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환불 신청 후에도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불 신청 후에도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자가 환불 신청 후 상품을 배송한 경우 '강제배송'으로 간주됩니다.

1. 판매자가 이유 없이 구매한 상품의 반품을 지원하고, '구매자가 결제했습니다' 상태에서 환불을 신청한 경우, 판매자는 귀하가 명확하게 명시한 시점에 상품을 강제로 배송합니다. 배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리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배송된 상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배송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택배기사가 귀하에게 연락 없이 집하소에 물품을 맡길 경우, 귀하는 물품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으며 집하소에 물품 거부를 요청한다고 알립니다. 택배보관함에 물품을 맡기신 경우, 물품을 수령하지 않으셔도 바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환불 신청 시 '미수령 - 반품 불가, 환불만'을 선택하셔야 하며, 실수로 반품을 선택하지 마세요. 판매자가 환불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 신청 후 3일 이내에 환불 페이지를 클릭하여 고객 서비스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신청이 처리된 후 영업일 기준 4~6일을 기다리면 됩니다.