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이야기 - 식품 안전 사고 응급 처치 프로그램

식품 안전 사고 응급 처치 프로그램

1.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관계자가 식품안전응급처치지도부에 즉시 보고하고 생산경영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식품과 원료를 보관하는 것을 제때에 보고한다.

2. 즉시 구조하고, 첫 시간에 인원을 조직하고, 즉시 중독자를 의료기관에 보내 구조한다.

3. 보호현장, 식중독 발생 후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현장과 의심스러운 음식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4. 협조검사, 책임자와 관련 직원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협조해 식품안전사고 조사, 처리를 진행해 식품안전사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