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이야기 - 골절이 고정되어 퇴원한 후 얼마나 자주 장애 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골절이 고정되어 퇴원한 후 얼마나 자주 장애 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내고정치료라면, 보통 내고정제거 수술 후 장애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고정치료를 하지 않으면 퇴원 후 부상이 안정된 후 장애검진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를 예로 들자면,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7 조에 따르면:
근로자 부상으로 치료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거나 휴업 유급 만료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연장기간 포함) 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근로자나 고용인은 제때에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응?
확장 데이터:
3 단계 식별
제 3 기는 공사 기간, 수유기, 영양기의 약칭을 가리킨다. 3 급 감정이란 인신상해와 관련될 때 법의사가 교통사고 중 부상자에 대해 실시한 3 급 감정으로 이를 보상의 기준으로 삼는다.
피해자는 장애 검진을 신청할 때' 3 기 감정' 을 동시에 신청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의학이 발행한' 3 기 감정' 결론으로 피해자는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3 기 검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배상 기준 중 하나이다.
물론 상대방과 중재협의를 할 수 있다면 3 기 감정할 필요가 없다. 법률 관행에서 침해자가 의사의 병가 형식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최종 배상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3 단계 검진을 요구한다.
/baike.baidu.com/item/ 3 기 감정/627233 "target =" _ blank "title =" 바이두 백과-3 기 감정 ">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