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제과 공장 위생 사양 GB 8957-1988 공장 설계 및 시설 위생.
제과 공장 위생 사양 GB 8957-1988 공장 설계 및 시설 위생.
제과 공장은 식품 안전과 위생에 유해한 가스, 연기, 먼지 및 기타 물질이 없는 지역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30m 이내에 분뇨장, 쓰레기장(야적장), 하수구 및 개방형 화장실이 없어야 합니다. 1500m 이내에 분뇨장이 없어야 합니다. 공장은 식품 안전과 위생에 유해한 모든 종류의 유해 가스, 먼지 및 기타 물질이 없는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4.2 공장과 도로
4.2.1 공장의 생산 구역과 생활 구역은 분리되어야 하며, 생산 구역의 건물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4.2.2 공장은 친환경적이어야 합니다. 공장의 주요 도로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또는 돌로 포장해야 합니다. 노면은 평평하고 고인 물이 없어야 하며 배수 시설이 양호해야 합니다.
4.3 공장 위생 시설
4.3.1 쓰레기 및 폐기물을 위한 임시 보관 시설은 제과 가공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쓰레기와 폐기물은 공장을 떠나기 전 당일에 청소해야 합니다. 시설은 청소와 살균이 쉬운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고 폐기물이 식품, 생산 용수, 장비 및 도로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구조가 견고해야 합니다.
4.3.2 보일러(차 난로 포함)는 공장의 연중 주풍 방향의 하풍에 위치해야 하며, 연기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연기 및 먼지 배출은 GB 3841 "보일러 연기 및 먼지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3.3 기계 장비의 소음 및 진동 발생은 소음 및 진동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3.4 공장 화장실에는 수세식 및 손 씻기 시설과 파리 및 해충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웨인스코팅은 밝은 색 타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축 자재로 시공해야 합니다. 바닥은 평평하고 청소와 소독이 쉬우며 자주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생산 작업장으로부터 2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4.4 공장 및 시설
4.4.1 작업장은 공정 흐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원재료 및 부자재 가공, 생산 및 가공, 완제품 포장 작업장, 원재료 창고 및 완제품 창고는 제품 유형과 생산량에 따라 배치되어야 합니다. 냉가공 제품은 전문 가공 작업장이어야 합니다.
4.4.2 통풍이 잘되고 밝은 조명, 깨끗하고 위생적인 탈의실, 화장실, 휴게실 및 샤워실이 있어야 하며 생산 인력에게 적합하고 작업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소의 레이아웃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화장실 문과 창문이 제작 작업장으로 직접 열리지 않아야 합니다.
4.4.3 작업장 벽과 바닥은 물에 젖지 않고 방습성이 있으며 청소하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벽은 3m 이상 높이에 아래에 1.5m의 웨인스코팅(흰색 타일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이 있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 및 세척이 용이하도록 하수관 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해야 합니다. 배수구에는 그릇이나 스노클이 있어야 합니다. 모서리, 하단 모서리 및 상단 모서리는 곡선형이어야 합니다. 내부 실은 45°로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4.4.4 생산 작업장에는 충분한 채광이 있어야 하며, 문과 창문에는 파리, 곤충, 쥐가 작업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파리, 곤충, 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4.4.5 작업장 출입구는 온수 및 냉수 손 씻기 및 소독 시설을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고 설치해야 하며, 손 건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4.4.6 각 작업장에는 특수 공구 및 부품 세척실을 설치해야 하며, 온수 및 냉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4.4.7 작업장 내 수도 및 증기 배관은 작업장 위를 피해야 합니다. 램프와 랜턴은 깨지거나 음식물과 섞이지 않도록 보호 커버를 씌워야 합니다.
4.4.8 생산 작업장의 고정 장비는 청소 및 소독이 쉬운 위치에 벽에서 25~30cm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장비의 전송 부분에는 보호 커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4.4.9 및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수술대(상자), 도구 및 용기는 단단한 목재 또는 기타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구덩이와 균열이 없어야 합니다.
4.5 제과 냉장 보관 작업장
4.5.1은 폐쇄되어야 하며, 에어컨, 자외선 살균 램프, 냉장고를 실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4.5.2 탈의실은 본 강령 4.4.2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두 개의 탈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술실과 탈의실 사이에는 완충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입구에 온수 및 냉수 헹굼 및 살균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탈의실 사이의 문에는 에어커튼이 있어야 합니다. 2층 탈의실에는 자외선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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