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명절 - 싱가포르 연금 제도
싱가포르 연금 제도
법적 분석: 싱가포르의 적립금 제도는 거주자의 개인 소득에 따라 의무적으로 저축하는 제도이다. 본 시스템은 정부 노동부 산하 Central Provident Fund Board가 관리하며, 영문 약칭은 CPF(CENTRAL PROVIDEN FUND BOARD SINGAPORE)입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고용되어 있는 동안 예비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6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 기여율을 낮추어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 채용을 장려하고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유하는 예비 자금은 세 개의 계좌에 예치되도록 지정됩니다. 연간 소득이 US$6,000 이상인 자영업자(싱가포르 근로자의 8%-10%가 자영업자임)는 공제 기금에서 의료 저축 계좌를 충전해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저축계좌 외에 나머지 2개 계좌(일반계좌와 특별계좌)에도 비례적으로 적립금을 자발적으로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적립금 적립액이 낮은 55~70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립금 적립을 늘리는 '퇴직계좌 매칭 충전형'을 출시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제도를 제정한다. 노령, 질병, 산재, 실업, 출산 등의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로 국민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