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회는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체위, 국가민위가 확정한 정규 종목이다. 그것은 4 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이번 대회는 소수민족 전통스포츠의 발전과 전승을 촉진하고 각 민족의 독특한 스포츠 문화를 전시하고 있다. 4 년의 주기는 각 민족에게 충분한 준비와 참여 시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대회의 품질과 순조로운 개최를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