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간쑤성 산업상업 등록 온라인 이름 확인

간쑤성 산업상업 등록 온라인 이름 확인

법적 분석: 1. 지역 공상행정국에 로그인합니다.

2. 기업을 클릭합니다. 등록

4. 등록 요구 사항 및 관련 자료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상업 등록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지원자는 사업 허가증을 신속하게 취득하기 위해 공상국에 가서 일부 종이 기반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법적근거: "2021년 개정 공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제10조 공공기관의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1조 법률에 따라 법인의 조건을 충족하고 설립 승인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취득한 공공기관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 법률 또는 기타 행정 규정에 따라 법인의 등록을 처리하고 법률에 따라 관련 주관 기관의 심사 또는 등록을 받은 공공 기관은 더 이상 해당 업무 허가를 취득한 공공 기관의 등록을 합법적인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등기관리부서는 계층적 등기관리규정에 따라 등기관리기관에 접수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직속된 공공기관은 등기관리기관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제12조: 본 규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공기관이 기록하는 사항에는 실무면허 증명서 또는 시설 승인 서류도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된 공공기관의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기관이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 또는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등록말소 처리에 앞서 승인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치하여 청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산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말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등록 말소를 처리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말소 또는 해산에 관한 서류와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은 "공공기관법인증명서"를 수령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기관의 등록 및 등록,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기관이 고시한다. 제9조 등록공공기관은 "공공기관법인증명서"에 따라 인감을 각인하고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인감도안을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