률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사법 실무에서 판사의 기본 개념도 이러한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건을 심리할 때 법치주의 사고를 사용하며, 그들이 도출하는 판결 결론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결론이어야 합니다.
중국의 현행 법치에는 하드웨어에 의한 법치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법치가 있는데, 전자는 법치주의 정신에 내재된 법적 원칙과 이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의 법적 내용과 표현방식이다. 후자는 법치주의 정신이란 법의 우월성과 평등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법치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 중시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치정신의 함양과 형성이다.
(4) '소송 없음'에서 법적 가치의 정의로
고대 중국 사람들의 '소송 없음'과 '싼 소송'은 실제로 소송 자체를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⒈ 불명예스러운 소송 및 굴욕적인 소송 절차 ⒉ 소송(승패에 관계없이)은 "적대감" 및 "나쁜 평판"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송 중 변호사에게 조종당하고 협박을 당해 모욕을 당하고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17] 요컨대 고대 중국 사람들은 소송 자체의 도덕성이나 가치 평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바탕으로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다. [18] 거시적으로 “소송 없음”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⒈ 폐쇄적인 지리적 환경과 농업 문명, ⒉ 소규모 농민 경제의 경제적 요인과 농업에 대한 강조 및 사업의 억압. ⒋ 이념적, 문화적 기원 중국 문명의 자연법칙입니다. ⒌소송의 사회적 뿌리는 가족과 국가의 정치 체제입니다.
현재 중국의 법적 가치 지향은 정의와 공평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현행 입법은 법적 입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입법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입법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률만이 공정하고 공정합니다. 따라서 가치관점에서 보면 입법과정은 입법정의를 영원히 추구하는 과정이다. 사법 실무에 있어서는 점점 더 많은 판사들이 정의의 개념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법적 사고도 정의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가 개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역동적입니다. 법에서 개인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건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심리하여 얻은 결과도 정의로워야 하며, 각 사건에 대한 판사의 지속적인 정의 구현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 정의의. 결국,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법의 형성과 법의 적용은 실제로 일반 정의와 개인 정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통일된 조정을 통해 정의와 공정성의 최대 최적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과 정의의 이념과 정신은 중국 전역에 널리 확산되어 점차 일반 대중의 일상사상에 침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