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문화 - 민법전의 물권에 관한 새로운 규정.
민법전의 물권에 관한 새로운 규정.
민법전에서 물권에 관한 새로운 규정:
1,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물권을 누리고 있다.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와 배타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물권을 포함한다.
2, 물건에는 부동산 및 동산이 포함됩니다. 법은 그 규정에 따라 실제 권리의 대상으로 권리를 규정합니다.
3, 재산권의 유형과 내용은 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4, 국가, 단체, 개인의 물권 및 기타 권리자의 물권은 법률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 P > 물권은 자연인, 법인이 직접 부동산이나 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물권 포함) 를 가리킨다. 부동산은 토지 및 건물과 같은 토지 부착물을 의미합니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을 가리킨다. 물권법을 제정하고, 명확한 물건의 귀속에 대해, 물건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