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중국 전통문화 - 구직 과정에서 채용 회사에 어떤 행동을 보고하시겠습니까?

구직 과정에서 채용 회사에 어떤 행동을 보고하시겠습니까?

구직 과정에서 일부 채용 회사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허위 채용 정보: 해당 채용 정보를 발견한 경우 광고 또는 채용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직업 혜택을 과장하거나 급여 패키지를 조작하거나 직무 책임을 잘못 설명하는 등 명백한 허위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성과 성실성 원칙에 위배되며 구직자를 오도하는 행위입니다.

불법 청구: 채용 회사가 구직 과정에서 교육비, 소개비, 기타 소액의 수수료 등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충전 행위. 그러한 행위를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차별: 채용 회사가 성별, 연령, 인종, 결혼 여부, 종교적 신념 또는 기타 비전문적 요인을 근거로 채용 지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직업적 차별에 해당됩니다. . 그러한 위반 사항을 노동 감독관이나 고용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경쟁 : 채용회사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도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경쟁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 기관 또는 상업 관리 부서에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신고하십시오.

불법 근로계약: 채용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지 않는 등 노동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 없이 노동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또는 부당한 공제: 채용 회사가 귀하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임금 공제를 한 경우, 귀하는 귀하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감독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면접이나 채용 과정: 채용 회사가 면접이나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 편향된 평가, 불분명한 채용 기준 등 불공정, 차별적, 불합리한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하십시오.

불법 단체 가입 강요: 채용회사가 채용 조건으로 불법 단체 가입이나 불법 활동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계약 위반: 채용회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노동환경 : 채용회사가 제공하는 근무환경에 안전시설 미흡, 위험물 관리 부적절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포함된 경우 근로감독부에 신고하고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수정 조치.

불법 고용 또는 불법 해고: 채용 회사가 불법 노동을 사용하거나, 노동법에 규정된 고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직원을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 감독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규정 위반 : 채용회사가 작업장에 필요한 노동안전시설을 제공하지 않거나, 관련 노동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당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 감독부에서는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보고하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기록, 계약서, 급여명세서, 인터뷰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둘째, 귀하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이해하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관련 부서의 지시에 따라 보고, 증거 제시, 상황 설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폭로하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며 관련 당국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채용 회사를 신고하는 것은 심각한 행위이며 신중한 고려와 관련 증거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 법률전문가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와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