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중국 전통문화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계승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유산. 제2조 이 법에서 '무형문화유산'이란 모든 민족이 대대로 전수하고 문화유산의 일부로 간주하는 다양한 전통문화 표현과 물리적인 물건 및 장소를 말한다. 전통문화 표현과 관련이 있다. 포함:

(1) 전통 구전문학과 이를 전달하는 언어

(2) 전통 미술, 서예, 음악, 무용, 연극, 민속 예술 및 곡예;< /p >

(3) 전통 기술, 의학 및 달력,

(4) 전통 예절, 축제 및 기타 민속 관습,

(5) 전통 스포츠 및 오락;

(6) 기타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이자 문화재인 실물물체 및 장소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식별, 기록,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를 보존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역사적, 문학적, 문화적 특성을 지닌 무형문화재의 계승, 보급 등의 조치를 취한다. 예술적이고 과학적인 가치를 보호합니다. 제4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때에는 그 진정성, 완전성, 계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중화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고 민족단결과 민족단결을 수호하며 사회화합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발. 제5조: 무형문화유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형태와 의미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동급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보호 및 보존 기금을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오지, 빈곤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지원한다. 제7조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전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문화행정부서는 해당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각 행정구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제9조 국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0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표창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무형문화유산 조사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수요에 기초하여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는 문화당국이 수행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업무 영역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 당국과 기타 관련 부서는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할 때 무형문화유산을 식별, 기록, 보관하고 조사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할 때 문화당국과 기타 관련 부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요소인 대표적인 물리적 유물을 수집하고,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존해야 하며, 물을 빼다. 기타 관련 부서에서 입수한 실물 사진 및 자료 사본은 동급 문화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3조: 문화 관할 당국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무형문화유산 기록 보관소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무형문화유산 파일과 관련 데이터 및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해외에서 무형문화재를 조사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가 완료된 후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사 중에 얻은 조사 보고서와 실제 사진 및 자료의 사본을 문화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하는 해외 기관은 국내 무형문화유산 학술 연구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16조 무형문화재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들의 풍습과 풍습을 존중해야 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17조 조사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발견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에 대해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즉시 이를 기록하고 관련 실물을 수집하거나 기타 구제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려주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3장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목록 제18조 국무원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위대한 역사, 문학, 예술, 과학을 갖춘 무형문화를 구현하는 국가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목록을 제정한다. 가치가 있는 유산 품목은 보호 대상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는 해당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제정해야 한다. 중화민족의 문화이며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유산 항목은 보호 대상 목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