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공예 - 사업 허가 대행업체를 등록할 때 선지급금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사업 허가 대행업체를 등록할 때 선지급금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2014년부터 신규사업 허가 등록자본금이 납입제에서 청약제로 변경된다. 즉, 당시 자금이 부족할 경우 0개 펀드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본금은 일정 기간 내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전금의 문제는 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기업이 허가를 신청할 때, 자금을 선지급하면 나중에 자금이 반환될 것입니다. 이는 자금 회피로 간주되어 반드시 처벌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선지급한 단위는 처벌됩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자본도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