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생명권, 건강권 및 신체권에 대한 1심 분쟁에서 원고에 대한 연설 Ma XX v. Zheng XX 생명권에 대한 1심 분쟁에서 원고를 위한 대리, 건강 및 신체 권리 재판장 및 판사님께, 궈호 법률 사무소(서안)는 원고 마 XX의 위탁을 수락하고 변호사 장셴정을 원고 마 XX의 권리 분쟁에 대한 1차 소송 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Ma XX v. Zheng XX의 생명, 건강 및 신체 권리. 지금까지 진행된 예심 및 조사와 본 사건의 쟁점이 된 점을 토대로 합의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백합니다. 증거는 피고 정XX가 원고 마XX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고 결정적입니다. 사실이 입증되면 피고 정XX는 법에 따라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는 11월 13일 오전 XXX 중공업 유지 보수 서비스 센터(주소: 장안구 선미로 XXX 중공업 유지 보수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의로 소란을 일으키고 원고를 계속 모욕했습니다. 2020 (8:30-9:00) , 원고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삽으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원고는 삽의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막대기로 원고를 쫓아갔고 원고는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세게 부딪혀 온몸이 저리고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결코 반격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구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120 응급구조대는 원고를 2021년 11월 13일 시안 노동조합 병원으로 이송한 뒤 시안 홍휘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시켰다. 홍희병원은 '왼쪽 척골 독수리 골절'이라고 진단했다. 주법을 무시한 피고인의 고의적인 상해 행위는 원고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원고의 신체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으며, 원고는 아직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현기증, 심각한 건강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후 산시성 중진 법의학 감정 센터에서 법의학적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법의학 감정 의견 번호인 산시성 중진 법의학 감정 센터 [2021] Linjian Zi No. 333이 발행되었습니다. 산시성 금융 시지안 센터 [2021] 린젠자(Linjianzi)의 사법 감정 의견 제333호에 따르면, 원고는 근무 기간 100일, 수유 기간 50일, 영양 기간 10급 장애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0일, 후속치료비 10,000.00위안. 위 사실은 원고 회사가 발행한 증명서, 적십자병원의 진단서, 입원 진료 기록, '산중진시건센터 [2021] 린젠자 333호' 사법 감정 의견 등 증거자료로 뒷받침된다. 2. 원고 Ma XX가 주장하는 보상 청구는 관련 법률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인민 법원의 뒷받침을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 불법행위 책임》 제1165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공민권익을 침해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침해하고 인신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기타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조기구비와 장해보상금도 배상해야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183조 제1항은 “자연인의 인격권익이 침해되어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Ma XX는 위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보상 항목을 제안했습니다. 1. 의료비 41,051.97 위안. 최고인민법원의 《신체배상 사건 재판에서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제6조에서는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원고는 병원 진료비 청구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제공했는데, 이는 원고가 부상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로 41,051.97위안이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2. 간호비는 8,550위안입니다. 개인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8조에서는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 간병인의 수, 간병인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병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손실수수료 규정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간호인력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근로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같은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 노동자들…

생명권, 건강권 및 신체권에 대한 1심 분쟁에서 원고에 대한 연설 Ma XX v. Zheng XX 생명권에 대한 1심 분쟁에서 원고를 위한 대리, 건강 및 신체 권리 재판장 및 판사님께, 궈호 법률 사무소(서안)는 원고 마 XX의 위탁을 수락하고 변호사 장셴정을 원고 마 XX의 권리 분쟁에 대한 1차 소송 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Ma XX v. Zheng XX의 생명, 건강 및 신체 권리. 지금까지 진행된 예심 및 조사와 본 사건의 쟁점이 된 점을 토대로 합의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백합니다. 증거는 피고 정XX가 원고 마XX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고 결정적입니다. 사실이 입증되면 피고 정XX는 법에 따라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는 11월 13일 오전 XXX 중공업 유지 보수 서비스 센터(주소: 장안구 선미로 XXX 중공업 유지 보수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의로 소란을 일으키고 원고를 계속 모욕했습니다. 2020 (8:30-9:00) , 원고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삽으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원고는 삽의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막대기로 원고를 쫓아갔고 원고는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세게 부딪혀 온몸이 저리고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결코 반격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구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120 응급구조대는 원고를 2021년 11월 13일 시안 노동조합 병원으로 이송한 뒤 시안 홍휘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시켰다. 홍희병원은 '왼쪽 척골 독수리 골절'이라고 진단했다. 주법을 무시한 피고인의 고의적인 상해 행위는 원고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원고의 신체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으며, 원고는 아직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현기증, 심각한 건강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후 산시성 중진 법의학 감정 센터에서 법의학적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법의학 감정 의견 번호인 산시성 중진 법의학 감정 센터 [2021] Linjian Zi No. 333이 발행되었습니다. 산시성 금융 시지안 센터 [2021] 린젠자(Linjianzi)의 사법 감정 의견 제333호에 따르면, 원고는 근무 기간 100일, 수유 기간 50일, 영양 기간 10급 장애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0일, 후속치료비 10,000.00위안. 위 사실은 원고 회사가 발행한 증명서, 적십자병원의 진단서, 입원 진료 기록, '산중진시건센터 [2021] 린젠자 333호' 사법 감정 의견 등 증거자료로 뒷받침된다. 2. 원고 Ma XX가 주장하는 보상 청구는 관련 법률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인민 법원의 뒷받침을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 불법행위 책임》 제1165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공민권익을 침해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침해하고 인신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기타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조기구비와 장해보상금도 배상해야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183조 제1항은 “자연인의 인격권익이 침해되어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Ma XX는 위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보상 항목을 제안했습니다. 1. 의료비 41,051.97 위안. 최고인민법원의 《신체배상 사건 재판에서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제6조에서는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원고는 병원 진료비 청구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제공했는데, 이는 원고가 부상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로 41,051.97위안이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2. 간호비는 8,550위안입니다. 개인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8조에서는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 간병인의 수, 간병인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병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손실수수료 규정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간호인력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근로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같은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 노동자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입원 7일에 후속심사 간호기간 50일을 더하여 총 간호기간은 57일이었으며, 원고는 자신이 입은 부상을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간호 비용 손실 동일한 수준의 간호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지 간호 직원에 따르면 보수 기준은 간호 1일당 150위안으로 총 간호 비용은 8,550위안입니다. 3. 분실물 수수료는 28,024.30위안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신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7조에서는 '직업상실 배상은 피해자의 근로시간과 소득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피해자가 부상, 장애 등으로 계속 결근한 경우에는 장애일 전날까지 결근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실직 보상은 실제 수입 감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원고는 시안홍희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후 회복휴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단위증명서 및 은행에 따르면 원고는 100일의 결근을 기록했으며 총 107일의 결근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내역에 따르면 계약상 기본급은 4,300위안이고, 월실적에 따른 평균 월급은 7,857.27위안, 실직으로 인한 손실액은 2,8024.30위안이다. 4. 교통비는 1,500위안 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신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9조에서는 '교통비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의료를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또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교통비는 공식 청구서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진료 장소, 시간, 인원 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교통비는 원고와 그의 필요한 간병인의 입원, 검사, 신원확인 등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다. 그리고 증거로 공식 영수증이 있는데, 교통비 영수증은 진료 장소, 시간, 인원수, 빈도와 일치합니다.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뒤 원고는 치료를 받기 위해 왔다 갔다 했고 교통비로 총 1500위안이 들었다. 그러나 청구서 일부가 분실됐기 때문에 법원은 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적절하게. 5. 입원식비 보조금은 700위안이다. 최고인민법원의 '신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10조에서는 '입원식량 보조금은 지방 국가 일반 직원 출장 식비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행사." 원고는 부상으로 인해 7일간 시안적십자병원에 입원하였다. 지방정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보조금 기준에 따르면 병원식비 보조금은 700위안이었다. 6. 영양비는 4,350위안이다. 최고인민법원의 '신체배상 사건 재판에서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제11조에서는 '영양비는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부상 정도에 따라 “영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적 영양기간은 80일로 하여 1일 영양비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50위안, 영양비는 4,350위안이다. 7. 장애 보상금은 RMB 75,736.00입니다. 신체상해배상사건 재판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2조는 “장해배상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소득에 따라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 기준을 장애 발생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결정..." 원고는 시안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수입은 시안에서 발생하며, 생활비도 시안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과 임대계약을 합산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은 10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법 감정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 따라 37,688위안을 계산하고 주민 기준에 따라 장애 보상금을 75,736.00위안으로 계산합니다. 8.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31,250.20위안이다. 최고인민법원의 '신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16조에서는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장해배상 또는 사망보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해보상금 등 부양가족의 생활비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어 물질적 손실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원고 마XX는 시아버지 판XX, 시어머니 위안XX와 친자관계를 맺고 있는 호별 사위이다. Fan XX와 그의 아내에게는 원고 Ma XX의 생모 Gao XX가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고 있으며, Gao XX는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