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명절 - 싱가포르 연금 제도

싱가포르 연금 제도

법적 분석: 싱가포르의 적립금 제도는 거주자의 개인 소득에 따라 의무적으로 저축하는 제도이다. 본 시스템은 정부 노동부 산하 Central Provident Fund Board가 관리하며, 영문 약칭은 CPF(CENTRAL PROVIDEN FUND BOARD SINGAPORE)입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고용되어 있는 동안 예비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6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 기여율을 낮추어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 채용을 장려하고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유하는 예비 자금은 세 개의 계좌에 예치되도록 지정됩니다. 연간 소득이 US$6,000 이상인 자영업자(싱가포르 근로자의 8%-10%가 자영업자임)는 공제 기금에서 의료 저축 계좌를 충전해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저축계좌 외에 나머지 2개 계좌(일반계좌와 특별계좌)에도 비례적으로 적립금을 자발적으로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적립금 적립액이 낮은 55~70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립금 적립을 늘리는 '퇴직계좌 매칭 충전형'을 출시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제도를 제정한다. 노령, 질병, 산재, 실업, 출산 등의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로 국민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