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명절 - 공익소송에서 법원과 검찰원의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익소송에서 법원과 검찰원의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공익소송의 의미:

고소행위가 사회경제 공익을 침해하거나 해친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원고의 사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는다. 순수한 사익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소송 수단에 호소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의 최대 수호자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공익소송의 딜레마에는 많은 현실적 원인이 있지만,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공익소송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08 조는 고소인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4 1 조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만이 합법적인 권익으로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고로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민법원에 관할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사법실천에서 사법활동도 상술한 인식에 따라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